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억울하고 부당한 화상입은 알바생의 최후

54872017.12.11
조회246,358

안녕하세요, 톡커님들,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다른 카테고리에도 올렸었으나 여기가 조언을 구하기 더 빠르다고하여 수정본을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요약만이라도 보고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수정하기 전 글입니다.

http://pann.nate.com/talk/339750241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연년생인 20대 초반 제 친여동생의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저희는 집안에서 도움을 줄 어른이 안 계셔서 많은 분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긴 글이지만 제발 끝까지 제동생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동생의 글입니다. ------------------------------

저는 20대 초반으로, 꿈 많은 배우지망생입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곳이 없어서, 알바로 생계유지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년도 열심히 알바를 해서 내년여름에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충주 일본선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오른손에 3도 화상을 입어, 화상의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고 당일 (2017. 11. 20)

탕을 시킨 테이블에 뚝배기를 들고 서빙을 나가려는데 손님이 휴대폰을 만지면서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빠르게 걷다가 부딪혀, 펄펄끓는 탕이 제 왼팔에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손님은 다치지 않았으나, 사장들과 일행들은 손님을 우선으로 걱정하고 저의 대한 응급조치는 없었습니다.

 

손님은 본인의 잘못인걸 알았는지 손님 측에서 먼저 보상을 해준다하였으나 사장님께서 괜찮다며 가게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손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사장님들의 초기대응에 너무 화가 납니다.

혼자 응급처치를 하고 있던 중 같이 일하던 직원오빠가 제 상태가 심각한걸 알고 사장님들께 “쟤 병원을 보내야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사장님은 저를 응급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응급처치 받은 다음날, 사장님의 쉬라는 지시가 없어 평소처럼 출근을 해 일을 하였습니다.

 

첫 진료 날,

의사선생님께서는 2도 화상이라는 진단과 일을 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당분간 주기적으로 병원을 나와서 치료를 받고, 상처치료 후 화상에 의한 피부 착색부분은 있을 것이니 감수해야하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진료당시의 제 팔 사진입니다. (놀람주의)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로선 당장의 병원비와 약값, 휴업급여부분과 교통비 그리고 향후 보험 처리되지 않는 화상약에 관리비용 등등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 발언을 한 사장님께 "생각보다 화상이 넓고, 주기적인 상처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비와 향후 관리비 휴업급여 등이 필요하다, 보상해 줄 수 있는지, 혹 병원비만 주신다면 나머지비용들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해서 받아도 되는지"를 여쭸으나

사장님은 병원비만 책임지신다 하시고, 손님께는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손님(가해자) 연락처를 알아보고, 이런 상황을 말해 합의를 보려 했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는 회사 회식 자리 였었고, 저는 그 회사 직원 중 한명을 알고 있어서 가해자 연락처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왜 그 여자를 찾냐, 혹시 보상 때문이면 그러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알바는 손님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혹시나 고소를 하게 된다면, 소비자 기만죄로 역고소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는 가해자 연락처는 주지 않은 채 통화가 끝났습니다.

제가 가해자를 찾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사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가해자를 찾고있는 사실에 대해 따졌다고 합니다.(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몇분 뒤, 사장님께 전화가 왔고

"병원비는 우리가 다 해준다 하지 않았냐, 너 왜 상의도 없이 너 맘대로 행동하냐, 그 여자한테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가게 입장은 생각 안하냐 이기적이다, 너도 주위 안살펴서 생긴 일인데 왜 남탓을 하냐, 돈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가불해주겠다 (휴업급여 받아도 모자를 판에... 가불이 웬말.. 치료하다가 빚쟁이 될듯) 등 오히려 저에게 더 화를 내고,

가해자에겐 걱정하지 말라며 가해자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화 녹음 中)

 

 

일단 친언니와 함께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과실치상죄 등등을 알아본 뒤 자료를 준비해서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언니는 사장님께 “병원비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 하셨으니, 나머지 휴업급여는 근로복지 공단에 접수를 하고, 사후처리 부분은 가해자를 만나 합의를 하겠다” 하였는데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저는 직원이아니라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손님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자고 권유했습니다. (추후 카톡으로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얘기함/ 손님으로 보험금을 타자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음. 근데 불법인 것 같아 거절함)

 

결국 서로 좋은 합의점을 찾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가해자 측근 연락처만 받고 끝났습니다.

 

어렵게 가해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아래부터는 가해자와의 통화녹음을 바탕으로 간추려 쓴 대화내용입니다.

--------------손님(가해자)과의 대화----------------

*가해자와 첫 번째 통화내용

죄송하다 언제 만날지 생각하고 전화 달라고함.

 

*30분뒤(태도돌변) 두 번째 통화

우리 왜 만나야되죠? 사과를 원하는지? 합의를 내가 왜 해야하는지? 가게랑 얘기 안했는지?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만날 이유 없다고 주장. 보상을 원한다면 가해자의 바지와 패딩이 더러워진 것을 보상할 것인지 반말을 시전하며 적반하장으로 대응했습니다. (가게랑 해결을 보라며 책임 회피)

 

-----------------------------

 

통화 후 사장님께 가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후, 사장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보험신청 하지 말고 개인합의보자해서

치료비(짧게 6개월~길게2년)+ 약값+ 교통비 +휴업급여+가해자에게 받을 보상금 = 3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장님은 300만원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이 밑으로는 사장님께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왜 300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이유)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끝났습니다.

 

 

3주가 지난 지금도 사장이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 상태

사장님이 판을 보시고 연락이 오심.

세무사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했고,

가해자를 보내면서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장이 이제와서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지 제 팔에 가해를 입힌게 아니라며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하고,

원래 보상 하려는 생각 이였지만, 제 행동으로 인해 합의하는 것을 포기하고, 법으로 해결보자고 한 상태. (이미 가지고 있는 대화 내용들과 말 번복)

 

요약!!!

1. 서빙알바를 하던 중 손님이 폰을 보고 걷다가 부딪혀 2도 화상을 입음

2. 손님이 보상을 제시하였으나, 사장이 책임진다하고 손님 돌려보냄

3. 알바생은 가게가 보험을 들은 줄 알고, 사장에게 병원비를 받고,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신청을 해서 받고, 향후 치료비와 여러 가지 보상은 가해자에게 받겠다고 주장

4. 사장은 산재보험을 안들어놨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하였으며 가해자 고소하려는 것을 막음

5.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은 가해자는 적반하장으로 언성 높이며 쌍방이라고 주장.(cctv 보유) 책임 발언을 한 사장과 해결할 것을 주장.

6. 사장은 근로공단신청 하지 말고 개인 합의를 제시. 얼마를 원하는지 질문.

7. 치료비(짧게 6개월~길게2년)+ 약값+ 교통비 +휴업급여+가해자에게 받을 보상금 = 300만원 제시

8. 사장은 300만원 터무니없다. =합의 무산

9. 사장님이 판을 보시고 연락이 오심.

세무사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했고,

가해자를 보내면서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장이 이제와서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지 알바생 팔에 가해를 입힌게 아니라며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하고,

원래 보상 하려는 생각 이였지만, 알바생 행동(판에 글을 올린 이유)으로 인해 합의하는 것을 포기하고, 법으로 해결보자고 한 상태. (이미 가지고 있는 대화 내용들과 말 번복)

10. 사장은 알바생이 피해의식이라고 생각 중

 

몇주가 지나도 정당한 보상이다 타당한 보상을 받지못해 답답한마음에 도움을 얻고자 이 글에올립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안되는걸 아시는 사장님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댓글 189

한우동오래 전

Best이거 진짜 사회 이슈화 되었으면 좋겠다. 갑질이라는게 원래 안보이는거거든ㅎ 알바생은 보이는 작은실수 하면 그거 가지고 물고 뜯으려고 하고, 자기들은 보이지않는 작고 큰 상황들을 전부 알바생 책임으로 내몰지. 물론 알바생이 싸가지없는경우도 있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사장이 강력하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적조취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ㅇㅇ 소문나서 발길이 끊겨야 한다 저런 싹퉁머리 없는데는.ㅋ

멘또롱오래 전

Best와........이거 꼭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사장이랑 가해자측 태도가 너무 화나네요.....이렇게 쓰니님처럼 알바하다가 불이익 당하는 피해자는 없어야합니다ㅠㅠ 꼭 기사화라도 되서 타당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ㅠㅠ!!!

이상하네오래 전

Best우선 1차에 법적대응 댓글써드린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사업주고요 아르바이트하시는 매장이 선술집같은 아주 작은매장인가요 공사비용이 2천만원도 안들어가는 그런매장인지요? 보통 공사대금2천만원 이상은 산재보험가입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이런부분에있어 사업주가 가입하지않았을시 벌금구형밑 보상책임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뭔가 사업주가 적은금액으로 합의볼려는 느낌인데 우선 제가 정확하지도 않을수있으니 좀더 알아보시고 해결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전

아니 손님이랑둘이서합의보게해야지 사장 지가뭔데 손님을보냄?? 나도 예전에 일하다가 손님때문에 약간 상해입어서 경찰부르려고하니까 그가게가 약간불법으로운영하는곳이여서 사장이 손님을 보내버림ㅋㅋㅋ ㅅㅂ 다음날 문신있는 남사친이랑 같이 찾아갔더니 30만원주길래 그냥 신고할게요 했더니 50만원줌 그걸로소고기사먹음

yy오래 전

그 사장도 질랄맞네 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선 이제와서 나몰라라하나..글쓴님 충주 그 가게 상호와 주소판에올리세요 그사장새''끼개망신주게 그리고 300은 적어요 님 양심 찾으러하지마시고 받은건 확실하게 더 받으세요 그래봐자 님만 손해이니깐

모닝와이드오래 전

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입니다!! 글을 읽고 뭔가 도와드릴 부분이 없을까해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방송이라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전화라도 주시면 자세한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010-2301-9757 시간 상관 없고요, 늦게라도 좋으니 댓글 확인하시고 편하실 때 연락 부탁드립니다.

공공의이익오래 전

늦었지만... 노동부에 상담흔 진정서 제출 사유ㅡ근로계약서 미작성,기타등등 출석일 가서 서로 원만히 합의가되면 진정서 취하하면 좋겠지만 화상이라 몇년에 몇십년 흉터로 남을것이기에 모든부분 치료할때까지 치료비 부담을 조건으로 해야합니다 이후 급여 외 휴업수당 사고일로부터 완치시까지,병원비,피부 이식비등등 그리고 정신적피해 위자료 1000만원╋알파 해서 민사소송으로 청구 하셔야합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나홀로 소송을 통하심 저렴히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청에 무료법률센터 있으니 가셔서 상담후 민사소송 하심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방송 소재로 되더라도 방송국 이득될뿐 직접적으로 이득될건 없을겁니다.

이도원오래 전

만만한게 알바생이지.. 빨리 잘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ㅇㅇ오래 전

알아보면 도움받을수있는데 많을듯. 님이 잘못한게 있음? 불리한입장 전혀없어보이는데 절대 물러서지 말고 보상 받을거 다 받아요

ㅇㅇ오래 전

ㅁㅊ 어디에요 거기? ㅋㅋㅋㅋ 손님손님 지 가게 지키려가 망하게 생겼네~! 소문한번 퍼져봐야 양심적으로 살것 그랬다 후회하지^^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001오래 전

저런 화상을 입었는데 3000도 아니고 300을 못줘서 저 지랄이라고??? 미쳤네.. 흉 남을꺼같은데....

sk오래 전

내용증명보내세요 간단히 스스로 작성할수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증빙이되기때문에 차후 소송에 객관적 자료로 쓰일수있어요 그간증거들 모두 모아서 작성하시고 소송하겠다하세요 소송비용은 승소할경우 다받아낼수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그리고 손님또한 고의성은없지만 과실은 충분해보이네요 이런경우 입증하시면 손해배상가능합니다 300이면 상처에 비해너무 적은 금액으로 보여지는데...사장님..너무하시네요 이친구 화상흉터가 전젤마음아프네요..완벽히 잘치료되길바랍니다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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