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통신사에 재약정 신청을 했더니 위약금을 청구하네요

stormyfriday2017.12.14
조회821
안녕하세요.너무 황당하고 화가나는 일을 당했기에 글을 남겨봅니다.제 글 읽어보시고 다른분들도 저처럼 안당했으면 좋겠구요.또는 조언이나 한번 더 듣고자 합니다.
위에 제목대로 재약정을 신청을 했더니 위약금을 청구(예정)하더라구요...
11월3일날 저에게 한통에 문자가 왔습니다.제목은 [K*공지]약정만료 및 요금할인 재가입안내 엿고 내용은 간략하게24개월 약정이 11월 10일날 만료되니 요금할인도 같이 만료됩니다. 약정만료후에도 단말기 교체없이 계속 사용하시면 25% 요금할일이 되니 12개월이나 24개월 약정선택후 할인받으면서 사용하세요.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받아보신분도 많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못받아보신 분들을 위해 이미지 첨부할께요.)

 

 

위에 문자를 받고 바로 어플로 들어가서 재약정 신청을 했죠.

그리고 쭉 잊고 지내다가, 오늘 우연한 기회로 통신사에서 청구될 금액을 확인했는데...


평소 10만원내외로 나오는 요금이 이번달에는 164,360원???

잘못본줄알앗네요.


바로 114에 전화해서 상담받으니, 위약금 93,640원이 걸려있다고 하네요?

무슨 위약금이냐고 물어보니깐 재약정 신청하니깐 기존에 진행하던 24개월 약정이 해지되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데요.

????????

당연히 화내고 따졌죠.... 따졌더니 문자내용에서 중요사항 고지에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 하네요?

일단 제가 내용을 다 외우고 있는것도 아니고 문자내용을 찾아야 하기에 잠시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소액이 아니기에 상담사분이 해결방법을 찾아본다고 잠시 기다려달라 했지만, 상담사분이 해결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상담해주실 다른분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끈었죠.


그사이에 저는 문자 내용을 다시 확인했었고, 조금이따가 전화가 오네요?

여기서 부터 전화받아서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했지만 결론은 이랬습니다.


저 -  문자내용에 위약금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이제와서 위약금을 청구하는거냐? 난 위약금 못내겠다.

통신사측 - 문자내용이 그러더라도 재약정 신청할때 위약금에 대한 정보가 보이는데 왜 가입을 한거냐? 위약금에 대한 정보화면을 봤으므로 위약금을 내야한다.

(간략하게 줄인 내용입니다.)


정말 솔직히... 위약금에 대한 정보화면은 기억이 안납니다....

나중에 너무 열받고 화나서 위약금은 당연히 안낼꺼며, K*통신사도 안쓸꺼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이게 오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아직도 너무 열받고 화가 나네요.


물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지만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1. 약정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고객은 위약금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왜 그런 안내 문자를 미리 보냈는지 의도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내차원이라 미리 보냈다고는 할수 있지만, 반대로 약정이 끝나고 보낼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 문자 내용에는 기존약정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한다는 내용도 없고,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고객들이 오해할만한 문자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재계약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에 사람들은 기존에 가입이 끝나고 연장되는 것을 재계약으로 생각할겁니다. 저같은 경우도 약정이 딱 7일 남은 입장에서 재계약이라고 해서 약정이 끝난 후 연장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했지, 기존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문자 내용 중 '가입해택 조건안내'에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단말기 개통 24개월이 경과하셨다면 가입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로 미루어 보면 개통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가입 불가 메세지를 보내주던가 가입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통신사와 기존에 약정이 되어 있던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도 아닌데, 왜 새로운 계약으로 병경이 되는거며 그에 따른 위약금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보다 가장 큰 이유는 통신사 측과 통화에서 했던 말 중. 재약정 신청시 위약금 관련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지만, 그래도 고객이 계속 진행을 하였기에 고객이 위약금에 대해 인지를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위약금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약정기간 7일을 남겨두고 통신사 변경없이 약정을 변경하여 위약금 약 9만원이나 내는 멍청이가 어디있을까요?

그리고 안내 문자 자체가 약정기간 만료 당일 또는 약정기간 만료 후에 왔더라면, 그게 아니라면 안내 문자에 내용중에 약정만료후 가입하라는 내용이나, 위약금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 있는 내용으로 왔더라면


그래도 제가 약정만료일을 7일 남겨두고 약정재가입을 했을까요? 과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다른분들도 저와같은 약정재가입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