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근로자입니다..

제발이해좀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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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사 하층 B회사에서 5년동안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1~2년은 아무생각없이 일만하다가 3년째부터 회사 정책이 자기들 유리하게 바뀌는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인당 1인2역또는 3역을 해야되는 상황이 이상하여 공사 계약서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고보니 10명의 인원을 넣어놓고 3~4명이 일을하고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H사에서 하층하나를 더 늘릴려고 같이 일하던 한명을 사업자를 내어 J사라는 업체가 하나더 생겼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였습니다 두개의 하층이 생기자 일거리가 줄었들었습니다 (근로자의 문제)
J사는 두개가 되어 일용직으로 일할때보다 돈도 안되는데 H사에서 돈까지 가져가서 오히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1년이 되어갈때쯤 J사는 사업자를 폐업하고 H사와의 계약을 종료함과 동시에 이업계를 떠났습니다
J사 사업자의 동생이 있는데 계속 남아 B사에서 같이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H사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야 그 삶이 유지가 되는데 일은 없고 해서 저희한테서 돈을 아껴
B사 또 파트가 다른 C사에서 돈을 받고있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일용직 근로자들은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 정책도 H사 B사가 유리한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부당한줄 알면서도 갈때가 없는 신세라 참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중 저혼자 B사를 통하지 않고 H사만을 통해 해외 근로를 2개월 가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던중 그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사계약 기간에 완료되어 저와의 계약도 종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에 있는 귀국날짜에 귀국을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H사 관계자가 제계약이 있으니 계약기간 이후에 근로는 임금을 지불하게다고 하여 계약기간이 끝났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 계약을 다른 업체에 넘어가 저의 해외 근로도 끝났습니다
귀국해서 임금은 어떻게 해주냐고 물어보니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고를 결심하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신고하면 우리랑 일을 할수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자 신고를 하였고 하고 나서 전화를 하니 돈줄테니 취하를 요구하였습니다
참고 취하했더니 또 소식은 없고 더욱더 심한 부당대우만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은 쉴수가 없으니 J사 사업주의 도움을 받아 탈세 신고했습니다
J사에 공사 금액을 주고 H사 관계자에게 입금하는 방식이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는 정황만 있을뿐 자료는 못 구했습니다
이말고도 B사가 수주받는 곳 T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번 일을 해보니 T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임금이외에 돈은 B사로 입금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이런 정황 자료 들을 모아서 구세청에 신고했습니다
행정에 대해 몰랐던 저는 구세청에 전화해서 계속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통시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H사는 안산 T사는 중부 B사는 예산 저는 여기서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로따로 수사를 하면 각각 다른 사건이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B사에 대한 자료는 확실히 없으니
H사의 J사의 관계에 집중하였습니다
역시나 중부 예산세무서에서 누적관리 되었다고 통시서가 왔습니다
안산에선 연락이 없자 전화를 해보니 담당자가 객관적인 자료라서 곧 수사 할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2개월 동안 연락이 없자 연락을 해보니 다른팀을 이관하였다고해서 전화를 해보니
금액이 작아서 누적관리니 곧 통지서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원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누적관리는 유선으로 통보하면 안되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담당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와서 우리 직원이 과세를 누적으로 잘못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왠지 기분에 좋지않아 다음날 국세청 감사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금액이 작아 누적관리되다고 해놓고선 다시 아니라고 하여 느낌이 좋지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고 20분후 담당팀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곧 수사할꺼니깐 안심하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H사 B사에 일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일이 있는지 금방알수가 있었습니다
담당팀장이랑 통화후 2주후 H사 관계자가 저희를 모아 안산세무서에서 온 공문을 보여줬습니다
"2015년 K씨 K통장에 하층업체로 부터 입금내역이 있으니 소명바랍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정도의 공문이였습니다
누가 국세청에 신고를 한줄은 모르겠지만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알수 있는 공문이였습니다
저는 내심 이제야 벌을 받겠구나 했는데 H사 관계자들과 B사의 사업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1개월 후 담당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저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멀쩡하게 있냐고 하니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며 곧 종결되니 통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신고접수한지 7개월만에 최종 통지서는 받았습니다
과세활용 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일도 없었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실망스럽다는 메세지만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B사는 돈도 없고 그냥 사업자만 올린것이다 라고 문의를 하니
제재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사에 가서 직접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B사에 대한 자료를 없지만 J사를 통해서 H사 관계자 통장까지 알아내줬는데
수사가 제가 보낸 자료이상의 수사는 전혀없었던게 너무 표가 난다 저는 이행정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답이였습니다
저는 J사의 통장내역만 봐도 현금화가 확실한데 왜 더이상 수사가 어려운지
현금화를 시킨 H사 관계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글을 적어본적이 없어 두서가 없습니다 신고한 부분만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1.H사
J사 통장에서 H사 관계자 통장으로 입금내역 확인
B, C사 정황은 있지만 자료는 없음
(정황은 통상적으로 B사 이름으로 공사를 못함 H사 이름으로만 일함 어느날 H사 원층 H사가 작업자는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왜 1명망 보이냐 하여 확인 결과 작업허가서에 H사 직원들로 가득함 B사 사업주가 돈준다고 입버릇
처럼 말하고 다님)
2.B사 (T사 동일)
근로자 통장에 T사에서 임금 입금, 임금 이외에 돈은 다시 B사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1개월 자료만 존재)
(신고한 사람은 저혼자지만 그공사가 10개월 기본 1개월 임금에서 최소 200만원 추가 시켜 다시 가져감 인원10명)
H사 돈을 주고 세금을 메울려고 일하지도 않는 L씨 1년간 입금비 올림
(L씨 소득이 제로인데 자기도 모르는 소득으로 저소득 지원금 다 끊어져서 알게됨)
T사는 한번 일을 해보았기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H사의 돈요구 때문에 B사는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모든 짐은 근로자가 다 짊어 지고 가는듯 합니다
H사의 만행이 글로다 설명할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위에만의 자료로는 H사를 제재할수 방법이 없다고들 합니다
모든 행정이 저 회사라던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행정법에 맞게끔 하는거라서 답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행정이 약자를 위한것이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진심으로 저를 포함한 같이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싸웠지만 벽은 높았습니다
아무런 제재없이 저 사람이 과연 잘못을 알까? 제재를 못하는게 맞는걸까?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이번 연말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 자식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서 강자 약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천통 만통 저런 악행을 저지를는 사람들이 벌을 받을때까지 민원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큰 악행을 손이라도 쓸수있는 작은힘으로 이긴다고 알려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