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라곤 없는 인간들...어떻게해야하나요?

뻔뻔한집안2018.01.06
조회5,360

안녕하세요.
이런일로 끙끙 앓다가 글을 올려봅니다.
여기에 이런글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방탈인거 알면서 글 올려봅니다.
폰으로 쓰는 글이라 맞춤법이나 두서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글 올려봅니다.


저는 남편의 폭언과 바람..폭행으로 6개월정도 별거하다가 빨리 끝내고 싶어서 협의로 이혼하자고 부탁했고 한달을 기다렸다가 동의 해줘서 가정법원에 서류내고 다음주면 끝나는데요. (이 기간에도 제 짐이 신혼집에 있었기에 관리비나 가스비같은거 다 반반냈었습니다.)

이제 2일후면 숙려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만날 시간을 정하던중이였습니다.
저도 하는 일이 있고 소송가면 진흙탕 싸움에다가 정신적인 부분.시간적인 부분. 변호사비...등등 마지막을 좋게 끝내고 싶어서 협의로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그동안 자기가 벌었던 돈이랑 가지고 있는 전세값 천만원하고 결혼 전 예물하라고 주셨던 현금 반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예물비로 2천 받고 천만원돌려달라 합니다.)
결혼할 때 축의금도 남편쪽은 시댁부모님이 가져가고 자기모임에서 2백 가져왔고 저는 저한테 들어온 축의금 8백정도 그대로 가져와서 신행을 갔고 남편이 옷이 워낙 없어서 거기서 옷산것도 200은 넘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신행을 즐겼는데 기억이 생생하진 않지만 결혼할 때 받은 예물값을 돌려달라는게 말이 되나요?

이혼 할 때는 각자 받은거 각자 가져가면 되는걸로 알고 있고 저랑 살면서 해외여행이라곤 못가본 놈인데 일년에 한번씩 일주일 넘게 호화롭게 해외여행 다닌 사람입니다.
둘이서 해외여행을 일주일 넘게 다니면 돈 삼백에서 오백정도 우습게 쓰고 들어 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혼전부터 아버님 가게에서 일했고 그냥 순수하게 월200 벌어와서 연봉으로 봤을때 세전 3천... 정도겠고 저는 결혼생할 2년동안 연봉으로 세전 5천5백에 성공보수로 일년에 2천씩 받아 연봉 7천5백정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전세값으로 주셨던 6천중에 5천으로 반전세 얻었고 그사람이 바람피던 시절에 잘못을 인정해 전세 만기로 다시 이사 갈 때 저한테 반전세집 명의를 줬다가 협의로 끝내준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은 남편 돌려줬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천만원도 돌려주는것이 맞긴하지만 그 사람이 결혼생활 7개쯤에 동사무소에 혼인신고 서류내고 몇일 지나서 바람 피운걸 알게됐습니다.
집나온지 8개월쯤 됐으니까 2년 몇개월전쯤 일이네요.
(결혼하고 7개월있다 혼인 신고했고 올해 5월말에 나왔으니 실제 결혼생활은 2년 반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말부부여서 외롭다고 돈 벌러 다니는 와이프 기만하고 평일에 여자 만나서 자고 들어왔다고 바람 피운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합니다.)

총각이라고 거짓말치고 바람펴서 상대편 여자가 혼인빙자죄에 아버님가게 찾아가서 망신주고 감옥에 쳐넣을거라고 돈 가져오라고 했고..결국 그때 저한테 고백해서 합의금으로 제가 결혼할때 가지고 있던 비상금으로 2천만원해줬거든요.

제가 미친X 맞습니다. 그 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욕 먹어도 달게 받아야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한테 잘한다고 무릎꿇고 싹싹빌고 울고 각서도 쓰던 사람입니다.
다신 바람 안피운다고 했었구요.

하지만 그 후에도 폭언은 계속 됐구요.
화나서 욱하면 멱살잡이도 당했고...
무서워서 친정에도 몇번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집나오기전 목이 졸려서 목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머리끄댕이 잡히고 목걸이가 끊어지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라구요. 아~내가 죽을수도 있구나...라고...

저희 부모님이 반대했던 결혼을 억지로 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악으로 버텨냈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어서 나갈꺼란 생각이 들자 바로 짐싸서 나왔습니다.
바로 진단서 끊고 증거들 다 사진 찍어 뒀고요.

바람 피운 증거랑 폭행.폭언 증거는 다 남아있습니다.
저도 그 2천만원 안돌려받고 나왔는데 도저히 억울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돈은 못돌려주겠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혼수로 해 온 제 짐들만 가지고 나왔고 빈털털이로 나왔으니 그 돈으로 작은 전세집 얻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준비 해야겠죠...

또 여기서 중요한건 남편이 아버님의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4대 보험을 안들고 있어서 제 월급에서 남편의 건보료가 나갔고 연말정산할 때 부양자로 나왔었거든요.

만약 소송으로 갔을때 바람이나 폭언.폭행같은거 말고 아버님 가게도 가족사업장이지만 근몇년간 월급을 받은 내역이 있으니 노동청에 불법같은걸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같은거 내게 하고 싶어요.

저쪽에서 염치도 없는게 제가 죽을뻔해서 무서워서 집나온건데 예물비를 돌려달라고 하니 억울할 따름입니다...소송으로 가면 저도 준비를 해야하고 저렇게 염치없는 집이 잘사는꼴을 볼 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두서 없는 글 양해바라고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