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본의아닌 피해를....

어휴어휴2017.12.09
조회421
친구들과 연말모임을하고 술도 한잔씩됐고 해서
막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에 캔맥이 빠지면 안되기에 캔맥을 주문하니
사장님이 "요즘 단속이 너무 심해서 맥주를 못팔아요 미안해요 대신 시간은 써비스 많이줄께"하시길래
친구들은 상의끝에 맥주를 편의점에서 몰래 사다먹기로....
한참 놀고 한시간 써비스 시간이 들어온후 얼마 안지나서 어떤 아저씨 둘이랑 사장님이 갑자기 문을 열기에 잘못 열었나보다 하고 신경안쓰는데 노래가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남자 한명이 경찰증을 ~ㅎㄷㄷㄷ
사복경찰이 노래방에~???
저희는 영문을 몰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두남자에게 당황하며 맥주판매한거 아니고 어쩌고하며
울먹이며 설명시작하시면서 저희보고 언제 맥주사왔냐며 안된다했잖냐고 설명 좀 하란거예요
알고보니.....ㅠㅡㅠ
노래방에 무심코 캔맥이든 픽쳐든 술을 사다먹든 팔면
벌금이라네요....
피해줄랬던건 아녔는데 경찰들에게 저희가 설명했고 죄송하다며 사정사정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끝내 사장님한테 벌금 50만원이......
시간써비스도 넉넉히 주시고 8명인지라 큰방주시면서도 2만 5천원에 해주셨는데....ㅠㅡㅠ
너무 죄송해서 7명이 십시일반 돈모아서 20만원을 드리고 왔습니다.

인터넷을 하다보니 이런 투표를 발견~!!
노래방 캔맥허용 청원...
사장님께 죄송한 마음담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허용투표 한번씩만 해주세요ㅜㅡㅜ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4720?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