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보상프로그램 삼성전자 믿고 기기변경했는데..

홍태희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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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노트7의 배터리 폭파 사건으로 인하여 50%환급해준다는 조건으로 하이마트에서 갤럭시s7으로 기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거듭사과하는 삼성전자를 믿었던것 뿐이였습니다.

당시 보상해줄테니 기기를 변경하라는 대대적인 권고과 홍보가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노트8을 반값으로 해주는 줄 알았고,일부 사람들은 노트8이 나오면 쓰던 휴대폰만 반납하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판매당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다들 잘 알았겠지만 그런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1년이 된 지금 기기변경시에 고지도 받지 못했던 것들이 줄줄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액정이 깨지면 안된다.  수리비가 들어가면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등등..

결국 2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액정을 수리해야 하고 또 다른곳이 망가졌으니 금액에서 차감하고 등등 불합리한 조건 뿐 아니라 가입당시 듣지도 못했던 약정을 내세우며 위약금을 요구 하는가 하면 180일이 남아야 위약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노트8로 바꿀때는 보상프로그램이므로 25%할인 약정을 받을 수 없다.. 1년 동안 기다렸던 고객에 기다린 보람도 없이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1년동안이나 사용한 휴대폰을 어떻게 새것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까?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거래가 아닌가여?) 또한 중요한 사안이였으므로 고객에게 고지를 해주는것이 당연하였으나  어떠한 고지도 없었고 당시 대리점들도 잘 몰랐다 시인합니다.

 

지금 노트8이나 휴대폰을 반납하러 갔다가 황당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프로그램이라고 하여 노트8으로 교환시 25%할인도 안되며, 또 당시 판매자들이 정해놓은 약정으로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무슨 보상입니까?

 

판매자는 신청서나 동의서 및 약관 등에 깨알 같이 씌어진 글씨를 전부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읽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내용을 숙지할 수 없으므로 몰랐을경우 소비자가 당하게 될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 판매자들의 당연한 의무 입니다.

하지만 이번 노트7보상프로그램은 대대적인 홍보로 마치 노트7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하고 보상할테니 걱정말고 1년만 기다리라고 해놓고 막상 1년이 다 되자 고객들이 몰랐던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내용들이 줄줄히 속출하여 마치 사기 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처음부터 액정이 깨지거나 휴대폰이 망가지면 환급받을 수 없고 수리비에서 차감한다.

2.할부개월수는 24개월이나 통신 약정은 1년도 가능하다.

3.이 보상판매를 받게 되면 앞으로 더 좋은 혜택에 나오더라도 노트8 구입시는 인정 될 수 없다.

4.업그레이트 프로그램? 에 가입하여야 한다..

등을 고지 해 주었어야 하며, 만약 이것을 고지 했을때 대체 몇명이나 휴대론 기기를 바꿨을까요??

 

이건 마치 대기업이 소비자가 멍청하니 모든것을 감수하게 될것을 계획하고 알려주지 않은것 같으며,  정작 노트7이라는 잘못된 제품은 삼성전자가 만들고 믿고 샀던 소비자들을 2번 속이는 일입니다.

 

모든것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정하지 못한 거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통신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것을 오랫동안 지지하고 소비해준 소비자가 만든회사지 스스로 혼자서 큰 회사가 아니라는 점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으며, 그러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처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하는 바 입니다.

삼성전자 불매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힘없는 소비자는 아고라 청원이라도 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