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시작은

보육교사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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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는건 누구나 아실겁니다.
이글을 쓰는이유는 몰라서 피해를 받고 또 그피해가 아이들에게 까지 갈까봐 씁니다.
불법이지만 시간편의상 파트하시는경우 있으실겁니다. 동의하에 해도 문제이긴 하지만 강요를 당하는건 있을수없습니다. 아이들도 맞춤형 종일반으로 분류되었듯이 정부에서도 이에대한 교사들의 파트 (맞춤형)월급제가 있으면 시급7500원도 안되는 파트월급받는일은 없을텐데... 왜 이렇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이렇게나 있는건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튼 부당한요구 또는 거부 등 신고는 시에말고 도에 하는게 좋습니다.
본론들어가겠습니다.
보육교사 9시간 근무 초봉기본급이 올라서 153정됩니다(몇만원 다를수있습니다)
여기서 한시간 또는 두시간줄여서 파트로 돌릴경우 말도안되는 일반편의점 알바생보다도 적게주는 파렴치한 일들이 2018년 까진 이어지지않길 바라는바입니다.
그정도 수준의 월급 그정도의 노동가치를 인정받고 일하는 교사!!(물론 강요에 의해서 이긴하지만 그래도 꿈틀은 하셔야죠 당연하게 또는 다른데도 그래란 안일한 포기가 이런부당한 현실을 장기화시킨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너무도 당연하게 도둑질을 하는 원장에게 아이를 맡기고싶지않습니다.
원장들은 교사에게 주는 최저임금이 오른것만 보이나요? 아이들에게 받는 기본보육료도 그에못지않게 충분히 올랐습니다. 얼마나 배를 채워야하는건지요...
맘이 너무약하거나 알려고도 하지않거나 아니면 말을하면 밥벌이에 차질이 생길까봐 모는 사연 또 이유가 있는건압니다. 이렇게 쉬쉬하고 무조건 수긍하지마세요. 당연한 대한민국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왜 눈치를보며 말도 못하는건가요. 그런것이 퇴직사유가 되지않습니다. 만일 나가라고 한다면 당당히 퇴직사유가 최저임금요구를 해서다라고 말하세요. 모든 이러한 부조리들은 결국 어디로 가는지 다들 알것입니다.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질까요 과연...
그리고 육아휴직제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거고 그외에 육아근로단축제라는게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육아휴직을 쓸수있는 대상과 동일합니다. 연말되어서 여러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피해를 피해인지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많을까봐 너무 안타까워 글씁니다. 대한민국 어린이집의 선진화를 꿈꾸는 학부모입니다. 아동학대 모든 아동들에대한 피해 근절의 시작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있으신 원장님들이 더 많을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조만간 모든 기본들이 악한 관례들을 넘어설거라 믿으며 글마무리합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선생님 보육교사님들 응원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근로단축제도등 궁금한사항은 1350 누르시면 되구요
최저임금 안주는곳은 노동부전화하시면 친절히 상담 됩니다. 참 최저임금은 토요일 근무안한다는 이유를 말하며 9시간30분 고로30분 연장근무를 무급으로 할경우 없을거라 믿지만 혹시나 있다면 요구하세요
보육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서 주5일 근무할경우 주휴유급제가 있어서 토욜일안해도 근무한셈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원들이 토욜 출근시 특근비를 받는것처럼 토욜이나 근무외시간은 1.5배의 수당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또한 모르셨다면 이건 자책하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