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가 이래도 되는겁니까?

Chao2017.12.18
조회318

안철상 대법관 후보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합니다.


저는 안철상 대법관 후보의 처가 가족들에게 온갖 갑질을 당하고 외면당한 안철상 대법관 후보의 처남입니다.


안철상 후보의 장인이며 슬하에 본부인과의 사이에 3녀를 두신 제 아버님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고 저는 그 아버지 때문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집안의 서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모의 사후 생모 슬하 둘째 누나의 친 엄마와 같은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인생의 줄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7세가 되던 해에 제 생부의 배우자이자 안철상 대법관 후보의 장모가 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제 인생의 시련은 시작 되었습니다.

그 후 그 분은


1.     저의 생모에게 저를 달라고 했다가 나는 아들이 필요 없으니 못 키운다 저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내겠다를 반복하였으며.

2.     혹시 집안 재산을 노리고 아들을 낳은 것이라면 당시 부산에서 경찰 서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아버지가 번 돈은 하나도 없으며 본인이 모두 번 돈이다.

3.     제가 출생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교장 교육감 목을 자르겠다고도 했으며 생모의 큰 딸이 다니는 이화여대에 가서 망신을 줘서 큰 딸이 얼굴 들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4.     생모가 살고 있는 집 담벼락에 부정하고 간통한 여자의 집이라고 페인트로 쓰겠다 라고 하며 아버지가 생모에게 저의 양육비로 주었던 돈도 가방에 잭나이프, 망치, 수갑 등을 넣어 와서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여 으름장을 놓아 생모가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5.     이후 제가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공증도 요구하여 받아 갔으며 생모 사망 시까지 10여년간 일체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6.     생모가 사망한 후 생부와 그 분이 저에게 찾아와 “점을 봤는데 제가 집안에 입적이 되면 집안에 좋지 않다고 일가 창립을 제 나이 열여섯 살에 저에게 종용을 하였습니다.

7.     추후 생모 쪽 집안에서 어른들이 상의하여 애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생부에게 애를 보내는 게 맞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생부와 그 분이 저의 양육을 회피한 바 저의 친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8.     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 하니 태도가 돌변하여 교수, 의사, 판사인 세 사위에게 톡 깨놓고 이야기를 한 후에 입적도 시키고 가족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면 가족간의 관계가 좋게 되겠느냐며 부산 집 근처 여관방에서 3일간 저를 설득을 하며 아버지를 믿고 소를 취하하도록 설득 하였습니다.

9.     결국은 거짓말이 된 아버지의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하고 일가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10.   이후 생부가 지병인 간암으로 의식이 명료 하지 않은 때 저를 부산으로 불러 병실에서 생부의 배우자는 제게 편지를 쥐어줬고 그 내용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의 엄마를 만났을 때 너는 이미 태어나 있었고 네가 불쌍해서 그 동안 돌보아 주었을 뿐이니 내가 죽고 난 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이 집과는 남남으로 살아라.”라는 요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11.   이후 생부가 돌아 가신 후에도 저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추후 묘지 위치만 알려 주었고 이후 묘지를 옮긴 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찌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와 그 배우자 그리고 세 딸들에게 받은 억울한 대접과 갑질로 받은 상처를 다 표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제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울어대서 추운 겨울에 생모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부산에 저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사무실 뒷문으로 도망가서 부인을 불러내서 매몰차게 대하던 것들. 일곱 살 때부터 만날 기회도 많이 없었지만 그 많지 않은 만남 속에서 저의 존재는 무시되고 자존감은 짓밟혀 왔습니다.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는 스트레스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50세의 젊은 나이에 얻은 심장병으로 제 생모는 7년여의 투병 후에 57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만 16세의 나이로 저는 이 후에 일어난 모든 정서적인 학대를 견뎌 내야 했습니다.


생모 사후에 실질적인 엄마 역할을 해 왔던 생모 소생의 둘째 누나가 대법관 후보자인 저의 매형에게 명망 있는 법조인으로서 저의 일에 대해 가족으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기대하여 두 번의 편지를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 해 작년 5월 3일엔 대전 지방 법원장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가 받은 편지에 대해서만 “아버님의 본심은 아니었을 겁니다.”라는 말 이외엔 저희가 기대한 양식 있는 법조인으로서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 남기신 수십억의 재산도 세 누나들이 모두 나누어 가졌으며 처가의 든든한 재력으로 대학 총장에, 법원장에 지역 병원장으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동안 저는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생모 쪽 둘째 누나가 “왜 동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혼자 져야 하느냐?”는 물음에도 아무런 반응도 대답 역시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내의 절대 약자인 저의 문제에 대해 어떤 인간적인 반응도 약자인 저를 위한 어떤 배려나 도움도 외면해 왔고 자신과 무관한 일인 척 수십 년간 방관해 왔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뛰어난 능력, 명망 있는 법조인으로서 내부에서 존경 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과 본인 가족만의 이익, 사회적 출세를 위해선 얼마든지 이중적 잣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식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한 사유로 저는 안철상 대전 지방 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