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렌트카 대기업횡포

sk안티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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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트카에서 장기렌트로 차를 사용한 사용자입니다어머님께서 이용중에 17년 3월에 졸음으로 사고가 났습니다.작은도시에 넗은 2차선 길에서 옆에 인도를 올라탔습니다.다행히 다친부분은 없었습니다.하지만 차량이 올라타면서 타이어ㅏ 찢어지고 운전석쪽으로 앞옆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바로 SK렌트카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바로 광주지점에서 차를 가지러왔더군요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차량이 수리되어 오는줄알고 있었습니다.
헌데 2주가지나 통보를 받았습니다.차가 폐차를 하게되어 계약을 파기해야된다면서
차를 이용한지 약1년정도가 갓넘었고 4년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위약금으로 1300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계약할당시에 자차에 가입되었다고 전부 포함되어있다고 하고 가입을했습니다.그래서 면책금 500000만원으로 별도로 요구해서 그런줄알았지만위약금 1300만원 별도 면책금 50만원이ㅣ 별도 였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락 하지만 담당직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본인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모르겠다고 합니다.
폐차의 이유를 듣자하니차량가액의 80프로가 수리비로 나왔다는 겁니다.견적서를 보니 81프로 였습니다.정말어처구니 없는거처럼 이것저것 때려 넣은 견적서였습니다.제가 이차량 다른곳에서 견적받아봐도 되냐하니sk렌트가 지정업체만 가능하다하여 안된다고 말을 합니다.수리해서 내가 계약기간동안 타고 다니겠다하니 그것도 안된다합니다.
담당자 왈 : 저도 다른곳에 맡기면 이거보다 싸게 할수있습니다.하지만 안전성으로 보장할수없기에 안됩니다 라고 왔습니다.
차를 수리해서 타는데 안전성이 보장될수없다는 말에 더어이가 없었습니다.차를 처음타는거도 아닌데..그리고 저담당자가 하는말 이렇게 억울하신분 많습니다. 저같으신분들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 비용때문에 하지못하고 있는것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정말 화가납니다.결국 폐차결정으로 멸실 예정이라고왔습니다.그리고 저에게 위약금과 면책금을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하지만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금액이 작은데 소송 변호사비만 500만원정말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결국은 지인의도움으로 300만원에 변호사를 썻습니다.지금 9개월째 법원에서 소송중에 있습니다.9개월에 2번의 조정이 있었고 그거또한 조정일뿐이였습니다.소송중에 확인한 결과 지만 폐차된줄만 알았던차량이 정상등록중이였습니다.그래서 확인하니 그때 sk지정업체에 덮여져서 보관중이였습니다.
결국 12월 8일 첫 재판이 잡혔습니다.
장기렌트를 이용하면서 모욕도 당했습니다. 이건 어면히  sk우리차고 너는 이용자다 그래서 우리마음대로하겠다는 내용입니다.저는 처음 계약할때 인수부분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잘관리하고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출한 소장의 내용일부분입니다.



본건 차량은 앞서 사고 당시 사진들에서도 보듯이 “전파”(全破)되었다거나 엔진 등 중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지 차량 좌측 밑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분”이 파손된 것에 불과함이 육안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며(갑 제3호증의 1 내지 3), 피고 스스로도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원고에게 보내 온 “보험수리비 견적서”(갑 제4호증) 문건 자체에 의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결국 “멸실”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측 담당자인 “허재혁 파트장”(갑 제4호증 내용증명 참조)에게 수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폐차를 하는 이유를 묻자, 허재혁 파트장은 “수리 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폐차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히 답변함으로써, 본건 차량은 객관적(客觀的)으로 “멸실”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안정성”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主觀的)인 피고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폐차 처리되었던 것임을 확인한바 있습니다[갑 제7호증 허재혁 녹취록].


글이 두서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