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현환)에서 판결서를 허위날조한 범행동기가 된 결정적인 사실의 증거관계
영장심사재판부 판사 이승원, 제1심 재판부가 구속적부심허위기각 결정, 제1차 구속취소 신청, 제2차 구속취소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구속영장의 체포죄명을 날조한 죄명이자 삭제죄명으로 허위작성한 경찰관 경위 정연규가 법정진술에서 허위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법정진술을 한 사실에도 제1심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한 구속이 아닌 형법 제124조가 규정한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한 그 범죄에 대한 사실
기록 279쪽, 기록 285쪽에 의거 결정적으로 재판장님의 허위체포일시, 죄명 작성의 경위 정연규 신문사항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법체포 사실관계를 공판을 통하여 재차 객관적으로 입증코져 합니다
명백히 객관적으로 경찰기록과 증거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입증된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영장재판부, 적부심 재판부 기망인을 명백히 객관적으로 입증시켜 불법체포에 따른 이후 절차가 명백하게 적법성 위반의 검사제출의 모든 증거서류가 실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서배제 원칙에 따른 법률적으로 명백히 증거능력이 없음을 현 재판부에 기록과 증인신문에서 드러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을 입증코져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구속취소 요구에 “김헌조씨 김현환 부장님 한테가서 무슨이야기 했어요” 왜 적부심에서 못나갔어요“ 영상전원을 끄고 동시에 검사 성기범이 ”법원에서 사정변화가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적부심이 기각됐다)궤변 영장청구권, 구속취소권 전부 검사가 갖고 있음,
재판부는 기망한 것을 경찰이지만, 검찰의 영장청구권자로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 성기범이 경주경찰의 범죄 알면서 조사경찰관 고소에 기소, 형사부장 최용규 관여(1969년생, 사법시험 제39회 사법연수원 29기 수료)언급하며
“부장님도 참 김헌조씨 불러서 고소범위 들어보라 해서 불렀다” 아직 고소사건 검찰계류중입니다
2014, 4, 9 조사후 조사도 못 받음
기소가면 아니고 기소 안가면 맞고 검찰수사관 검찰 재조사중 성기범 검사 부장님께서 검사 최용규 지목
14, 2014, 4, 16 경주지원 제1형사부에 본인이 직접
수사경찰관 검찰고소장 제출 첨부 제1차 구속취소신청 2014, 4, 21 제1차 구속취소 신청 기각
수사경찰관 수사라인 검찰 고소에도 실체재판 진행 결정
15, 2014, 5, 2 1회 공판기일
16, 2014, 5, 26 2회 공판기일
당초 5, 19 2회기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존경하는 김현환 재판장님 모친상을 당하시어 제1형사단독 신안제 판사 5, 26일로 기일변경 통지
권동욱 공판검사 2회기일후 김헌조씨 어쩔 수 없잖아요
건강챙기세요, 공판을 마친후
17, 2014, 5, 30 제2차 구속취소 신청 불법체포 다 알고 기소 강행 안됩니다, 법치국가입니다
18, 2014, 6, 9, 1차 구속기간 갱신(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구속이 아닌 불법감금 갱신)
19, 2014, 8, 9, 2차 구속기간 갱신( 이 당시는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임을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재판장 김현환이 모든 사실을 다알 고 고의적으로 불법감금을 자행)
당시의 재판정의 상황에 대한 사실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우배석이자 주심판사인 조영은에게 서류봉투로 재판장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구속기간 갱신 만료기간을 묻자 주심판사 조영은 본인을 쓸적 쳐다보더니 웃음띈 얼굴로 재판장에게 말하자 곧 바로 다음기일 지정하면서 바로 그 날에 불법감금갱신을 바로 자행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 법관위에 아무도 없고, 사험시험 합격후 법관임관되면 아무런 근거없이 수백명이 비웃는 사건을 근거없이 불법체포가 명백한데 헌법, 형사소송법 위반까지 하며 초법적인 불법체포 사건임이 명백한데 법관실수는 덮어져야 하고 법관 결정은 기망도 덮어져야 하고 이게 법치주의 입니까
존경하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장님 김현환 부장님 변론재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재판부의 가족이라면 당연히 구속취소 아니 구속도 안되었겠지요
이제는 법원 직권 구속취소가 법대로 결정입니다,
공판검사 김수희 다알고 10년 검찰측 의견(구형)은 법치유린입니다,
변론재개 결정을 구하며 저는 죽을 각오로 저는 목숨걸고 판결에 임해 주십시오,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막중한 권한이 법관 직업입니다,
법과 정의를 위해 사법부가 존재합니다
전직 대법관님도 형사재판으로 벌금형 선고 충격적입니다,
재판장님,
4회기일에 그 당시에 구속취소가 되었어야 정상입니다,
날조 일시 죄명에 따른 기망 영장발부,
경찰에 기망당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 사건 주심판사님이신 조영은 판사님, 그리고 합의배석이시자 존경하는 적부심 주심판사님(구속적부심수명법관)이셨던 박은진 판사님,
불법체포 실체재판에 왔으니 무죄입니다,
증거능력 상실입니다,
저라도 기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8명, 즉 여덟분의 경주지원 판사님들 중 무려 다섯분의 법관이 꼼짝없이 경주경찰에 기망당하셨습니다,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 이자 가
다 기획하고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 형사5팀장 경위 정성용 김재현, 2006년에 이은 2번째입니다,
경주지청 검사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합니다,
지난 6개월간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가슴은 다 타들어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제게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은 주심판사님, 그리고 박은진 판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대로 사실대로 기록에 근거해서 무죄선고 하여 주시옵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이게 대한민국인가? 당신도 나처럼 될수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현환)에서 판결서를 허위날조한 범행동기가 된 결정적인 사실의 증거관계
영장심사재판부 판사 이승원, 제1심 재판부가 구속적부심허위기각 결정, 제1차 구속취소 신청, 제2차 구속취소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구속영장의 체포죄명을 날조한 죄명이자 삭제죄명으로 허위작성한 경찰관 경위 정연규가 법정진술에서 허위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법정진술을 한 사실에도 제1심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한 구속이 아닌 형법 제124조가 규정한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한 그 범죄에 대한 사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부 (재판장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박은진)에서 삭제한지 42시간만인 2014, 3, 27, 18시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발부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영장이 아닌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자행하고 삭제한지 7일만인 2014, 4, 2, 17시20분에 제1심 재판부인 판사3명으로 구성된 구속적부심 재판부에서 구속적부심 허위기각 결정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00시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삭제죄명으로 구속영장의 현행범인 체포죄명인 강간상해가 삭제된 사실, 감금죄명이 허위죄명인 사실이 구속영장을 날조한 경위 정연규의 법정진술에서 확인된 사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의 기재의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에도 제1심 제8회 공판기일인 2014, 9, 15, 제2차 구속취소를 허위기각 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이 허위결정이다며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하여 제1심 재판부 제출합니다
다음은 2014, 9, 17자로 본 진정인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부에 제출한 변론재개 요청서를 원문 그대로 워드 작성한 내용입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 2014고합 19 경사 강명활, 경위 박원우 불법체포, 증거조작, 사법부 기망의 날조범죄 기소사건임
신 청 인 김헌조
주 소 경주시 외동읍 연안개곡1길 127-3
등록기준지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724
직 업 DR 산업개발이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변론재개 요청사유
형사소송법 제305조 (변론의 재개)에 의거 변론재개를 요청합니다
사유
기록 279쪽, 기록 285쪽에 의거 결정적으로 재판장님의 허위체포일시, 죄명 작성의 경위 정연규 신문사항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법체포 사실관계를 공판을 통하여 재차 객관적으로 입증코져 합니다
명백히 객관적으로 경찰기록과 증거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입증된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영장재판부, 적부심 재판부 기망인을 명백히 객관적으로 입증시켜 불법체포에 따른 이후 절차가 명백하게 적법성 위반의 검사제출의 모든 증거서류가 실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서배제 원칙에 따른 법률적으로 명백히 증거능력이 없음을 현 재판부에 기록과 증인신문에서 드러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을 입증코져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불법체포이후 영장신청, 발부, 적부심, 공소제기, 실체제판은 모두 적법한 절차위반이 명백함으로 구속취소는 마땅합니다
2014, 9, 16
김헌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귀중
사건번호 :2014고합 19기록에서 5번에 걸쳐 변경된 날조죄명 불법체포 19시간만에 감금에서 강간상해 조작사건임
형사소송법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자는 현행범이라 한다
형사소송 제214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007, 4, 13 2007도 1249 대법원 판결참조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다는 죄증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 현행범인 이라 볼수 있다
불법체포임임이 명백한데 구속취소신청
기각에 따른 변론재개 결정 요청서
주심판사님이신 조영은 판사님께서 3개월 넘게 구속취소 사건갖고 구속취소 결정 고민하신 사건입니다
방금→ 말하는 순간 바로 전, 후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만이 갔다는 최고의 대학, 최고의 사험, 최고의 법관 인생자체가 최고이신면 사회적 약자의 슬픔과 고통, 눈물을 피 눈물을 제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심판사님과 재판장님, 배석판사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
법관이 법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가 허위체포일시 2014, 3, 25, 0시30분,
허위체포죄명 강간상해등 2줄 삭선 삭제죄명
(기록 279, 285쪽)심야조사동의및허가서 기재내용에서확인
경주경찰서 수사과 및 동천파출소 경사 강명활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법체포 범죄증거 실체들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불법체포 범죄의 재판부(영장 재판부, 적부심 재판부 기망의 명백) 기망의 그 실체적 사실관계
(기록 279, 285쪽) 불법체포, 증거조작 범죄증거들
1, 2014, 3, 25, 0시47분 경사 강명활
휴모텔 309호실 감금 불법체포 증거조작
2, (기록 212쪽)2014, 3, 25, 01시9분 경사 강명활
112신고사건처리표 대한민국 현행법령에 아예 없는 허구의 죄명 성폭력특별법 현행범 체포 날조
김현조, 김헌조 2중 허위기재 증거조작
3, (기록 213쪽) 2014, 3, 25, 01시50분 경사 안지현
박지혜 술집보도아가씨 상대로 일방 강간치상 날조
박지혜 성매매를 강간치상으로 날조
4, (기록 186쪽)2014, 3, 25, 02시 39분 경사 강명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현행범인체포로 날조
체포확인서 날인거부 허위내용 기재 수사보고
1, 감금, 2, 성폭력특별법, 3, 강간치상(박지혜),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강간상해(김헌조) 1시간 52분간 죄명이 5번에 걸쳐 시간대별 바뀌고 경사 강명활의 불법체포 날조가 한눈에 보임
2014, 3, 25, 0시 47분 감금 불법체포
2014, 3, 25, 01시09분 성폭력특별법 현행범 체포
2014, 3, 25, 02시39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날인 거부 허위 수사보고
이 건 재판부 기망을 넘어 농간이며 교정공무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이며, 경주경찰서, 경주지청장님 이하 모든 검사님, 검찰수사관들이 쏙쏙들이 다 알고 비웃음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제가 말 안해도 다알고 있습니다
구속취소가 불법체포임이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직접 법원기망 영장날조 경찰관 경위 정연규를 2014, 6, 30 제4회 공판기일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직접 증인 정연규를 신문한 바
그 절대적 증거인 공판조사에 기재된 내용은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 3, 25, 0시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정연규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2014, 3, 25, 00:30분 휴모텔 309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확인, 재판장님께서 허위영장기재 명백 확인
기록279쪽, 285쪽 심야조사동의및허가서 기록에서
사건명에 강간상해 2줄 삭선 삭제죄명 허구죄명 확인됨
허위체포일시 2014, 3, 25, 00시 30분
17분이나 전,후에 기재되어 있어 허위임이 명백하게 입증됨,
존경하는 김현환 부장판사님께서 불법체포 증인신문에서 확인후 구속취소는 이유 없습니까
5, (기록 189~ 191쪽) 2014, 3, 25, 03시 05분 경위 정영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차비와 술값지불 추가 30만원 까지 요구진술
박지혜 술집접대부 진술확보 성매매 기수 입증됨
6, (기록 278쪽)2014, 3, 25, 19시 45분 경위 김재현
강간상해 날조, 조서열람 종료시각 누락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 수사과정기록 적법절차위반
7, (기록 279쪽) 2014, 3, 26, 0시 경위 김재현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경사 강명활
사건명 : 강간상해 2줄 삭선 삭제죄명 불법체포 이후
삭4자 강간상해
가3자 감금등
경사 강명활 불법체포후이후 모든 절차 증거능력 상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절차적 적법성 위반
8, 2014, 3, 26, 12시13분 경위 정연규
허위체포일시 : 2014, 3, 25, 0시 30분
허위삭제죄명 : 강간상해등 불법체포 감금을 현행범인 체포로 법원 재판부 기망 영장청구
9, 2014, 3, 26, 14:00(실제 구속영장청구 접수일시는 2014,3,25, 16시36분) 검사 성기범 (경위 정연규 작성의 구속영장)겉표지만 베껴 영장청구
10, 2014, 3, 27, 14:00 대구지법 경주지원 경위 정연규 작성의 영장재판부기망 날조일시 죄명으로 영장청구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11, 2014, 3, 27, 17:00
경주경찰에 허위체포일시, 허위삭제죄명으로 2014, 3, 25, 0시30분 휴모텔 309호실 강간상해 등 현행범인 체포로 증거조작 날조로 재판부 기망 영장발부
12, 2014, 4, 2 17시 23분
현 재판부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인 적부심 재판부까지 꼼짝없이 기망당하여 적부심 기각
13, 2014, 4, 4 검사 성기범 검찰조사시에 본인의
구속취소 요구에 “김헌조씨 김현환 부장님 한테가서 무슨이야기 했어요” 왜 적부심에서 못나갔어요“ 영상전원을 끄고 동시에 검사 성기범이 ”법원에서 사정변화가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적부심이 기각됐다)궤변 영장청구권, 구속취소권 전부 검사가 갖고 있음,
재판부는 기망한 것을 경찰이지만, 검찰의 영장청구권자로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 성기범이 경주경찰의 범죄 알면서 조사경찰관 고소에 기소, 형사부장 최용규 관여(1969년생, 사법시험 제39회 사법연수원 29기 수료)언급하며
“부장님도 참 김헌조씨 불러서 고소범위 들어보라 해서 불렀다” 아직 고소사건 검찰계류중입니다
2014, 4, 9 조사후 조사도 못 받음
기소가면 아니고 기소 안가면 맞고 검찰수사관 검찰 재조사중 성기범 검사 부장님께서 검사 최용규 지목
14, 2014, 4, 16 경주지원 제1형사부에 본인이 직접
수사경찰관 검찰고소장 제출 첨부 제1차 구속취소신청 2014, 4, 21 제1차 구속취소 신청 기각
수사경찰관 수사라인 검찰 고소에도 실체재판 진행 결정
15, 2014, 5, 2 1회 공판기일
16, 2014, 5, 26 2회 공판기일
당초 5, 19 2회기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존경하는 김현환 재판장님 모친상을 당하시어 제1형사단독 신안제 판사 5, 26일로 기일변경 통지
권동욱 공판검사 2회기일후 김헌조씨 어쩔 수 없잖아요
건강챙기세요, 공판을 마친후
17, 2014, 5, 30 제2차 구속취소 신청 불법체포 다 알고 기소 강행 안됩니다, 법치국가입니다
18, 2014, 6, 9, 1차 구속기간 갱신(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구속이 아닌 불법감금 갱신)
19, 2014, 8, 9, 2차 구속기간 갱신( 이 당시는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임을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재판장 김현환이 모든 사실을 다알 고 고의적으로 불법감금을 자행)
당시의 재판정의 상황에 대한 사실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우배석이자 주심판사인 조영은에게 서류봉투로 재판장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구속기간 갱신 만료기간을 묻자 주심판사 조영은 본인을 쓸적 쳐다보더니 웃음띈 얼굴로 재판장에게 말하자 곧 바로 다음기일 지정하면서 바로 그 날에 불법감금갱신을 바로 자행한 바 있습니다
20, 2014, 10, 9, 2차 1심 구속기간 만료 조사경찰관, 검찰고소사건 실체재판이 기소위법성 있습니다
2014, 9, 15 결심후 누가봐도 교정직 공무원들은 희극을 보는 것 같다며 비웃음, 구속취소 기각
이게 법치주의 입니까, 14년전 김현환 부장님 대구에서 변호사로 계시다 법조다양화 정책에서 법관 전관 하셨습니다,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사법부 법관위에 아무도 없고, 사험시험 합격후 법관임관되면 아무런 근거없이 수백명이 비웃는 사건을 근거없이 불법체포가 명백한데 헌법, 형사소송법 위반까지 하며 초법적인 불법체포 사건임이 명백한데 법관실수는 덮어져야 하고 법관 결정은 기망도 덮어져야 하고 이게 법치주의 입니까
존경하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장님 김현환 부장님 변론재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재판부의 가족이라면 당연히 구속취소 아니 구속도 안되었겠지요
이제는 법원 직권 구속취소가 법대로 결정입니다,
공판검사 김수희 다알고 10년 검찰측 의견(구형)은 법치유린입니다,
변론재개 결정을 구하며 저는 죽을 각오로 저는 목숨걸고 판결에 임해 주십시오,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막중한 권한이 법관 직업입니다,
법과 정의를 위해 사법부가 존재합니다
전직 대법관님도 형사재판으로 벌금형 선고 충격적입니다,
재판장님,
4회기일에 그 당시에 구속취소가 되었어야 정상입니다,
날조 일시 죄명에 따른 기망 영장발부,
경찰에 기망당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 사건 주심판사님이신 조영은 판사님, 그리고 합의배석이시자 존경하는 적부심 주심판사님(구속적부심수명법관)이셨던 박은진 판사님,
불법체포 실체재판에 왔으니 무죄입니다,
증거능력 상실입니다,
저라도 기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8명, 즉 여덟분의 경주지원 판사님들 중 무려 다섯분의 법관이 꼼짝없이 경주경찰에 기망당하셨습니다,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 이자 가
다 기획하고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 형사5팀장 경위 정성용 김재현, 2006년에 이은 2번째입니다,
경주지청 검사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합니다,
지난 6개월간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가슴은 다 타들어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제게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은 주심판사님, 그리고 박은진 판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대로 사실대로 기록에 근거해서 무죄선고 하여 주시옵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변론재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1심, 2심은 사실심 법관입니다,
이게 불법체포가 아니고 증거조작이 아닙니까
명백한 경주경찰의 증거조작 사법부 기망사건임,
경찰 기록에서 본 불법체포 현행범인 체포날조, 증거능력없음
(기록 279, 285쪽) 경사 강명활이
2014, 3, 25, 0시 47분 감금 불법체포 날조
(기록212쪽) 경사 강명활이
2014, 3, 25, 01시9분 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 체포 날조
(기록213쪽) (여경)경사 안지현이
2014, 3, 25, 01시50분 강간치상등 날조
(기록, 181쪽,186쪽) 경위 정영훈이
2014, 3, 25, 02시 1분,02시39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현행범인 체포로 현행범인 체포서, 수사보고서 날조
(기록 189~191쪽) 경위 정영훈이
2014, 3, 25, 03시5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죄명으로 날조
(기록 228쪽)
2014, 3, 25, 19시45분 경위 김재현이 강간상해에 등까지날조 허위 기재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날조
(기록 279쪽)
2014, 3, 26, 0시 경위 김재현이
심야조사동의및허가서 사건명란에 날조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려다 본인에게 발각되어 날죄죄명 강간상해 삭제, 허위죄명인 감금에 등까지 날조하여 감금등 현행범인 체포로 허위 날조
허위영장기재, 경위 정연규가
2014, 3, 26, 12시 13분 날조 강간상해 삭제 허위죄명 영장청구
구속취소는 이유 있습니다, 구속취소 마땅합니다,
위법사건 기소에 병합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판단바랍니다,
2014, 9, 16
김 헌 조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