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39일된 우리 아기(손자)가 의사와 병원관계자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힘들게 태어나 기약없는 치료를 받으며 장애가 생기는 것만은 면하려고 울면서 가슴조이고 있습니다. 3번의 유산 끝에 조심조심 만삭까지 잘 지켜온 우리 아기...11월 3일 새벽1시 양수가 먼저 터져 다니던 병원으로 갔는데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의사없이 간호사들의 처치로 있어야만 했어요. 간호사들의 계속되는 내진으로 산모골반보다 아기가 많이 크다고 했고 오전6시까지 진행이 잘 안된다 해서 오전 7시쯤 수술로 분만해달라고 애원하고, 안되면 퇴원시켜달라고 수술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간다하였으나 담당 의사가 9시에 올거니까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오후 2시쯤 강제 협박으로 간호사한테 다리잡어 하더니 흡입기로 몇 번에 걸쳐 겨우 머리를 빼내고 다시 어깨가 걸리자 손으로 잡아 당겨 분만 시키다 쇄골 골절에 신경손상으로 오른쪽 팔이 마비되어 힘이 하나도 없이 축 쳐져있었지만 골절 때문이러고만하고 그냥 속싸개로 감아두면된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산부인과의 산후조리원에 2주간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고 소아과선생님의 하루 2회 회진이 있었다면서 소아과 선생님의 어떠한 말도 들은적이 없었어요 딸(산모)은 몸조리도 못하고 조리원 있는 중 외출로 애기를 상급병원으로 가보기도 하고 생후 1개월때 경북대병원(칠곡)에서 근전도상 ‘상완신경총’ 이라고 분만 마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산부인과간호사가 원장님이 치료는 정도는 생각하시더라 한번 면담하러 오라고 전화왔길래 산모와 제가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애기가 이렇다 왜 이렇게했냐 왜 수술거부하고 퇴원도 안시켰냐고 원망하니 ‘이렇게될줄 몰랐다고 치료 받으라고하면서 병원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니잘 말해두겠다’ 합니다. 병원 공제보험에서 전화와 치료가 종결되면 이런 저런 서류첨부하여 청구하랍니다 그리고 장애가 남으면 6개월~1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애 보상청구하랍니다 옛말에 때린자는 웅크리고 자고 맞은자는 다리뻗고 잔다더니 요즘은 피해 당한 사람이 이렇게보호도 못받고 산부인과의사는 보험회사와 이야기하라고 전화도 끊어버립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고 보험화사는 어찌그리 당당합니까?보건소도 별소용 없네요 법으로 가야겠지만 참으로 멀고 힘드네요. 법은 나중이고 아기부터 진료비에 쫒기지않게 치료받을수는 없나요? 보험공단도 심평원도 의료분쟁위원회도 별도움이 안되네요. 대통령님께라도 이 억울함을 전합니다 명백히 병원의 잘못인데도 우리나라 법은 참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http://pann.nate.com/talk/339799500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입니다. 꼭 공감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널리 퍼트려 주세요.... 11
출산후 오른쪽팔 마비 된 우리 아기..
태어난지 39일된 우리 아기(손자)가 의사와 병원관계자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힘들게 태어나 기약없는 치료를 받으며 장애가 생기는 것만은 면하려고 울면서 가슴조이고 있습니다.
3번의 유산 끝에 조심조심 만삭까지 잘 지켜온 우리 아기...
11월 3일 새벽1시 양수가 먼저 터져 다니던 병원으로 갔는데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의사없이 간호사들의 처치로 있어야만 했어요.
간호사들의 계속되는 내진으로 산모골반보다 아기가 많이 크다고 했고 오전6시까지 진행이 잘 안된다 해서 오전 7시쯤 수술로 분만해달라고 애원하고, 안되면 퇴원시켜달라고 수술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간다하였으나 담당 의사가 9시에 올거니까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오후 2시쯤 강제 협박으로 간호사한테 다리잡어 하더니 흡입기로 몇 번에 걸쳐 겨우 머리를 빼내고 다시 어깨가 걸리자 손으로 잡아 당겨 분만 시키다 쇄골 골절에 신경손상으로
오른쪽 팔이 마비되어 힘이 하나도 없이 축 쳐져있었지만 골절 때문이러고만하고 그냥 속싸개로 감아두면된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산부인과의 산후조리원에 2주간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고 소아과선생님의 하루 2회 회진이 있었다면서 소아과 선생님의 어떠한 말도 들은적이 없었어요
딸(산모)은 몸조리도 못하고 조리원 있는 중 외출로 애기를 상급병원으로 가보기도 하고 생후 1개월때 경북대병원(칠곡)에서 근전도상 ‘상완신경총’ 이라고 분만 마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산부인과간호사가 원장님이 치료는 정도는 생각하시더라 한번 면담하러 오라고 전화왔길래 산모와 제가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애기가 이렇다 왜 이렇게했냐 왜 수술거부하고 퇴원도 안시켰냐고 원망하니 ‘이렇게될줄 몰랐다고 치료 받으라고하면서 병원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니잘 말해두겠다’ 합니다.
병원 공제보험에서 전화와 치료가 종결되면 이런 저런 서류첨부하여 청구하랍니다 그리고 장애가 남으면 6개월~1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애 보상청구하랍니다
옛말에 때린자는 웅크리고 자고 맞은자는 다리뻗고 잔다더니 요즘은 피해 당한 사람이 이렇게보호도 못받고 산부인과의사는 보험회사와 이야기하라고 전화도 끊어버립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고 보험화사는 어찌그리 당당합니까?
보건소도 별소용 없네요 법으로 가야겠지만 참으로 멀고 힘드네요. 법은 나중이고 아기부터 진료비에 쫒기지않게 치료받을수는 없나요?
보험공단도 심평원도 의료분쟁위원회도 별도움이 안되네요.
대통령님께라도 이 억울함을 전합니다
명백히 병원의 잘못인데도 우리나라 법은 참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http://pann.nate.com/talk/3397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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