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이번해 지인소개로 내일채움공제를 정책을 알게되었고 그것을 신청하려 근로복지공단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였더니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문의해보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연락하였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면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란 일정금액을 제가 적금 처럼내고2년동안 사업체에서 근무하면 사업체와 정부에서추가 지원금을 내 1600만원을 주는 정책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였고 진행후 사업체에 내일재움공제에 가입한다는조건으로 어렵사리 취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지 않다고 말을 바꾸었고 안내 실수 업무과실이였다 죄송하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저보고 다른곳에 이직하면 신청이 가능하니이직하라고까지 합니다. 자기 일이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수 있는건지 의심스럽네요 이 건으로 인해 저는 채용이 취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라 취업도 어려운데 말이죠 일반인들은 취업성공패키지하면 다 가입시켜주면서자신들의 실수로 가입하지 못하게되었는데 뻔뻔스럽게저렇게 말할수 있는지... 화가나네요 이에 장애인고욕촉진공단과 해당 담당자에 업무과실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
저보고 이직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이번해 지인소개로 내일채움공제를 정책을 알게되었고
그것을 신청하려 근로복지공단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였더니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문의해보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연락하였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면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란 일정금액을 제가 적금 처럼내고
2년동안 사업체에서 근무하면 사업체와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내 1600만원을 주는 정책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였고 진행후 사업체에 내일재움공제에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어렵사리 취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지 않다고 말을 바꾸었고
안내 실수 업무과실이였다 죄송하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저보고 다른곳에 이직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이직하라고까지 합니다.
자기 일이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수 있는건지 의심스럽네요
이 건으로 인해 저는 채용이 취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라 취업도 어려운데 말이죠
일반인들은 취업성공패키지하면 다 가입시켜주면서
자신들의 실수로 가입하지 못하게되었는데 뻔뻔스럽게
저렇게 말할수 있는지... 화가나네요
이에 장애인고욕촉진공단과 해당 담당자에 업무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