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불합리 고발 및 개정요청

교통사고2017.12.21
조회133

안녕하세요. 네이트 판에는 글을 처음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억울한 사연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만 76세)는 늦둥이로 저를 낳으셨는데요, 현재 제가 결혼하고 분가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금년 8월 1일에 어머니가 집으로 오시던 중 건널목 횡단보도(라인 옆 10cm 이격, 신호등 없음)를 건너시던 중 좌회전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어머니를 치었고, 그로 인해 왼쪽 발목 부러지시고, 허리 요추 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발목 접합 수술과 허리 골절로 거동자체가 불가능하여 간병이 필요하게 되어 간병인을 사용하였는데, 자동차보험사(렌터카 공제조합)에서는 간병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 금감원에서 간병비도 교통사고 보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나, 해당일 이후 신규 보험가입 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지급처리가 어렵다고 지속 지급거절 중입니다.

환자 상태를 보험사에서 보고 갔으며, 개정된 사항으로는 간병 대상이나 개정 이전 보험임에 따라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중증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번에 간병비가 보험에 추가되도록 개정된 목적은 바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도리어 치료를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고자 한 것인데, 개정 전/후로 나눠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병실에서 유사하게 다치신 아주머니는 보험사에서 오히려 간병인을 써도 된다고 하고 가던데, 얼마나 불합리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정하고 바로잡아 저와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공감이 되신 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투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0865?navigation=petitions

 

아직 보험사와 이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야할 거 같은데 너무 힘드네요.

 

다니실 때 항상 차량이동 등 사고 조심하시고, 스스로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심각하게 다칠 경우, 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게 가족까지 옮겨지게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