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정) 억울하고 부당한 화상입은 알바생의 최후!!!!!

54872017.12.09
조회48,188

(+수정)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횡설수설 글쓴거 같아서 다시 정리하고 수정해서

많은 의견에 따라 결시친방에 새로 글을 올렸습니다.

 

사고가 난지 3주가 지나서 빼먹은 내용도 있고, 음성녹음 다시 들으며 팩트 체크, cctv 참고,지금 현재 상황까지 정리해서 올리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결시친에 올린 수정과 후기 글입니다.  꼭 한번씩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pann.nate.com/talk/33977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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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수정전)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제 동생의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제발끝까지 제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힘없고 어린 나이라 무시당한체로 살기싫어 글을 올립니다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저는 배우지망생입니다. 이번년도 열심히 알바를해서 내년여름에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세웠고 자금을 모으기위해 충주에 오픈한지 얼마되지않은 매우핫한 일본선술집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당일인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식당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때 3도 화상을 입어 왼쪽손에 지우지못한 화상 자국이있습니다. 배우지망생으로써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였기에 저는 화상을 입지않으려고 뜨거운 탕을 서빙할때도 매우조심히 들고나갔습니다 .너무조심히 들고나가 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너 너무 오바하며 걷는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서빙을하는데요 그날도 탕을시킨 테이블에 뚝배기를들고 서빙을나가려는데 손님이 휴대폰을 만지면서 전방주시를 하지않고 빠르게걷다가 저랑 부딫혀 저는 그 뜨거운 열이펄펄나는탕이 왼팔에 쏟아져 크게 화상을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손님은 다치지않았으나 직원분들이며 손님테이블에잇던 사람들모두 손님한테만 괜찮냐 다친데없냐 물어보며 저에게는 그런말을 해준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손님은 본인의 잘못인걸 알았는지 손님측에서 보상을 해준다하였으나 사장님께서 괞찬다며 가게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손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사장님의 초기대응에 너무 화가 납니다. 화상은 평생가고 없어질지도 모르는 큰 사고인데 고객을 그냥 보냇다는것에 어이가없을뿐입니다. 사고직후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방치된체 혼자 울기만했습니다.
그때 갗이 일하던 직원오빠가 제 상태가 심각한걸알고 사장님들께 쟤 병원을 보내야할것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제서야 사장님은 그래? 병원델고가 이러시면서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가게되었도 그날은 이른퇴근을 하였습니다.
일단 너무 놀람과 당황이 공존했고 또 너무 뜨거워서 다른생각은 하지않고 안정만을취했습니다. 다음날 사장님의 쉬라는 지시가없어 욱씬거렸으나 출근을해서 평소처럼 일을하였고 다음날 병원 첫 진료날이라 병원을가서 화상부위를 처음보게 되었습니다.
(아래사진첨부했어요)
2도 화상이라는 견적과 생각보다 상처가 넓고 심한거같다라며 의사선생님께서는 일을쉬어야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상태를봐서는 당분간주기적으로 병원을나와서 치료를 받아야한다, 상처치료 후 화상에 의한 변색이나 착색부분은 있을것이니 감수해야하며 짧게는6개월에서 2년간 관리가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이야기를 들으니 당장의 병원비와 약값, 휴업급여부분과 교통비 그리고 향후 보험처리되지않는 화상약에 관리비용등등이 걱정되어 일단 출근을하여 사장님께 "생각보다 화상이 넓고 화상이라는게 장기간 가는거라 주기적인 병원비와 향후 관리비 휴업급여 이런게 필요하다 사장님께서 보상한다는손님 돌려보내고 책임진다하였으니 이런부분들도 다보상해줄수있는지 혹 병원비만 주신다면 나머지비용들에 대해서는 가해자와합의해서 받아도되는지" 물어보앗는데 병원비만주신다하며 또 손님에게는 보상을 요구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상받아야할것같으니 난보상을 받겠다말을하였고 일또한 쉬어야될것같다말하며 그날은 일을하지않고 집에와서 사고당시 당사자 연락처를 알아보고 이런상황을말해 선처를받으려했습니다 사고당시 당사자는 회식자리였엇고 다행히 저는 그회사에 직원한명을알고있어 전화를하여 가해자연락처를 물어 보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왜그여자를 찾냐 혹시 보상때문이면 그러지않을게 나을것이다 알바는 손님에게 보상을요구할수없고 혹시나 고소를 하게된다면 오히려 소비자 기만죄로 역고소를 하겠다"라는식으로 협박아닌협박을하고는 가해자 연락처는 주지않은체 통화가 끝낫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사장님께 전화가왔고 "너 그여자 연락처 찾고있냐면서 어차피 그여자한테 보상받을수있는것도 없는데 왜찾냐고 왜상의도없이 너맘대로 행동하냐, 가게 입장은 생각않하냐 너이기적이다, 너도 주위안살펴서 생간일인데 왜남탓을하냐, 병원비는 우리가 다해준다하지않았냐, 돈을못벌어 돈이 필요하면 어느정도 가불해주겠다 등이러한내용으로 사장님께 꾸증을들어 너무 속상하고 화가났습니다.
억울하고 슬퍼서 가족인 친언니에게 이런사실들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언니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화가나서 일단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과실치상죄 등등 이런걸알아봐주었고 같이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하여 약속날을 잡고 자료를준비해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언니는 사장님한테 병원비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 하셨으니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나머지 휴업급여는 근로복지 공단에 접수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사후처리 부분은 가해자를 만나 합의를 하겠다 하였는데 그럴 수 없다, 하지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니 가게에서 보험을 들지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러니 저를 손님으로 과장해 보험금처리를 받는걸로 해결하자,,,라고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불법을 제시한다는것 자체가요,, 저걸로 받는 일 아니면 다른방도를 생각한 부분은 없다고하셨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어렵게 한 통화에서 가해자 분이 다친건 안타깝지만 자기네들은 보상해줘야할 의무가없다라며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하는 무책임한태도들도 화가납니다.

피해자는 나인데,, 여자로써 팔 전체에 화상을 입은 것도 나고 착색되어 피부색이 변하는 것도 나고 여름마다 햇빛을 피해 긴팔과 토시를 매년 해야 하는 것도 피부이식까지도 생각해야하는 나인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오로지 적은 돈으로 이 사고를 무마하려는 사장님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괘씸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가게의 이미지 때문에 책임이라는 말로 가해자를 보내는 초기대응 또한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가해자 또한 가게 책임이지 이게 왜 내가 책임을 져야하냐 다친건 안타깝지만 어쩌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이 억울한 저를 도와주세요,,, 어리다는 이유로 알바라는 이유로 평생 상처만을 안긴 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3주가 지난 지금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실업자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어른이 되어 줄 분이 안계셔 답답합니다. 고소를 한다 해도 너네가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 사장님들과 나몰라라하며 책임전가하고있는 가해자에게도 제데로된 대가를 치루게하고 싶습니다. 이런 저를 도와주세요,,,,

밑에는 제동생의 화상사진입니다









댓글 36

윤아오래 전

Best이런사장은 그바닥에서 매장시켜야합니다 합의금이랑 치료비랑 싹 다 받으세요

내이름은수지가아닌데오래 전

Best헐,,,,,,,이거 신고안되나요!???!?!? 사장의 태도가 제일 화나내요ㅡㅡㅡㅡ 꼭 병원비,치료비뿐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123짱오래 전

Best이건 너무 심각한거같은데요,,? 사진보니 가만히 넘길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DSM오래 전

흠..일단 상처가 심하시기 때문에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하는건 당연한거구요..그래도 전후 사정을 잘 확인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이런 글로 인해 가게 하나 완전히 망했다던데..나중에 알고 보니 많이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았더라고 하던데..사실.걱정이 되네요..알바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이미 다치신 팔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서로 좋은 방향으로 잘 합의 하시길 빕니다

ㅇㅇㅇ오래 전

댓글에 작성해준대로 ,경찰이면 경찰 , 노동부면 노동부 다 중복으로 신고하시길, ㅅㅂ새끼,..나 충주사람인데 빡친네

3오래 전

가해자 빼지말고 가해자 부터 신고하세요 어차피 씨씨티비도 있으니까요 ㅋ

자작감별사오래 전

지역 초성 되시지요. 알아서 매장 시켜드립니다 인스타에 유명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세요. 그리고 지역카페에 다 뿌려드리겠슴

건강기원오래 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화상은아니고 가게에서 보상다받고 처리잘됫네요 손님을부딪혀서 가해자라는게 좀 보기가 그러네요 그분도 손님으로 왓을텐데.. 처음부터 사장님하고 잘얘기해서 대응을 잘하셧으면 해결이 잘됫을텐데 잘 보상받으세요

ㅎㅎ오래 전

에고 나쁜넘들~~

노무사오래 전

산재신청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를 찾아가세요!!!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산재신청해야되요.

오래 전

그 가게 어디에요? 아 열받아

오래 전

심각하네요..

오래 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힘내시구 참고하세요~ 1.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1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산재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입인 경우에는 산재는 가능합니다. 단, 미가입한 사업자에세 보상받는 금액의50%로 추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 상시근로자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업무에 존사하는 사람이나 일용직을 사용 한경우 휴식시간 제외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2-3.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등의 구분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 2-4 무과실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여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3. 중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업무로인한 질병여부를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으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업무기간, 자세, 업무중 사용하는 물건의 무게등 판단하여 대학병원 이상의 산업의학과에서 업무관련성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산재신청방법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후 병원,회사,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나 사업주가 거부 할시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최초요양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거부시에도 가능) 이외 필요한 서류는 다름과 같습니다. 1) 초진소견서 2) 동료 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3) X-ray,CT,Mri등 필름 또는 CD복사물 4) 업무관련성평가 5) 기타서류 산재승인시 요양비(비급여제외), 휴업급여(평균임금70%), 요양 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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