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39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
기 때문에 여자가 군대를 안가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고등학생 여자애가 헌법 소원을
냈었죠. 부사관이나 간부사관은 군복무 기간이 너무 길기때문에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남
자들 처럼 군대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살아졌죠. 어떤 X화 여대 학생들과 숙
X대학 여학우님들 그리고 여성부에서 그 여자아이를 조용히 타일렀다는 소문과 함께 조용히 살아졌습니다. ㅋㅋㅋ
여자가 군대를 안간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 남자들이 헌법 소원을 걸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존여비 사상에 뿌리 깊
게 묻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상역시 같이 있
어 이와 같은 경우가 안생기고 있죠..!! 위에 글쓴분이 말씀하시길 전쟁이 났다고 생리 휴가 못쓴다고요!! ㅋㅋㅋ 그
곳에서 피를 흘리는게 행복한지 아니면 총알이 심장등 기타 부위에 박혀 피를 질질 흘리는게 행복한지 비교해봅시
다. 뭐 극단적으로 팔다리 하나 날아가는 것도 있겠죠!!
뭐 또 터무니 없는 판례가 하나 더 있기도 합니다. 군대간 놈과 안간놈의 차이를 판례로 내놓은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내용은 대충 '신체 건장한 남자라면 군대의 의무를 지녀야하며, 신체와 정신이 온전
치 못한자는 군대의 의무를 지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대강 이런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듣고 처름 알았
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약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을...ㅋㅋㅋㅋ 근데 왜 신체가 건장하지 못한 자들은 다 돈많은
놈들의 아들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말해서 죄송하고....
여자들이여 자꾸 군대 간 사람들을 그래 건강해서 힘들게 2년 이상을 질질 끌려다닌거 인정한다 하지만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자꾸 말하는데 특권이라고 생각 절대 안합니다. 군 가산점 공무원 시험등 일부 제한적입니다.
그럼 여자들인 당신들이 논리를 좋아하니까 논리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남자들이여
하고 싶은 꿈은 잃었지만 대신 다른 좋은 것을 얻은 경험이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2년 군대에서 기숙사 같은데서 삽질도 하고 무전기도 배우고, 전화선 다는 것도 배우고, 목공도 배우고, 이외 등등
배웁니다. 와~!~!! 쥐꼬리 같지만 월급도 받네요!! 그죠 남자들..!! 그럼 끌려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경력 쌓
았네요..!! 군대도 하나의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24시간 맨날 거의 같은 얼굴을 보지만 사회..!! 직장 24시간은 아니
더라도 맨날 같은 얼굴 보는 사회네요!! 그래요 2호봉 음~~~!! 1년에 1호봉이니까.. 경력 2년이면 2호봉 맡네요!!
군대에서 안배우 나오는게 어디 있습니까?? 안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업중에서 군대에서 배운거 쪼금이
라도 써먹을 수 있으니 경력이 되네여!! 뭐 1%경력이고, 2년 동안 자리도 안옮기고 일을 했으니 성실성 인정 받고,
그리고 군인 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 공무원 시험때 가산점 받는거 당연합니다. 준공무원 생활 2년 했는데. 시험
공부 똑같이 시작한 사람들 보다는 낫겠죠! 아! 여성분들 그럼 아르바이트 경력 쳐달라구요!! 쳐줘도 됩니다. 2년간
똑같은 곳에서 성실히 일을 열심히 하셨다면, 뭐 어렵겠습니까? 이러면 남녀 평등한거 맞죠!!
뭐!! 의무이기 때문에 안된다고요!! 여기서 글 보고 불만이 있으신 남자분들!! 우리도 헌법 소원 겁시다. 헌법 39조 2
항에는 누구든 군복무를 하므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으니..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불이익이니
까. 여자들 군대 안가는거 법률이 정한거지 법률 위에 있는 헌법이 정한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헌법 소원 냅시
다. 드럽고 아니꼽고, 군대 다녀온게 여자들 눈에는 자랑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헌법 소원 냅시다. 여성부에서 막
뭐라고 하겠죠!! 근데 여성부 무서워 하지 말자구요!! 죠리퐁 판매 금지 운동이나 하고 있으니까!! 죠리퐁 판매 금지
운동도 하시면 별다방 커피 판매 금지도 시키죠. 죠리퐁이나 원두커피나 내가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드만. 하여간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면 남자들 왜 여자들과 제자리 걸음인 싸움만 합니까!! 그냥 우리도 헌법 소원 내자구요!! 그
짱난다 그냥 여자도 군대에 보내 버리자!!
군 가산점 헌법에 위배됩니다.ㅋㅋㅋ 정확히 알고 계시네.. 그럼 이것도 알고 있겠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39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
기 때문에 여자가 군대를 안가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고등학생 여자애가 헌법 소원을
냈었죠. 부사관이나 간부사관은 군복무 기간이 너무 길기때문에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남
자들 처럼 군대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살아졌죠. 어떤 X화 여대 학생들과 숙
X대학 여학우님들 그리고 여성부에서 그 여자아이를 조용히 타일렀다는 소문과 함께 조용히 살아졌습니다. ㅋㅋㅋ
여자가 군대를 안간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 남자들이 헌법 소원을 걸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존여비 사상에 뿌리 깊
게 묻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상역시 같이 있
어 이와 같은 경우가 안생기고 있죠..!! 위에 글쓴분이 말씀하시길 전쟁이 났다고 생리 휴가 못쓴다고요!! ㅋㅋㅋ 그
곳에서 피를 흘리는게 행복한지 아니면 총알이 심장등 기타 부위에 박혀 피를 질질 흘리는게 행복한지 비교해봅시
다. 뭐 극단적으로 팔다리 하나 날아가는 것도 있겠죠!!
뭐 또 터무니 없는 판례가 하나 더 있기도 합니다. 군대간 놈과 안간놈의 차이를 판례로 내놓은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내용은 대충 '신체 건장한 남자라면 군대의 의무를 지녀야하며, 신체와 정신이 온전
치 못한자는 군대의 의무를 지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대강 이런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듣고 처름 알았
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약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을...ㅋㅋㅋㅋ 근데 왜 신체가 건장하지 못한 자들은 다 돈많은
놈들의 아들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말해서 죄송하고....
여자들이여 자꾸 군대 간 사람들을 그래 건강해서 힘들게 2년 이상을 질질 끌려다닌거 인정한다 하지만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자꾸 말하는데 특권이라고 생각 절대 안합니다. 군 가산점 공무원 시험등 일부 제한적입니다.
그럼 여자들인 당신들이 논리를 좋아하니까 논리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남자들이여
하고 싶은 꿈은 잃었지만 대신 다른 좋은 것을 얻은 경험이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2년 군대에서 기숙사 같은데서 삽질도 하고 무전기도 배우고, 전화선 다는 것도 배우고, 목공도 배우고, 이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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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네요..!! 군대도 하나의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24시간 맨날 거의 같은 얼굴을 보지만 사회..!! 직장 24시간은 아니
더라도 맨날 같은 얼굴 보는 사회네요!! 그래요 2호봉 음~~~!! 1년에 1호봉이니까.. 경력 2년이면 2호봉 맡네요!!
군대에서 안배우 나오는게 어디 있습니까?? 안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업중에서 군대에서 배운거 쪼금이
라도 써먹을 수 있으니 경력이 되네여!! 뭐 1%경력이고, 2년 동안 자리도 안옮기고 일을 했으니 성실성 인정 받고,
그리고 군인 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 공무원 시험때 가산점 받는거 당연합니다. 준공무원 생활 2년 했는데. 시험
공부 똑같이 시작한 사람들 보다는 낫겠죠! 아! 여성분들 그럼 아르바이트 경력 쳐달라구요!! 쳐줘도 됩니다. 2년간
똑같은 곳에서 성실히 일을 열심히 하셨다면, 뭐 어렵겠습니까? 이러면 남녀 평등한거 맞죠!!
뭐!! 의무이기 때문에 안된다고요!! 여기서 글 보고 불만이 있으신 남자분들!! 우리도 헌법 소원 겁시다. 헌법 39조 2
항에는 누구든 군복무를 하므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으니..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불이익이니
까. 여자들 군대 안가는거 법률이 정한거지 법률 위에 있는 헌법이 정한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헌법 소원 냅시
다. 드럽고 아니꼽고, 군대 다녀온게 여자들 눈에는 자랑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헌법 소원 냅시다. 여성부에서 막
뭐라고 하겠죠!! 근데 여성부 무서워 하지 말자구요!! 죠리퐁 판매 금지 운동이나 하고 있으니까!! 죠리퐁 판매 금지
운동도 하시면 별다방 커피 판매 금지도 시키죠. 죠리퐁이나 원두커피나 내가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드만. 하여간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면 남자들 왜 여자들과 제자리 걸음인 싸움만 합니까!! 그냥 우리도 헌법 소원 내자구요!! 그
럼 된장녀니 하는 그런 허영덩어리 여성들도 정신을 차리겠죠!!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고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우월하게 되면서 남성들의 역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 힘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