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에 상대방집에 비번 누르고 방문 정상인가요??

ㅇㅇ2017.12.24
조회1,655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 했더니 이혼한경우에 전처나 
전남편집에 "비번" 누르고 들어가서 시간보내고 하는것등 그럴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남친하고 결혼한다면 저희집에도 
전처가 비번누르고 아들 보러 온다면 걍 보고 이해 해야하는건가요??

비번안누르더라도 초인종을 눌러서 아들이 문을 열어준다면 헉!!! 이건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혼전에 명절날에 전처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때 전에 동서들하고 멱살잡고 싸우고 했다던데...

이런 경우라면 무슨 행복을 바라며 결혼생활이 될련지...
아님 제가 초혼이라 이해심이 없는건가요??? 
참고로 그렇다고 제가 애 엄마와 애가 서로 만나면 안된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계기로 확실히 마음 정리했네요, 여기에 질문하는건 
제가 애가 있는 돌싱과의 재혼에 대해서 너무 이해심이 없는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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