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다보니 너무 정신없이 쓰고 길게 써서 요약본으로 올려볼게요 아래 링크는 원문입니다 http://pann.nate.com/talk/339705154 피해자 : 글 작성자 (건물주)가해자 : 편의점(CU) 2014년 노후된 건물을 매입함 (지하1층 지상3층, 대지60평, 건평 40평)건물 리모델링후 사용할 목적...매입당시 지하1층 다방, 1층 편의점 2,3층 교회임대료도 주변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임대해주고 있었음 위치 : 지방의 한 광역시의 4차선 대로변 먹자골목 입구임사거리 코너자리에 행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전문대학교도 위치.편의점 옆으로 20m 정도에 버스정거장 있음 임대료 : 다방 20만원 편의점 60만원 교회 2,3층 통으로 60만원참고로, 인근 대로변 9평짜리 옷가게가 보증금 1000 월 50 / 20평 미용실이 3000 / 150 임대로변이라 해도 더 아래쪽이라 유동인구가 더 적음편의점은 40평 1500 / 60 인 상홤.. 임대차 계약 만료후 다방, 교회 재계약없이 비워주게됨편의점 임대차계약 만료시점 15년10월만료시점 건물내에 편의점만 운영중...편의점에서 영업보장2년을 요구하며 영업계속함건물주 소송하지만 편의점측 손 들어줌 2년을 기다려주되 대신 월세만이라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서 받겠다는 요구에 재판이 늘어지면서 그사이에 법이 바뀜바뀐 법이 월 임대료 인상률 9프로대, 임대인 권리금 요구 보장결국 법원에서 월 70만원만 받으라고 함... 건물주 화딱지 나지만 기다려줌....2017년 9월.. 만료 앞두고 편의점(CU)쪽에서 권리금을 요구함10 여년전에 들어올때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750정도 주고 들어왔으니 물가상승률 비례해서천만원이상을 달라는 식으로 요구함못주겠다하니 세입자를 구해올테니 그 세입자에게 권리금 받겠다함알아서하라하니 임대료를 130만원에 해주라며 요구 리모델링까지 하는데 그 임대료에는 못주겠다고 거절 시간이 흘러 10월 계약기간 만료현재 편의점(CU) 불법점거 상태이며합의한 바 이사비 명목조로 일정금액 지불해주기로 함철거 약속이행 날짜를 지키지 않으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법적소송으로 명도 소송를 진행하게 되면 1년에서 2년을 월 60만원에 줘야 하는 상태임 그사이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로 인하여 부채만 쌓여만 가고 건물 매매도 힘든 상황임 어떻게 해야될까요?
편의점 갑질에 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글을 쓰다보니 너무 정신없이 쓰고 길게 써서 요약본으로 올려볼게요
아래 링크는 원문입니다
http://pann.nate.com/talk/339705154
피해자 : 글 작성자 (건물주)
가해자 : 편의점(CU)
2014년 노후된 건물을 매입함 (지하1층 지상3층, 대지60평, 건평 40평)
건물 리모델링후 사용할 목적...매입당시 지하1층 다방, 1층 편의점 2,3층 교회
임대료도 주변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임대해주고 있었음
위치 : 지방의 한 광역시의 4차선 대로변 먹자골목 입구임
사거리 코너자리에 행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전문대학교도 위치.
편의점 옆으로 20m 정도에 버스정거장 있음
임대료 : 다방 20만원 편의점 60만원 교회 2,3층 통으로 60만원
참고로, 인근 대로변 9평짜리 옷가게가 보증금 1000 월 50 / 20평 미용실이 3000 / 150 임
대로변이라 해도 더 아래쪽이라 유동인구가 더 적음
편의점은 40평 1500 / 60 인 상홤..
임대차 계약 만료후 다방, 교회 재계약없이 비워주게됨
편의점 임대차계약 만료시점 15년10월
만료시점 건물내에 편의점만 운영중...
편의점에서 영업보장2년을 요구하며 영업계속함
건물주 소송하지만 편의점측 손 들어줌
2년을 기다려주되 대신 월세만이라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서 받겠다는 요구에 재판이 늘어지면서
그사이에 법이 바뀜
바뀐 법이 월 임대료 인상률 9프로대, 임대인 권리금 요구 보장
결국 법원에서 월 70만원만 받으라고 함...
건물주 화딱지 나지만 기다려줌....
2017년 9월.. 만료 앞두고 편의점(CU)쪽에서 권리금을 요구함
10 여년전에 들어올때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750정도 주고 들어왔으니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천만원이상을 달라는 식으로 요구함
못주겠다하니 세입자를 구해올테니 그 세입자에게 권리금 받겠다함
알아서하라하니 임대료를 130만원에 해주라며 요구
리모델링까지 하는데 그 임대료에는 못주겠다고 거절
시간이 흘러 10월 계약기간 만료
현재 편의점(CU) 불법점거 상태이며
합의한 바 이사비 명목조로 일정금액 지불해주기로 함
철거 약속이행 날짜를 지키지 않으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
법적소송으로 명도 소송를 진행하게 되면 1년에서 2년을 월 60만원에 줘야 하는 상태임
그사이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로 인하여 부채만 쌓여만 가고 건물 매매도 힘든 상황임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