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ㅁㅁ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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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집을 샀음.

아는 사람 돈 빌려줬는데 못 갚음.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 시세대로 쳐주고 샀음.

근데 문제는 집 앞 입구 부분이 필지가 따로 나눠져있었는데

지도로 봐도 그냥 앞에 시소유 도로 정도로만 보임.

그래서 몰랐음.

먼저 집 주인 명의로 딱 3평 집 입구를 제대로 틀어막은 부분을

먼저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 붙여지고 누가 사감.

이런 경우 보통은 얼마를 더주고 사야 하나요?

단 3평이고 300만원 안되는 돈으로 낙찰 받은건 확인 함.

근데 지금 평당 오백을 달라고 하는 상황임

유산 상속으로 받은 땅으로 집 옆에 땅이랑 바꿔서 엿먹으라 해버릴까도 생각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