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단상...그리고 법적대응의 시작

Jay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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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단상.....
그리고 두 건의 법적 대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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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동에서 6년 정도 영어를 가르치면서 초중고 국영수 입시학원을 운영해오고 있는 한 원장입니다. 흔히 망리단길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망원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한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겪은 일들과 느낌 점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공유해보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많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망원동에 있는 임차인들과 임대인들 그리고 혹시 마포구와 관련된 정치인들, 지자체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계시다면 꼭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낀 여러 생각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또한, 글 중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성격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저를 알고 이전하기 전 제 학원의 위치를 아는 분들은 그곳의 상호나 위치, 그리고 임대인을 암시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 이 글의 본 목적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미약한 한 사람의 의견이지만 더 나은 방식을 찾기 위한 공론화의 출발점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만을 쓰려고 하겠지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 입장에서만 글을 쓰게 될 수 있으니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태원 경리단 길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망원동의 망리단길, 중림동의 중리단길, 전주 객사길의 객리단길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3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망원동이 평균 임대로 상승과 관심도 측면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되었다. 전문 개발업자들이 몰리기도 하면서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수십 년 된 사진관이 쫓겨나는 일이 미디어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조건 나쁜 것 만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도시 재생 과정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활기를 얻게 되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는가...  하지만, 지나친 개발논리와 임차인을 배려하지 않는 일부 임대인들의 행태로 인해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일부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과유불급이라 했다....  무리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속된다면 삼청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임차인들이 지나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그 지역을 다시 떠나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잘 활용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 생각지도 못한 새 건물주의 등장과 젠트리피케이션 광풍...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 건물주가 작년 여름에 갑자기 바뀌었다... 전 건물주와 계약 갱신을 했을 당시에 앞으로는 더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다.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인근에서 꽤 인지도가 있는 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한 기업이었다... 아니, 망원동에 왜??? 그것도 문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왜 이 건물을 매입했을까... 내가 6년 동안 망원동에 있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흔히 망원동이 망리단길이라고 불리면서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핫해진 이유였다... 그래도 새 건물주가 왔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어느날 1층에 있는 70대 노부부께서 운영하시던 떡볶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나에게 하소연을 하신다...  건물주가 95만 원이던 월세를 140으로 올리고 없던 관리비도 1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가세까지 165만 원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건물주가 새로 와서 바뀐거라고는 사전 통보도 없이 화장실만 고친 게 전부이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없던 관리비가 각 임차인에게 10만원씩 부과되는 것인가?? 결국 그 수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임에 다름 없었다... 게다가 그 떡볶이 가게는 들어온 지 2년 밖에 안 된 영세한 가게였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5년까지는 9프로 이내로만 임대료 상승이 가능했다.  노부부께서 노년에 떡볶이 가게 운영하면서 과연 얼마를 버시겠는가... 그 월세라면 도저히 감당을 못 하고 쫓겨날 상황이었다... 그래서 난 그렇게 올려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5년간은 9프로 이내로만 올려주면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다... 그럼에도 노부부께서는 법이 어려우니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다. 내가 법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할머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똑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섰다... 지하부터 3층까지 모든 임차인분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내 학원에서 임차인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에는 새 건물주와 계약해서 새로 개업한 꼬치집 사장님도 있었는데 140에 관리비 10의 첫 당사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새 건물주가 시세를 속이고 140에 관리비 10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사장님은 같은 층 상가들이 그렇게 받고 있다고 듣고 그렇게 계약한 것이었다... 그 꼬치 사장님도 황당해했다... 와....... 이게 뭐지??? 전문 개발 업자들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다. 시세까지 속이면서 무리하게 모든 1층 계약 조건을 터무니 없이 올리려고 하다니.... 임차인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우리는 법인 대표를 만나서 좋게 대화를 통해 상생협약이라도 맺기로 했다. 만나주지 않으면 법인 앞으로 달려가서 시위라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2015년에 서울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발표했고 경리단길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상생 협약을 맺고 임대료를 물가상승분만 반영해서 올리고 이를 지키는 임대인들에게 세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었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대화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의견을 모아서 내가 대표로 법인 대리인인 한 과장에게 연락을 했다. 그 과장은 임차인 회의에 대해 듣고 놀라면서 꼬치집 사장님도 있었던 부분에 당황해했다... 그 역시 시세를 속이고 계약한 부분을 꼬치가게에서 알게 된 것이 곤란했던 것이었다... 그래도 대표가 흔쾌히 만나서 대화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나중 답변은 이랬다.... 내가 나서서 임차인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좀 언짢아했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만나려면 나중에 나만 따로 만나겠다는 것이었다...  아니 임차인들이 임대인 대표 한 번 보겠다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인가.... 오히려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인이 됐다면 먼저 모든 임차인을 찾아와서 서로 인사라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결국 대표와의 만남은 무산됐고 임차인들이 시위라도 하겠다면 내가 주도해서라도 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떡볶이 가게가 위로금 천만 원을 받고 얼마 후에 사업을 접고 만다.... 이 건물주의 특징은 참 확인서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떡볶이 할머님께서 나가기 며칠 전에 그동안 받은 확인서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사인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아쉬워하신다. 사람이 서면으로 내용을 주고 받다 보면 기분이 참 많이 상한다. 결국 내용들은 천만 원 줄테니 이후에 법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내용들이었다. 참 씁쓸했다. 그리고 그 할머님의 아쉬운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 분들에게는 떡볶이 가게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떡볶이 가게가 먼저 포기하고 나가면서 상생의 길은 멀어지게 된다.

# 임대인의 입장도 이해하고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건물주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학원의 경우에는 지난 15년 동안 임대료를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이다... 물론, 편하게 재산을 물려받은 임대인도 있을 것이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 임대인이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임대인들의 노력과 권리 주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나도 임차인인 동시에 임대인이기도 하다... 근처 합정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다... 임대인의 입장이 되면 다 비슷할 것이다. 가능하면 월세를 올리고 싶어 한다. 나도 작년 말에 1년이 지나면서 재계약을 할 때 자연스럽게 월세를 올릴 생각만 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한도가 5프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10프로 넘게 올리려고 했다... 이런 것이 임대인의 마음일 것이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반성을 했고 결국 법정 한도인 5프로만 인상을 한다....

# 그럼에도 이 임대인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 건물주가 건물을 매입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올해 여름에 드디어 처음으로 만나게 됐다... 나도 직원 9명이 있는 한 사업체의 고용주이다... 이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거창한 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생계의 일부를 담당하고는 있다. 이 직원들의 직장을 온전하게 유지시켜주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원을 잘 관리하고 존속시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이기도 했다... 이 대표와 처음 만나면서 좋은 쪽으로 잘 얘기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대표의 말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5년이 지나면 나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건물 매입 목적에 대해 잘 설명해준다... 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 사업을 하면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 지하에서부터 모든 층을 복합 문화공간으로만 쓸 것이다... 하지만 문화에도 먹거리가 필요하니 1층은 고급 F&B(food & beverage(음료)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떡볶이 같은 영세 업종은 안 되고 꼬치나 고급 식음료 업종만 골라서 받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물 이름도 새로 만들고 화장실도 고치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가면서 한 마디 한다. 처음인데 뭐 마실거라도 사올걸 그랬다는 것이었다... ㅎㅎㅎㅎㅎㅎ 나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 이 말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자... 위 내용들은 건물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다... 건물주가 마음대로 자기 건물을 활용할 권리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난 이 건물주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불통의 극치를 목도했다... 그리고 그 불통과 적폐로 인해 그 정권은 몰락으로 이어졌다... 내가 이 대표였더라면 건물 매입 당시에 자신의 앞으로의 건물 사용 계획에 대해 말하고 양해를 먼저 구하고 좀 여유있게 기존 임차인들이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것이다. 만남을 거부하고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업종을 하는 임차인들은 만나지도 않았다... 학원 위 4층은 원래 기존 임대인이 살던 주택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위 층에 라이브 공연을 하는 카페가 들어왔다... 문제는 용도까지 변경하면서 공사했던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갔다... 그 과정에서 온갖 소음이 발생하고 천장에 물이 새서 일부가 떨어져 내려오고 캐노피를 제거하면서 비가 오면 내 학원 창문으로 물이 새어들어와 교실이 물바다가 됐다. 공사를 마치고 나니 이제 위 층 카페에서 드럼, 마이크 소리 등의 온갖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요일 저녁에만 공연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수업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건물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됐다면서 한쪽 강의실에 전부 가벽을 임시로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임시 가벽을 설치해서 다시 구청의 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또 두께가 잘못됐다고 해서 또 다른 가벽으로 대체를 한다....  4층 카페는 왜그리 손님들이 많은지 공연하는 날만 되면 복도와 계단을 점령하고 심지어.... 학원 문 바로 앞에서 기다리던 손님 4명이 자리를 깔고 앉더니 떡볶이와 순대 파티를 열고 있다... 아........... 정말 미칠 지경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학부모님들과 재원생들로부터
온갖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원이 3층에 있는데 바로 위층에 시끄러운 소음이 날 수 밖에 없는 라이브 공연 카페를 들어오게 한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아무리 본인 건물이지만 내 계약기간이 다 지나고 좀 천천히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먼저 내보냈어야 한다...
이 대표를 처음으로 만나기 불과 몇 일 전에 학원 교실의 노후 에어컨을 교체했다. 난 이 곳에서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원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원래는 3층에서 바로 옥상으로 올리면 배관이 그렇게 길게 들어가지 않지만 4층 공연 업체가 옥상까지 루프탑으로 꾸미면서 실외기를 한쪽으로 모아야만 했다. 그러면서 에어컨 한 대당 배관이 수십미터가 길어졌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지면서 벽걸이 에어컨 한 대당 백만원이 넘게 들어갔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설치한 에어컨을 이번에 학원을 정리하면서 설치 5개월 만에 대당 10만원에 정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대표가 애초에 향후 건물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고 서로 소통을 했다면 내가 굳이 에어컨을 새로 교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대표는 본인이 원하는 업종인 4층 카페가 들어오자 개업식에까지 친히 참석을 했고 꼬치집 같은 경우는 간판 로고까지 조언을 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4층은 옥상까지 쓸 수 있는데도 단 150만 원에 임대료를 맞춰줬다고 한다... 같은 임차인들인데 본인이 원치 않는 업종의 임차인들에게는 무리하게 임대료를 인상하고 나갈 것을 종용하고 계속 말이 달라지고 소통을 하지 않는다... 결국 나보다 먼저 2층 태권도가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았음에도 먼저 정리하고 나갔다....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 임대인이 몇 주 동안 계속 나갈 것을 종용했고 안 나가면 계속 9프로씩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했단다... 지금 나가면 이사 비용 및 위로금을 좀 챙겨줄테니 지금 나가라고 여러 차례 찾아와서 종용했다고 한다.
이런 것들보다 나를 가장 분노케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이 기업이 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것이다... 살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문화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찾아보게 됐다... 
문화 : 1.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
          2. 권력이나 형벌보다는 문덕으로 백성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2번의 사전적 의미가 눈에 들어온다.... 최소한 문화란 것은 사람의 생존권을 박탈하거나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닌 사람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에 가까울 것 같다... 이 법인이 차라리 전문 부동산 개발 기업이었다면 좀 더 이해를 했을 것이다.... 어찌 문화를 영위하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단 말인가.... 물론, 기업의 기본 목적은 이윤 추구일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있는 것이다. 특히 그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인근 지역에서는 더더욱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존경과 칭찬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기업도 오랫동안 성장하면서 기업을 존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임차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소통을 거부하고 나갈 것을 종요하는 것이 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할 일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한다. 떡볶이 가게가 나간 이후에 대략 6개월 정도 그 곳이 비어있었다... 담당 부동산에 한 번 물어보니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 한다고 한다... 그리고 떡볶이와 관련된 집기류가 그대로 있다... 물어보니 권리금 때문이라고 한다.. 6개월 동안 비어있는 상가에 단지 집기류만 계속 놓아두고 권리금을 2천만원을 또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 권리금을 받아서 떡볶이 사장님께 드리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위로금은 1천만 원 주고 권리금 2천만 원을 임대인이 받으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비어 있을 상황이었다면 그 노부부께서 좀 더 하고 싶은 장사를 좀 하게 해주면 안 되었던 것인가.... 이 건물 주위에는 이미 안 좋은 얘기가 많이 퍼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주를 악덕 기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 이런 식으로 인식이 형성되면 과연 얼마나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 안타깝고 씁쓸하다....

# 첫 법적 대응의 시작.... 권리금....
권리금... 나도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서 억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에게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 임차인은 어떨까? 우리는 용산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5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권리금이 인정되었다.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맺는 권리금 계약을 방해할 수 없다. 임대인을 만난 이후에 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학원은 적정 크기가 돼야 운영이 가능하다... 나야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9명의 선생님들과 수십 명의 학생들이 걱정이었다... 이전을 고려해봤지만 도저히 적당한 곳이 없었다...  있다 하더라도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에게 학원 이전에 필요한 보상을 해주면 이전을 하겠다고 했다(물론 그동안의 임대인의 행태를 봤을 때 기대도 안 했다) 하지만, 역시 거절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면으로 하자며 추가 대화도 거부했다... 나에게는 마지막 계약 갱신 요구권이 남아있었고 임대인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서를 들고 와 재개약을 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재계약 대신에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학원을 인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다....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하면 또다시 5년은 학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나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들어가야 했다.... 정말 좋은 로펌을 찾게 되고 사건을 의뢰했다...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신규 임차인을 구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했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는 25프로가 인상된 임대료를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려면 불법 확장된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근데 학원은 교실 당 적정 크기가 유지돼야 한다... 이런 상황을 듣고 계약을 할 신규 임차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명백한 계약 방해 의도가 보였다... 아니 이럴거면 그 정도 법인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줬으면 되는 게 아니었는가...  결국 신규 임차인과 이 계약이 결렬되고 난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했으며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 피곤하고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가 이길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고 싶다... 그냥 무기력하게 쫓겨나는 임차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

# 두 번째 법적 대응의 시작... 보증금 반환 소송
권리금 소송을 결심하고 11월 말에 계약이 종료됐다... 권리금 소송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임대인 측은 분명 명도 소송을 시작할 것이고 계약이 종료됐어도 명도 소송 판결이 나는 5-6개월 정도는 더 버틸 수가 있다.... 그럼에도 난 이전을 선택했다.... 더 이상 이런 곳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싶지 않았다... 4년 이상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운영했던 학원인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단 1프로의 정도 남지 않게 됐다...  수십 개의 매물을 보러 다니면서 신규 건물에까지 1억 가까이 투자해서 들어가고자 했지만 성사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한 곳 남은 다른 학원 자리에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빠른 보증금 회수를 요쳥했다.... 그런데 정말 본인들이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원래는 안 되는데 특별히 인도 확인을 하기 전에 절반을 주겠다고 한다... 휴... 끝까지 기분 나쁘게 한다.... 이전을 끝내고 전 학원을 내가 들어온 상태로 최대한 원상복구했다...  이 임대인은 법인이다 보니 참 대리인이 많다... 건물 인도 대리인이 또 따로 있었다.... 통화를 했다... 내부와 외부 선팅이 그대로다.... 계약서 상에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다... 그런데 원상 복구의 개념은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이곳은 오랫동안 학원이었고 원상복구의 개념은 내가 들어온 상태로 다시 돌려놓은 것이다... 내부 철거를 원했으면 애초에 계약서 상에 내부 시설 철거 및 공실을 만든다라고 언급했으면 서로 편했다...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나는 내가 들어온 상태로 다시 돌려놓으면 되는 것이었다.... (로펌과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모두 받았다) 대리인은 통화시에 상호를 바꿨으니 창문 선팅과 간판이라도 우선 제거하라고 했다... 그러면 건물인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뉘앙스였다.... 나도 내가 상호를 변경했으니 그럼 그것까지는 깔끔하게 인정한다고 했고 지난주에 또 백만 원 가량 들여서 그 추운 날씨에도 제거를 했다... 그런데 또 말이 달라진다... 똑같은 레퍼토리다... 대리인 왈... 대표가 와서 보고 내부 철거를 안 해서 화가 났단다... 그러더니 나와 임대인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고 얘기를 꺼낸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한다... 내가 앞으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써 주면 내부는 본인이 철거한다는 것이다... 아...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놈의 확인서!! 확인서!! 확인서!! 아 정말 구차하고 치졸하다....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다.... 오케이 좋다 이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겠다... 이런 내 개인적인 조치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바꿀 것이 많은 것 같다...

#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 대표를 만나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갑자기 16.4프로 인상하면서 보완 대책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을 5프로로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 같다... 최저 임금 인상... 난 충분히 이해한다... 이미 내 학원에서는 6년 전부터 시금 만원까지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다... 하지만, 정부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물론 법 개정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일부 위대하신 국회의원님들 상당 수가 건물주라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한다... 그래도 개정을 위해 정부, 지자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웃 나라 일본은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먼저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소상공인들과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가 일본에는 있다... 반영구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책을 세웠던대로 최소 10년은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 상생이 답이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상생 협약을 맺고 기존 협약이 있다면 잘 준수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미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상생협약이 법제화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임대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도 중요하다... 각자 입장은 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서로 상생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망원동에도 지자체 관계자나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상생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상생 협약 법제화를 통해 좋은 임대인들에게는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들에게는 강력한 세무 조사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경리단 길의 경우처럼 상생 협약을 잘 지키고 임대인이 본인의 목적으로 상가를 이용하고 싶다면 임차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이를 위한 망원동 상가 임차들의 상가연합회나 결사체 조직을 제안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광풍에 휩싸여 있는 망원동과 인근 지역의 상가 임차인들이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결사체를 조직하며 지자체 관계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합하여 임대인들과 상생 협약을 맺을 수 있다면 망원동의 도시 재생 과정을 원만하게 지속시키고 슬럼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간에 과욕을 자제하고 역지사지의 정신을 이어간다면 상생하는 지역 사회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포구 지자체 관계자들과 정치인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바랍니다.

# 글을 마감하며....
글을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다... 과연 이렇게 긴 지루한 글을 누가 자세히 읽을지 걱정이다 ㅠㅠ ㅎㅎㅎㅎ 이 글에서 임대인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그것이 본 목적은 아니다....  본 목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 개정이나 상생 협약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상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미약한 한 사람의 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상생협약 법제화가 가능해졌으니 여기 망원동도 임차인들이 연합해서 임대인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이를 지키지 않는 악덕 임대인들과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공론화해서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런 공론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나도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이 글이 좀 더 많은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실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