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병원(삿대질 병원)에서 추가적인 소견이 없었으니, 물리치료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차에 하반신이 깔렸었는데 물리치료라뇨 ㅋㅋㅋ..당연히 차도가 없죠.
그 후, 다시 병원을 옮겼습니다. 추가 검사를 해보니 검사결과
① 두 발목 모두 물이 차 있고,
② 좌측 발등의 뼈가 다 엉켜져 있었으니 수술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으나 혈소판 수치가 높아서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강남의 ㅇㅇ병원으로 옮겨 계속 약물 치료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료 상황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사고 후, 병원을 네곳이나 다녔습니다.
인천의 ㅇㅇ종합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시간낭비와 치료시기를 놓쳤을까요?
사고일시와 응급실후송 및 입원 날짜: 2009년 8월 7일
강제퇴원 조치 후 작은병원 물리치료: 2009년 8월 13일
좀더 큰병원에서 검사(물차있는 것) : 2009년 9월 8일
교통사고 후, 한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윤리에 어긋나는 삿대질을 하며, 병실에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화를 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어머님 사고 한달 전, 동생이 팔을 다쳐서
그 병원에 입원 했었다고 합니다. 그냥 다시 보게 된게 짜증나서 ..?)
교통사고가 났으니 보험처리를 해야겠죠..?
여기서 보험회사와의 문제도 생깁니다. 아 글을 쓰는 저도 진짜 막막하네요.
가해자의 보험사인 H화재보험사가 1차로 1인당 150만원에 합의를 구하였고
몸이 엉망이된 상태에서 합의금 150만원은 말이 안되기에 합의거부 하였습니다.
H화재보험사는 소송을 하며 화해권고를 요청하였지만
억울함이 커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결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175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약 1천만원은 신체감정 및 병원비로 지불이 되었고,
나머지 750만원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었고, 나머지 750만원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 이던, 담당변호사 두명의 사무장 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어머님의 인감도장 과 서류일체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고 요구를 해도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머님은 일을 중단하셨고,
당시의 배우자이자 같은 피해자인 재혼남에게 어머님께서는
너무도 가혹한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견디다 못하신 어머님은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피신하게 되어 간신히 이혼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성쉼터’이런곳도 몰랐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가정폭력까지 당했었던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우울증 약을 복욕 중 이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고 있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던 통장 까지 H화재 보험사에서 압류 했습니다.
(이 압류는.. 어머님께서 재심을 하였지만 패소 하여
H화재측에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압류 당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써놨던 글을 보며 결시친 판을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적다보니 오히려 두서 없어진 경향도 있는 것 같지만...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점((요약))
(1)가해차량이 당시 시속 30km로 주행 했다고 주장 하였는데 어머님꼐서 동승하고 있던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고 폐차 할 정도의 사고였는데 시속 30km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되며, 어머님께서는 가해자는 음주상태 였고, 동승하고 있던 여자가 장난을 치다가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것 으로 비추어봤을 때, 초동수사부터 잘못 되었다는 생각만 듭니다.
(2)인천지방법원에서는
무릎이 아프다고 신체감정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부 하였고
(3)허리수술비용만 해도 2천만원 이며, 발목수술은 약 5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화해권고시 받은 금액으로는 도저히 치료비용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4)교통사고 이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물리치료와 한의원등을 다니며 치료를 하였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ㅇㅇ정형외과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유 하여 강남의 ㅇㅇ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였더니 결과는 충격적 이였습니다.
①무릎연골파열
②거위발 손상
등으로 인하여 수술을 요구한다고 하여 구청의 복지과의 도움으로
인천의 다른A병원에서 양쪽 무릎연골파열 수술을 하였으나,
무릎 아래로 피부의 변색과 무릎의 털 발현과 붓기가 심하여 다시 강남ㅇㅇ병원에서
신경차단 수술을 하여 현재 몸속 좌측 복부 부분에 척추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하여
(약7~9년마다 기계교체필요)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며 통증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충전을 5일에 한번 씩 하는데 충전을 하고 나면
온몸의 통증이 심해져서 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계는 7~9년의 주기로 개복수술을 하여 교체를 해줘야하며
결국에는 휠체어에 의존을 해야만 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셔야 할 생각에 자꾸 숨이 막혀 옵니다.)
애시당초 처음에 갔던
인천 ㅇㅇ종합병원의 의사가 정확한 검사 와 진단, 치료 및 수술을 해주었다면
이런 힘든 수술과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5) 이렇게 고통사고로 인한 저의 고통이 명백한데도 변호사라는 사람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병력,노화등) 이라는 말에 수긍을 해 버렸고, 변호사 사무장은 변호사에게 접근을 못 하게 하였고 수임료를 추가적으로 가져갔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가 호소문이라고 작성 해왔던 것들입니다.
여러군데 알아보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의 연속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네, 압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납니다.
그 망할 소멸시효. 정말 화가나네요. 제가 그 당시에 지금 나이였다면
모욕죄로 그 과장 당장 신고 했을텐데요.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바보 같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셨는지.. 첫남편이나,재혼남에게 가정폭력 당한 것도
화가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이 꼬인게 화가 납니다.
몸이 아프셔서 재판준비를 빨리 하실 생각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증거주의 이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하는데 증거 또한 충분하지 못했구요.
(서류들은 많지만, 녹음이라던지,..그런것들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저와 제 남동생은 어렸고, 가정폭력에 일을 못하게 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효에 대한 것도 생각 못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요.
20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엄마와 법률구조공단, 인권위원회,소비자보호센터, 변호사,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위한 정형외과를 돌아 다녔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긴글 주의))
안녕하세요. 네이트 판에는 글을 처음 쓰는 23살 여대생입니다.
결시친에는 많은 분들이 보기도 하시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방탈임에도 불구하고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에 대한 일입니다..
미리 말을 하자면, 어머님께서는 중국분이시고, 한국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하시지만, 맞춤법 등 자유롭게 구사하시는 편은 아닙니다.)
부탁을 받고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제발 읽어주시고 한마디라도 남겨주세요..
긴글을 싫어하신 분들은 글 하단에 파란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 사고 그리고 병원과 한 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2009년도에 교통사고 나셨습니다.
그 당시 재혼한 남편과 함께 1톤 트럭의 가운데 좌석에 동승해 계셨습니다.
사거리에서 일어났던 사고 였는데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큰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충돌 후, 119 구조대가 와서 인천의 ㅇㅇ종합병원 으로 후송 되었고,
응급실에서 조취 후, 6인실로 옮겨 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회진을 돌잖아요?
그때 어머님께서 두통이 있다는 등등의 현재 아픈 곳들을 얘기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병실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병원의 과장이는 직책을 달고 있던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님께 삿대질을 하며 “내가 다치게 했냐?”등의 막말을 하고
깁스를 풀라고 간호사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과장은 물리치료만 받으면 될 것이지 뭐가 더 필요 하냐며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퇴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서류상에는 어머니께서 자진 퇴원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치료 받을 상황입니다. 정신적인 충격도 당연히 있구요.
사고 당시 차량에 하반신이 깔려서 구조되기 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를 안받고 퇴원 하신다구요?
아픈 몸 이끌고, 굳이 다른 병원을 옮기신다구요?
교통사고 환자가 그렇게 불필요한 루트들을 감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병원에 쫓겨나신 어머님께서는 다른 병원을 찾아가기 시작 하십니다.
정말 작은 병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1차 병원(삿대질 병원)에서 추가적인 소견이 없었으니, 물리치료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차에 하반신이 깔렸었는데 물리치료라뇨 ㅋㅋㅋ..당연히 차도가 없죠.
그 후, 다시 병원을 옮겼습니다. 추가 검사를 해보니 검사결과
① 두 발목 모두 물이 차 있고,
② 좌측 발등의 뼈가 다 엉켜져 있었으니 수술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으나 혈소판 수치가 높아서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강남의 ㅇㅇ병원으로 옮겨 계속 약물 치료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료 상황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사고 후, 병원을 네곳이나 다녔습니다.
인천의 ㅇㅇ종합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시간낭비와 치료시기를 놓쳤을까요?
사고일시와 응급실후송 및 입원 날짜: 2009년 8월 7일
강제퇴원 조치 후 작은병원 물리치료: 2009년 8월 13일
좀더 큰병원에서 검사(물차있는 것) : 2009년 9월 8일
교통사고 후, 한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윤리에 어긋나는 삿대질을 하며, 병실에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화를 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어머님 사고 한달 전, 동생이 팔을 다쳐서
그 병원에 입원 했었다고 합니다. 그냥 다시 보게 된게 짜증나서 ..?)
교통사고가 났으니 보험처리를 해야겠죠..?
여기서 보험회사와의 문제도 생깁니다. 아 글을 쓰는 저도 진짜 막막하네요.
가해자의 보험사인 H화재보험사가 1차로 1인당 150만원에 합의를 구하였고
몸이 엉망이된 상태에서 합의금 150만원은 말이 안되기에 합의거부 하였습니다.
H화재보험사는 소송을 하며 화해권고를 요청하였지만
억울함이 커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결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175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약 1천만원은 신체감정 및 병원비로 지불이 되었고,
나머지 750만원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었고, 나머지 750만원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 이던, 담당변호사 두명의 사무장 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어머님의 인감도장 과 서류일체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고 요구를 해도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머님은 일을 중단하셨고,
당시의 배우자이자 같은 피해자인 재혼남에게 어머님께서는
너무도 가혹한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견디다 못하신 어머님은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피신하게 되어 간신히 이혼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성쉼터’이런곳도 몰랐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가정폭력까지 당했었던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우울증 약을 복욕 중 이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고 있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던 통장 까지 H화재 보험사에서 압류 했습니다.
(이 압류는.. 어머님께서 재심을 하였지만 패소 하여
H화재측에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압류 당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써놨던 글을 보며 결시친 판을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적다보니 오히려 두서 없어진 경향도 있는 것 같지만...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점((요약))
(1)가해차량이 당시 시속 30km로 주행 했다고 주장 하였는데 어머님꼐서 동승하고 있던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고 폐차 할 정도의 사고였는데 시속 30km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되며, 어머님께서는 가해자는 음주상태 였고, 동승하고 있던 여자가 장난을 치다가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것 으로 비추어봤을 때, 초동수사부터 잘못 되었다는 생각만 듭니다.
(2)인천지방법원에서는
무릎이 아프다고 신체감정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부 하였고
(3)허리수술비용만 해도 2천만원 이며, 발목수술은 약 5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화해권고시 받은 금액으로는 도저히 치료비용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4)교통사고 이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물리치료와 한의원등을 다니며 치료를 하였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ㅇㅇ정형외과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유 하여 강남의 ㅇㅇ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였더니 결과는 충격적 이였습니다.
①무릎연골파열
②거위발 손상
등으로 인하여 수술을 요구한다고 하여 구청의 복지과의 도움으로
인천의 다른A병원에서 양쪽 무릎연골파열 수술을 하였으나,
무릎 아래로 피부의 변색과 무릎의 털 발현과 붓기가 심하여 다시 강남ㅇㅇ병원에서
신경차단 수술을 하여 현재 몸속 좌측 복부 부분에 척추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하여
(약7~9년마다 기계교체필요)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며 통증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충전을 5일에 한번 씩 하는데 충전을 하고 나면
온몸의 통증이 심해져서 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계는 7~9년의 주기로 개복수술을 하여 교체를 해줘야하며
결국에는 휠체어에 의존을 해야만 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셔야 할 생각에 자꾸 숨이 막혀 옵니다.)
애시당초 처음에 갔던
인천 ㅇㅇ종합병원의 의사가 정확한 검사 와 진단, 치료 및 수술을 해주었다면
이런 힘든 수술과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5) 이렇게 고통사고로 인한 저의 고통이 명백한데도 변호사라는 사람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병력,노화등) 이라는 말에 수긍을 해 버렸고, 변호사 사무장은 변호사에게 접근을 못 하게 하였고 수임료를 추가적으로 가져갔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가 호소문이라고 작성 해왔던 것들입니다.
여러군데 알아보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의 연속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네, 압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납니다.
그 망할 소멸시효. 정말 화가나네요. 제가 그 당시에 지금 나이였다면
모욕죄로 그 과장 당장 신고 했을텐데요.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바보 같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셨는지.. 첫남편이나,재혼남에게 가정폭력 당한 것도
화가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이 꼬인게 화가 납니다.
몸이 아프셔서 재판준비를 빨리 하실 생각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증거주의 이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하는데 증거 또한 충분하지 못했구요.
(서류들은 많지만, 녹음이라던지,..그런것들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저와 제 남동생은 어렸고, 가정폭력에 일을 못하게 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효에 대한 것도 생각 못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요.
20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엄마와 법률구조공단, 인권위원회,소비자보호센터, 변호사,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위한 정형외과를 돌아 다녔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하신 병원에서도요.
하지만, 의사선생님들은 귀찮으시답니다.
후유장해진단을 내리면 보험회사에서 귀찮게 굴고, 왔다갔다 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희가 없는 것을 내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님께서는 매일 통증을 가라앉히기위해 마약으로 분류된 약을 드십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강력한 진통제)
그리고 늘 저에게 말씀하세요. 억울하시다구요.
네 제가 이걸 겪었다면
저는 어마 미쳐 돌아버렸을꺼에요. 그 고통을 다 지켜봐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도 힘이 듭니다.
어머님께서 첫남편,재혼남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을 저와 제 남동생운
계속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빠죠.
이게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습니다.
7살짜리 여자애가 아빠가 엄마를 떄린다며 112에 전화하는게 버릇이 였고,
칼 들고 죽이겠다 하는 것을 보고 크면서, 형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법학과에 들어가서 법공부를 하게 되었구요.
근데 이제는 법이 싫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다 이해가 되지만,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법 좋아하면 안된다는 선배들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소송이 쉽지 않고, 억울한 판결임에도 판결이 나면 끝이니까요.
글을 쓰다보니 흥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적었네요.
인생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선배님들 이라면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해야할지..
저희 가족을 나락에서 꺼내줄..방법은 도저히 없는 걸까요?
저희는 계속 이렇게 어둠속에서 지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