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통철회로 고민되시는분들 도움드리고 싶네요 ## 2017/12월 단순변심 개통철회하고 왔습니다.

개통철회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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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은 가끔 읽어 보기만했지 제가 글을 쓸 줄은 몰랐네요

 

사설하고 2017년 12월 15일 부터 2017년 12월 18일 까지 개통철회한 내용입니다.

 

12월 15일 어머니가 동네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개통하고 오셨습니다. 흔한일이죠?

 

평소에는 제 지인들에게 개통을  했었기 때문에 말로만 듣던 핸드폰 판매원들의 실상에 대해 그저

 

짐작만 하고있었고, 동네 자주 가시는 곳이있다고 하길래 거기서 하시라고 했었죠

 

3년넘게 쓰고있던 핸드폰이라 약정도 다끝났고 위약금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는  똑똑하니 이래저래 비교해보고 현금지급에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겠지만, 어르신들께서는 그런부분에 많이 약하십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카카오톡이든 동영상 시청이든 일절 데이터를 쓰시지 않습니다.

 

쓰셔봤자 네이버 검색 한두건정도? 절대 동영상같은건 시청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약정서를 보니 3개월간 스페셜데이터 이용후 1.3 데이터 전환이라는 요금제를 받아오셨더군요.

 

딱보자마자 저희 어머니께 과한 요금제를 쓰게했다는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데이터는 안쓴다고 말했고, 그 판매원은 기존에 쓰시던 요금과 비슷하게

 

맞춰드린다고 했다는군요. 물론 3개월후 요금을 보니 이것저것 할인받고 4만원 정도 비슷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어머니는 일단 데이터할인이 들어가는 요금제를 쓰실 이유가없고,

 

그요금제 할인에는 카드사용시 17000원 할인이 적용되서 4만원이라는 요금을 매달 청구받게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번만 웃겠습니다.

 

아니 데이터도 안쓰시는 분한테 데이터요금넣어놓고 카드써서 할인을 받으라니?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동네 핸드폰가게에서 믿을만하다해서 바꾸라고 했던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핸드폰 팔았던 판매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과한 요금제를 쓰시게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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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는 다르지만 맥락은 비슷한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참고로 단순변심으로인한 개통철회입니다.)

 

사설이 많이 길었네요 여기서부터가 핸드폰 대리점과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전화를하면 판매원들은 99.99999999999999999%

 

정상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에 동의 하셨기에 약속증 내지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거다라고 대답할겁니다.

 

거기에 절대 동의하는 말투를 내비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부터 판매원과의 기싸움이 시작되는거니깐요.

 

저와 같은 경우엔

 

당신들이 제대로 설명을 안했으니깐 어머니가 지금 이런 말도안되는 요금제를 받아오신거아니냐. 당신들이 !! (계속해서 판매원들 지적해줘야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안되는 요금제로 개통을 하신거다. 당신들은 젊은 사람들도 제대로 이해못하는 약관과 할인적용을 들이밀면서 어르신들 상대로 등쳐먹고 있는거 아니냐. 개통철회 해달라. 지인에게 하겠다.

 

이에 판매원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하자없는 핸드폰인데 무작정 개통철회 해달라한다해서 개통철회는 할수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거즌 모든분들이 한번씩은 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개통철회를 요구한들 핸드폰 판매원들은 해줄 의향도없고 이미 약관에다 서명하셨기에

 

할수없다는 말만 되풀이할겁니다. 일단 이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논쟁을 하시면됩니다.

 

판매원은 안된다 소비자는 해달라 계속 도돌이표 언쟁만 하는거죠.

 

어느정도의 기싸움이 됐다싶으시면 이제부터 단계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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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통화로만 하셔도 됩니다.

 

1. 할부거래법 8조에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7일(중요합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단순변심 개통철회가 가능한거죠.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청약 철회가 불가한데 여기엔 핸드폰은 없습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무조건 대리점이 단순변심에의한 청약철회를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애내들도 만만한 애들이 아닙니다. 일단 이런조항을 이야기하면 핸드폰 대리점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간을 딜레이 시키거나,

 

그 조항에 핸드폰은 없지만 대통령령에서 명시하는 '내용물 확인을 위한 단순 개봉을 제외하고 소비자로 인해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경우'(그래서 핸드폰 개봉을 소비자에게 시키는겁니다.)

가있다면서 소비자께서 개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로인해 그핸드폰은 중고폰이되었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개통철회를 해드릴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겁니다.

 

 

쥐똥 같은 소리입니다. 핸드폰개봉을 소비자가 했다고해도 핸드폰은 개봉하고 일주일이내 사용했다하더라도(단 기스나 흠집등이 있으면 안됩니다.) 가치가 하락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계속 저렇게 밀고온다면 그럼 일주일도안됬는데 벌써부터 가치가 하락하는 핸드폰을 판 당신들이 문제니깐 당신들이 잘못된 핸드폰을 판매한거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시면됩니다. 절대!!!!!! 절대로!!!!! 기죽으시면 안됩니다. 하이에나들이니깐요

 

통신법령상 14일이내엔 당신들이 하자가있는 핸드폰을 판매한거니깐 개통철회를 요구하시면됩니다.

 

 

통신법령상 단말기의 통신사 개통후 통신불량,구입시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기기불량및 파손,계약조건 위반,강요에 의한 계약,부당 계약등의
사유가 발생할시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개통철회)를 요구할시 통신 사업체는 즉시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한다. 또한, 개통후 7일이내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흔히들 아시는 114 통화품질을 언급하시면 안된다는겁니다.

 

NEVER!!!!!!!!!!!!!!!!!!!!!! 절대로 안됩니다. 114 통화품질은 알아보니 10명신청을하면 1~2명 받아줄까 말까 한다는군요.  그리고 매우 귀찮습니다. 서비스기사가나와서 어디서 통화가 안터지셨냐 그쪽에 기지국을 설치를 하겠다고 까지 합니다. (이분들도 이런상황에 대해 교육을 받기때문에 회사에서 어느정도의 레파토리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저희는 통화품질이아닌 단순변심이 Key Point 이니깐요

 

 

여기까지 조치를 취했을때 판매원이 '아 똥밟았다 귀찮아지겠다' 라고 생각이들게끔 하는게 저희 핵심입니다. 몇몇분들은 여기에서 개통철회를 받아내실수도 있겠네요.

 

 

이렇게해도 여전히 개통철회는 불가능하다 약속증 내지 계약서등에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는 불가하다는 조항이있고, 거기에 사인하시지 않으셨냐라고 말을 할겁니다.

 

계속 쥐똥쥐똥해서 죄송합니다. 말똥으로 하겠습니다.

 

말똥같은 소리입니다. 판매점에서 작성하는 약속증내지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쫄지마세요.

 

또한 개통철회불가능하다는 조항에 7일이후 개통철회불가능이라는 문구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당당하시면됩니다.

 

 

할부거래법상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①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4호, 제5호 중 지급시기 및 제1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

 

9항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 8조에는 7일이내엔 단순변심으로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7일이라는 기간을 언급 안했다는건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자.   개통철회까지 50% 정도 해냈습니다.

 

 

법령 법률 내밀어도 안되는 판매점들이 많습니다. 법자체를  모르는 판매원들이 많더군요;;; ( 심히 우려됩니다 공부좀 하셔야겠습니다 판매원분들은요 ) 보통 교육이라는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깐요.

 

일단 저희쪽에선 설명을 다드렸고 서명을 하셨으며 저희 회사 방침상 개통철회는 해드릴수 없다고 할겁니다. 이때는 도대체 OOO통신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대한민국 법보다 위에 설수 있는건지 따지시면됩니다. 법은 상위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게대가 통신사들이 내새우는 법은 법이라고 할수 없는 그저 자기네들만의 울타리일 뿐입니다. 절대로 법이 아닙니다. 그냥 막 지어내는 판매원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여기까지 해도 절반정도는 개통철회를 받아내시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핸드폰 판매원들...

상당한 깡따구 있습니다. 저도 나름 깡하나로 산다하는데 역시 무식이 답인거같네요

 

 

대한민국 법이 명시하고 있고 답이 나와있는걸 자기네들이 그냥 무작정 안해주는 거지만 이를 민원을 넣든 고발을 하든간에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만 인정을 받는것이기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걸 판매원들은 알고있습니다. 100명중 95명은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이죠

 

 

 

아... 더이상 귀찮아지고싶지않아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대충쓰고 바꿔야겠다 라고 하시는분들이 태반이니깐요

 

 

거의다 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 핸드폰 판매원들에게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거다라고 생각 할겁니다.

 

 

직접가셔도되고 전화로셔도됩니다. 판매원과 이야기가 끝나면 그럼 나도 어쩔수없이 귀찮지만 당신네들 하는 꼴 더이상 못보겠다. 좀있다 보자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토르 망치만 날리면 끝납니다.

 

 

각 통신사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원 연결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있었는데 요금제 또는 본인에 대한 부당한처사, 서비스 불만족등을 토로 하시면됩니다.

 

최대한 정리해서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셔야합니다. 상담원들도 저희편이 아닙니다.

 

상담원은 해당 매장에 연락해서 소비자께 다시 계약에대한내용을 잘 인지하게 도와드린다고 할겁니다.

 

99.99999%입니다 절 믿으세요

 

이때 알았다고 하지마시고 강력하게 다시 어필하시면됩니다. 이사람들하고 몇번을 통화하고 이야기했지만 법도 무시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를하겠느냐, 나는 더이상 OOO통신사도 이용하고싶지않고 사기를 당한거니, 개통철회를 꼭!! 할거라고 말씀하시면됩니다.

 

대리점에서 아마 전화가 올겁니다. 대외상급자(본사직원)가 휴가중이라 연락을 취할수가 없으니 휴가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주실수있겠냐는 뻔한 이야기를 날립니다.

 

물론 개소리입니다. 휴가여도 이정도 강력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다 받습니다;; 일부러 7일이라는 시간을 연장시킬려는 속셈입니다. 7일 이내여야만 단순변심이 합법적인게 되니깐요

(만약 대외관리자에게 전화가 오지않는다면 콜센터에 다시한번 컴플레인을 넣으시면됩니다.)

 

 

 

끝났네요  그러면 일단 내용증명 보낼테니 잘받아 보시라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7일이라는 기간내에 내가 개통철회를 하려는 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우편송달시 무조건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통철회 해드릴테니 핸드폰하고 구성품등 가져오라고 할겁니다.

 

 

 

여기까지가 본인이 직접 했던 그리고 개통취소(청약철회)를 받아낸 과정입니다.

 

아마 다읽어보신분은 마지막에 콜센터에 상담해서 바로 끝내는게 빠른길이 아니냐라고 하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위에과정들을 뛰어넘고 바로 콜센터에 민원을 넣는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아우라를 보여준후 한방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잘못하면 배째라 그냥 소송해라라는 판매원들도 나올수있으니깐요 결국엔 소비자가 이기지만 길고 복잡한 길을 걸으실수있습니다.... (본인 지인들 대리점 사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쓰고나니 상당히 긴글이 되어버렸네요;;; 4일간 뜻하지 않게 공부를 하게되었네요 ㅎㅎㅎ

저말고도 주위에 이로인해 호갱을 당해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그냥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겁니다. 절대 참지마세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의지를 불태우면

 

 

            품행천박하고 못된 일삼는 사람 들에게 교훈을 줄수 있습니다.

 

 

 

 

                            -  님들은 당하고 살지마세요 - 라고 예쁜 여자친구가 써달라네요;;

                                   아 혹시나.. 모든 핸드폰 판매원들을 묶어 말하는건 아닙니다.

      좋으신분들도 많다는건 알지만 아닌분들도 많으니 도움이되시라 긴글 끄적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