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이가 없고 화도 나서 여쭤 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월에 이사와서 12월인 지금 거즘 1년정도를 살고 있습니다 첫이사왔을때는 겨울이였지만 언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번에 돈주고 설비 불러서 녹일때마다 업니다 물을 틀어 놔도 얼어요. 새끼손가락 반 굵기로 틀어놔도 어네요.일단 수도관이 밖에 있구요. 방한재로 쌓여 있습니다."집주인은 10년동안 한번도 안얼었다. 내가 부담해야될 사항이 아니다" 만 반복하고 있고요 10년동안 한번도 안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 빌라건물에 언집은 제집뿐이고 물을 많이 틀어놨어도 언집은 제집 뿐, 다른집은 물도 안틀어놔도 안얼었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거 아닌가요저는 세입자로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고요 이 이상인 부분은 임대인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하는데 임대인은 "내가 부담해야될 사항이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설명 드리자면 이건 이사오자마자 집안 보일러실 수도관 모습입니다첨에 이사왔을때 물이 조금씩 새서 찍어서 집주인한테 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내느라 찍혀 있네요근데 5월중 밑에층에 새로 집주인이 세를 내주면서 제집에서 물이 샌다는걸알고 제 집주인이 공사를 했습니다공사를 한 후에는 밑에 처럼 바꼈구요 회색 pvc 관이 수도관입니다안은 아무이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곳은 다 바깥입니다두번 언곳은 밑 사진의 배관입니다 세번째인 이번에 상식 이상으로 물을 틀어놨는데도 언곳은 여긴데요이사진은 바로 땅밑에 있는 계량기 사진인데요제집으로 들어오는 관으로 추정되는 맨위 회색 pvc 관 땅속부분에서 얼었던거입니다그러니까 추적해보면 10년동안 안얼었다가 제가 이사오자마자 언 이유는맨위 사진과 지금 달라진 사진에서 차이를 보면 추측 해볼수 있어요 관 재질이 바꼈고일단은 공사를 했다는겁니다저기에서 몇갈래로 나가는관이 몇개 보이는데요 제집으로 직수로 오는 저 회색 관만 얼었습니다다른집은 안틀어 놔도 안얼었는데 저는 틀어놨어도 얼었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얼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이제 무서워서 물을 콸콸콸 틀어놓고 자거나 출근하고 있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세번얼었는데 네번 다섯번 안어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또얼어도 집주인은 "제가 부담해야될 사항이 아니다"라고만 할거고요 애초에 맨처음 얼었을때 제가 물을 안틀어논 제과실이라 생각 하고 고쳤지만그때도 제과실이 아닌겁니다 한마디로 집 구조상 문제니까요 임대인은 "소송가라"라고 합니다장난하나..... 저 고치는데 세번동안 28만원 들었습니다어떤바보가 28만원 받을려고 소송을 겁니까임대인은 통화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통화를 녹음하고 "왜 내가 내야되냐"라고 말합니다임대인이 맞는 지도 의심스럽디다.... 당연히 임대인도 억울하죠 저라도 억울할겁니다하지만 더억울한건 세입자라고 생각합니다일부를 세입자에게 변상한후 문제의 원인을 찾고 저렇게 공사한사람에게 따지든 다시 보수를하던 해야하는게 일처리 순서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252
임대인 과 임차인 해야할 선은 어디까찌 인가요
안녕하세요 어이가 없고 화도 나서 여쭤 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월에 이사와서 12월인 지금 거즘 1년정도를 살고 있습니다
첫이사왔을때는 겨울이였지만 언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번에 돈주고 설비 불러서 녹일때마다 업니다
물을 틀어 놔도 얼어요. 새끼손가락 반 굵기로 틀어놔도 어네요.
일단 수도관이 밖에 있구요. 방한재로 쌓여 있습니다.
"집주인은 10년동안 한번도 안얼었다. 내가 부담해야될 사항이 아니다" 만 반복하고 있고요
10년동안 한번도 안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 빌라건물에 언집은 제집뿐이고 물을 많이 틀어놨어도 언집은 제집 뿐, 다른집은 물도 안틀어놔도 안얼었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저는 세입자로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고요 이 이상인 부분은 임대인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하는데 임대인은 "내가 부담해야될 사항이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설명 드리자면 이건 이사오자마자 집안 보일러실 수도관 모습입니다
첨에 이사왔을때 물이 조금씩 새서 찍어서 집주인한테 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내느라 찍혀 있네요
근데 5월중 밑에층에 새로 집주인이 세를 내주면서 제집에서 물이 샌다는걸알고 제 집주인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한 후에는 밑에 처럼 바꼈구요 회색 pvc 관이 수도관입니다
안은 아무이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곳은 다 바깥입니다
두번 언곳은 밑 사진의 배관입니다
세번째인 이번에 상식 이상으로 물을 틀어놨는데도 언곳은 여긴데요
이사진은 바로 땅밑에 있는 계량기 사진인데요
제집으로 들어오는 관으로 추정되는 맨위 회색 pvc 관 땅속부분에서 얼었던거입니다
그러니까 추적해보면 10년동안 안얼었다가 제가 이사오자마자 언 이유는
맨위 사진과 지금 달라진 사진에서 차이를 보면 추측 해볼수 있어요 관 재질이 바꼈고
일단은 공사를 했다는겁니다
저기에서 몇갈래로 나가는관이 몇개 보이는데요
제집으로 직수로 오는 저 회색 관만 얼었습니다
다른집은 안틀어 놔도 안얼었는데 저는 틀어놨어도 얼었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얼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무서워서 물을 콸콸콸 틀어놓고 자거나 출근하고 있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세번얼었는데 네번 다섯번 안어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또얼어도 집주인은 "제가 부담해야될 사항이 아니다"라고만 할거고요
애초에 맨처음 얼었을때 제가 물을 안틀어논 제과실이라 생각 하고 고쳤지만
그때도 제과실이 아닌겁니다 한마디로 집 구조상 문제니까요
임대인은 "소송가라"라고 합니다
장난하나..... 저 고치는데 세번동안 28만원 들었습니다
어떤바보가 28만원 받을려고 소송을 겁니까
임대인은 통화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통화를 녹음하고 "왜 내가 내야되냐"라고 말합니다
임대인이 맞는 지도 의심스럽디다.... 당연히 임대인도 억울하죠 저라도 억울할겁니다
하지만 더억울한건 세입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를 세입자에게 변상한후 문제의 원인을 찾고 저렇게 공사한사람에게 따지든 다시 보수를
하던 해야하는게 일처리 순서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