민원 : 관리처분계획 공람기간 (2017년 11월2일~2017년 12월2일)에 이어, 바로 2017년 12월 2일(토)에 "관리처분인가신청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는 도정법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에 대한 공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무시한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면하기 위한 추진으로서, 규정을 위반 하는 것입니다.
공람이의신청 관련, 절차를 이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총회"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첨부의 공람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니, "도정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될 수 있도록 구청의 지도 감독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청의 미온적인 개입으로, 혹시 구청 담당자가 조합원 보다는 조합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별도로 민원에 요청하겠지만, 공공감사 건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구청의 공공감사 필요 의견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타 재건축과의 형평성, 준법정신의 중요성, 투명한 재건축을 바라는 시민의 정당한 요청을 더이상 묵과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서초구청 담당자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조합)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람시기에 대하여는 총회 전․후 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의 답변, 여러분들 판단 부탁합니다.
아래와 같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공람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혀 뜻밖의 해석에 기초한 답변이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이런 해석이 맞는건가요?
이런 반응이 "공공관리인"인 구청의 역할과 부합하는 건가요?
서초구청 "구청장에 바란다"게시판에 가셔서 "신반포13차"로 검색하시면, 제가 그동안 "공공관리인"의 역할을 요청하는 민원 약 20여차례 올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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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관리처분계획 공람기간 (2017년 11월2일~2017년 12월2일)에 이어, 바로 2017년 12월 2일(토)에 "관리처분인가신청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는 도정법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에 대한 공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무시한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면하기 위한 추진으로서, 규정을 위반 하는 것입니다.
공람이의신청 관련, 절차를 이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총회"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첨부의 공람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니, "도정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될 수 있도록 구청의 지도 감독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청의 미온적인 개입으로, 혹시 구청 담당자가 조합원 보다는 조합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별도로 민원에 요청하겠지만, 공공감사 건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구청의 공공감사 필요 의견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타 재건축과의 형평성, 준법정신의 중요성, 투명한 재건축을 바라는 시민의 정당한 요청을 더이상 묵과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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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담당자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조합)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람시기에 대하여는 총회 전․후 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