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제 1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이 법을 무시하고 어마 어마한 무서운 죄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CBS와 한기총
또한 권력을 힘입어 마녀사냥하듯 온갖 거짓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위해 거짓을 고지듣도록 하고 있는 CBS와 한기총
강제로 끌고가서 강제개종교육을 하지를 않나~
그걸 또 몰래 찍어서 특집으로 관찰보고서라고 하면서 특집방송을 하지 않나~~
신천지는 CBS의 이런 행태에 대하여 2016년 4월 29일 전국 CBS 사옥 앞에서 ‘CBS가 오히려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단체임’을 온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CBS가 신천지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CBS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CBS가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단체라고 신천지가 외친 것은 정당하여 형법상 범죄혐의가 없다고 검찰 및 법원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형제20088호 불기소이유, 서울고등검찰청 2017고불항3131 항고기각결정,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2635결정).
한편 CBS는 2015년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특집 다큐 프로그램에서, 신천지에 대하여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범죄 단체라는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천지는 CBS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CBS는 신천지가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범죄 단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4123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743판결, 대법원 2017다259476판결).
이에 CBS는 2017년 11월 30일 아무도 시청하지 않는 새벽 3시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S는 자신들이 승소하였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CBS가 떳떳하다면 판결 확정 후 첫 번째 특집방송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원의 판결을 어기면서까지 왜 새벽 3시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였겠습니까? 이러한 CBS가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는 반사회 단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CBS와 한기총의 허위비방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법적으로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단체가 아님이 검찰과 법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CBS와 한기총은 오히려 신천지가 만든 ‘나라사랑 대형 손도장 태극기’를 현충원에서 빼내도록 하고, 조국통일을 염원하면서 세운 ‘조국통일선언문’ 비석을 뽑아 내어버리게 하고, 신천지의 자원봉사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신천지인에 대한 강제개종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조장하며, 성경에 대하여 200여 가지 이상을 거짓말하는 한기총! 회장직을 돈으로 사고팔고, 온갖 비리와 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들이 속한 한기총! 그리고 한기총의 주축을 이루는 장로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천황 신에게 참배함으로써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200여 가지의 허위·왜곡보도를 하고, 종교방송을 자처하면서 핍박을 일삼고, 강제개종을 조장하고, 애국행사를 방해하는 CBS! 이들이 반국가·반사회·반종교임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두 개의 국민, 두 개의 신앙인을 만드는 반국가·반사회·반종교 집단인 한기총, CBS의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cbs,한기총에 대한 호소문
CBS, 한기총에 대한 호소문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제 1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이 법을 무시하고 어마 어마한 무서운 죄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CBS와 한기총
또한 권력을 힘입어 마녀사냥하듯 온갖 거짓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위해 거짓을 고지듣도록 하고 있는 CBS와 한기총
강제로 끌고가서 강제개종교육을 하지를 않나~
그걸 또 몰래 찍어서 특집으로 관찰보고서라고 하면서 특집방송을 하지 않나~~
신천지는 CBS의 이런 행태에 대하여 2016년 4월 29일 전국 CBS 사옥 앞에서 ‘CBS가 오히려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단체임’을 온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CBS가 신천지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CBS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CBS가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단체라고 신천지가 외친 것은 정당하여 형법상 범죄혐의가 없다고 검찰 및 법원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형제20088호 불기소이유, 서울고등검찰청 2017고불항3131 항고기각결정,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2635결정).
한편 CBS는 2015년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특집 다큐 프로그램에서, 신천지에 대하여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범죄 단체라는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천지는 CBS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CBS는 신천지가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범죄 단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4123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743판결, 대법원 2017다259476판결).
이에 CBS는 2017년 11월 30일 아무도 시청하지 않는 새벽 3시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S는 자신들이 승소하였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CBS가 떳떳하다면 판결 확정 후 첫 번째 특집방송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원의 판결을 어기면서까지 왜 새벽 3시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였겠습니까? 이러한 CBS가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는 반사회 단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CBS와 한기총의 허위비방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법적으로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단체가 아님이 검찰과 법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CBS와 한기총은 오히려 신천지가 만든 ‘나라사랑 대형 손도장 태극기’를 현충원에서 빼내도록 하고, 조국통일을 염원하면서 세운 ‘조국통일선언문’ 비석을 뽑아 내어버리게 하고, 신천지의 자원봉사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신천지인에 대한 강제개종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조장하며, 성경에 대하여 200여 가지 이상을 거짓말하는 한기총! 회장직을 돈으로 사고팔고, 온갖 비리와 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들이 속한 한기총! 그리고 한기총의 주축을 이루는 장로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천황 신에게 참배함으로써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200여 가지의 허위·왜곡보도를 하고, 종교방송을 자처하면서 핍박을 일삼고, 강제개종을 조장하고, 애국행사를 방해하는 CBS!
이들이 반국가·반사회·반종교임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두 개의 국민, 두 개의 신앙인을 만드는 반국가·반사회·반종교 집단인 한기총, CBS의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자는 군더더기 없는 진실만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은 거짓없는 사실만을 알려함에도 거짓말을 일삼고 있기에 이렇게 거짓언론에 속아 거짓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