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적음.최대한 긁어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한것이며 작성자는 법알못임.이것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베베꼬여 해당되는 경우에는노동청(1350)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줌.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350 (상담가능)
1.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은 6470원 (2017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이며 1월1일부터 적용) >>사업주에게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했어도, 법으로 명시된 시급이 6470원이기에 근로자가 yes를하든 고양이소리로 대답을 하든간에 최저시급 미달 시 신고가 가능함.
2. 알바와 사업주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작성 후 서로 1장씩 보관해야함)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하며,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필수의무이므로 미작성했다고 근로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는 없음. 미작성 했을 경우 노동청 신고할 때에, 본인이 근무했다는 증거필참(근무일지 사진, 또는 녹취록등)
3. 3개월 수습기간을 언급하며 급여의 10%가 떼였을 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1년이상계약한다고 작성했을 때에만 적용이 됨.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어도 1년이하의 계약이면 수습기간은 불법.(돈 덜줄려고 수작부린거)
4.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등의 예고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사업주는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30일분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함 해고예고수당 적용제외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자
-사업주가 천재지변이나, 가계사정으로 사업장을 닫을 시
-근로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 큰 피해를 입혔을 경우
5. 부당해고 신고, 야간수당은 상시근무자 5인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됨. >>상시 근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5명이상의 근로자가 같은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말함.부당해고 구제신고 시, 몇달치의 급여 지급대상이 됨.
6. 주15시간이상, 결근없이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 >>주15시간이상 결근없이 근무했을 때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필히 급여받아야함,단 병결이나 사정으로 인한 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일 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혹은 면접시에 자신이 받을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나 확인필수.) 주휴수당 계산기:http://alba.calculate.kr/
7.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며 근무일이 1년이상 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옴)
8. 노동청 신고는 퇴직후 14일이후에 가능. >>노동청에 신고조취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후 14일이후이며, 14일이후에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미지급이 되면 신고할 수 있음. 신고 이후에는 담당감독관이 배정되며 필요에 따라 사업주,근로자,감독관 3명이 삼자대면을 할 수 있음.
tip :: 면접이나 사업주와 대화, 전화할 경우 녹음 필히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 때에는 근무일지 또한 꼬박꼬박 사진으로 남겨라. 언제출근했고 몇시에퇴근했는지 기록한 개인 다이어리나 수첩 있으면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할 때에 좋다. 급여는 꼭 통장으로 받아야 통장사본으로 증거제출하기 좋다.가게물건 혹은 돈을 횡령한다던가, 예고없이 근무하지않는 등의 사업장에 피해가가는 행동을 했을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했을때에 약속한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해야 나중에 끝이 깔끔하다.
앞서 말했지만 나는 법알못이고, 이 모자란 글이 1명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글의 가치를 다했다고 생각함.. 나도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해줄 수 없으니까 노동청(1350)에 문의해주길 바라고 끝으로, 가게 사정이 어렵다 혹은 수습기간이니까, 일이 어렵지 않다 등으로 현혹하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는 사업자에겐 정도 주지마라. 친절하니까 참는다고? 진짜 친절한사람은 애진작에 최저시급,주휴수당 맞춰준다. 일이 쉬워서? 손님이 적어서? 중간중간 짬이나? 노동청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라하면 못할 양반들임. 근로자가 만만하고 자기가 돈 더먹기위한 행동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니, 신고할 때에 윤리적,도덕적으로 마음쓰지 않길 바람. 또, 당장 내 자신이 권리를 찾지못하면 그건 뒷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짐. 미래에 내 조카 혹은 내 자식, 이웃학생 또한 그런 부당대우를 받으며 일 하게 될거란말임. 겁먹지말고 정에 휩쓸리지도 말고, 용기내서 당연한 권리 찾고 악순환의 고리도 끊자.
최저미달, 주휴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에게 협박 폭언 폭행하는 사업주들아장사접어라 그따위 마인드로 장사를해? 일 제대로하는데도 돈은 제대로 못받는 근로자들 보면 아무생각안들디? 아무생각안드니까 그따위로 취급하고 그따위로 급여 떼먹는거겠지? 사업주든 근로자든 모두 법 손바닥 위에 있음을 인지하고, 법 모른다고 근로자 꾀어 이익 취하지마라. 장사 어렵다고 근로자 급여 적게주지말고. 장사가 어려우면 접던가 가게사정을 왜 근로자가 자기급여로 책임을 져야되냐? 가게가 쟤꺼냐? 니꺼지? 가게책임은 니가 지는거야.
제발 권리 찾자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350 (상담가능)
1.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은 6470원 (2017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이며 1월1일부터 적용) >>사업주에게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했어도, 법으로 명시된 시급이 6470원이기에 근로자가 yes를하든 고양이소리로 대답을 하든간에 최저시급 미달 시 신고가 가능함.
2. 알바와 사업주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작성 후 서로 1장씩 보관해야함)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하며,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필수의무이므로 미작성했다고 근로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는 없음. 미작성 했을 경우 노동청 신고할 때에, 본인이 근무했다는 증거필참(근무일지 사진, 또는 녹취록등)
3. 3개월 수습기간을 언급하며 급여의 10%가 떼였을 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1년이상계약한다고 작성했을 때에만 적용이 됨.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어도 1년이하의 계약이면 수습기간은 불법.(돈 덜줄려고 수작부린거)
4.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등의 예고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사업주는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30일분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함 해고예고수당 적용제외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자
-사업주가 천재지변이나, 가계사정으로 사업장을 닫을 시
-근로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 큰 피해를 입혔을 경우
5. 부당해고 신고, 야간수당은 상시근무자 5인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됨. >>상시 근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5명이상의 근로자가 같은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말함.부당해고 구제신고 시, 몇달치의 급여 지급대상이 됨.6. 주15시간이상, 결근없이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 >>주15시간이상 결근없이 근무했을 때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필히 급여받아야함,단 병결이나 사정으로 인한 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일 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혹은 면접시에 자신이 받을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나 확인필수.)
주휴수당 계산기:http://alba.calculate.kr/
7.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며 근무일이 1년이상 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옴)
8. 노동청 신고는 퇴직후 14일이후에 가능. >>노동청에 신고조취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후 14일이후이며, 14일이후에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미지급이 되면 신고할 수 있음. 신고 이후에는 담당감독관이 배정되며 필요에 따라 사업주,근로자,감독관 3명이 삼자대면을 할 수 있음.
tip :: 면접이나 사업주와 대화, 전화할 경우 녹음 필히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 때에는 근무일지 또한 꼬박꼬박 사진으로 남겨라. 언제출근했고 몇시에퇴근했는지 기록한 개인 다이어리나 수첩 있으면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할 때에 좋다. 급여는 꼭 통장으로 받아야 통장사본으로 증거제출하기 좋다.가게물건 혹은 돈을 횡령한다던가, 예고없이 근무하지않는 등의 사업장에 피해가가는 행동을 했을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했을때에 약속한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해야 나중에 끝이 깔끔하다.
앞서 말했지만 나는 법알못이고, 이 모자란 글이 1명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글의 가치를 다했다고 생각함.. 나도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해줄 수 없으니까 노동청(1350)에 문의해주길 바라고
끝으로, 가게 사정이 어렵다 혹은 수습기간이니까, 일이 어렵지 않다 등으로 현혹하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는 사업자에겐 정도 주지마라. 친절하니까 참는다고? 진짜 친절한사람은 애진작에 최저시급,주휴수당 맞춰준다. 일이 쉬워서? 손님이 적어서? 중간중간 짬이나? 노동청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라하면 못할 양반들임. 근로자가 만만하고 자기가 돈 더먹기위한 행동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니, 신고할 때에 윤리적,도덕적으로 마음쓰지 않길 바람. 또, 당장 내 자신이 권리를 찾지못하면 그건 뒷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짐. 미래에 내 조카 혹은 내 자식, 이웃학생 또한 그런 부당대우를 받으며 일 하게 될거란말임. 겁먹지말고 정에 휩쓸리지도 말고, 용기내서 당연한 권리 찾고 악순환의 고리도 끊자.
최저미달, 주휴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에게 협박 폭언 폭행하는 사업주들아장사접어라 그따위 마인드로 장사를해? 일 제대로하는데도 돈은 제대로 못받는 근로자들 보면 아무생각안들디? 아무생각안드니까 그따위로 취급하고 그따위로 급여 떼먹는거겠지? 사업주든 근로자든 모두 법 손바닥 위에 있음을 인지하고, 법 모른다고 근로자 꾀어 이익 취하지마라. 장사 어렵다고 근로자 급여 적게주지말고. 장사가 어려우면 접던가 가게사정을 왜 근로자가 자기급여로 책임을 져야되냐? 가게가 쟤꺼냐? 니꺼지? 가게책임은 니가 지는거야.
+신고로 인한 보복범죄시 가중처벌되니까 애초에 최저맞추고 주휴챙겨주셈 웅ㅃ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