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일자리지원센터는 예술전공 졸업생 및 청년예술가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곳이며 현재 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저희 중 두 명이 한예종 총장 명의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이 센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계약직 2년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시점에서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학교와 계약했던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자리센터의 모든 사업비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기금예산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들어오니 산학협력단과 계약이 되어야만 사업비 내에서 급여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학교직원이며 내년에는 학교 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니 당장은 양해해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에도 계약직 신분인 우리가 학교의 요구를 거절하면 추후 재계약과 관련하여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곧 학교 직원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정부 공공기관, 대한민국 대표 예술국립대학이 한 약속이기에 믿고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명의 직원이 충원되었고 현재까지 3년 3개월(2명), 2년 6개월(1명)을 근무하고 있지만 한예종은 예산 부족과 학교직원으로 편입시킬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를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사하고 학교 소속 계약직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던 2015년, 2016년에는 각 2개월, 4개월분의 급여가 소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당해 연도 사업비가 들어와야 우리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 있으며 급여 소급 관련해서는 우리를 채용한 학교와 얘기해서 지급받도록 하던지 사업비가 교부되면 한꺼번에 밀린 4개월 월급을 받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근로계약이 산학협력단과 되어있으니 학교예산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는 학교직원으로 흡수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양해해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봉렬 총장님께서 지난 9월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일자리센터 3명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저희 일자리센터 직원 3명은 여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사업비를 총괄하는 부처에서는 사업비 내 인건비는 분리시켜 학교에서 인건비를 편성토록 하라고 계속 지적하지만 학교는 이제와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 작성했던 산학과 계약을 이유로 저희를 학교직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지난해 12월 학생들이 학교측에 저희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학교측은 똑같은 입장만 밝히며 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이 된 지금, 학교는 2017년 연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를 채용한 2014년부터 지켜지지 않았던약속, 작년 9월 총장님이 직접 약속하신 '3명의 고용보장'에 대한 약속, 노조와 학생들의 질의에 2017년 연내에 해결하겠다던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채 해결되도록 노력할테니 믿고 지켜봐달라는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직원 3명은 모두 예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생활동안 열심히 노력하며 성공한 예술가의 삶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후배들이 예술가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의 일이 더욱 보람되고 가치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불안함과 부당함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뎌왔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는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29개 창업기업, 총 163명의 예술창업자를 배출했고 162명이 창업교육을 받았으며 2015년 문체부 체육기금사업평가에서는 A등급을, 2016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검토에서는 문체부 일자리사업으로 ‘동의’ 결과를 얻은 2개 사업 중 하나에 선정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술가들의 일자리난 해소를 위한 좋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사업을 운영하려면 직원들이 먼저 안정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당장 우리 일자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고용불안을 안은 채,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일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을 펴고 청년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있다는 지금의 시기에 현재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또 대한민국의 청년 근로자로서 국립대학임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며 계속적인 요구에도 미온적인 반응로 일관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이제는 당당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축소로 인해 한명이 퇴사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또 한명은 임신 8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대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2년이 지났으니 정해진 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직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삶을 꿈꾸는 것.
학생들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했는데 저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2014년 9월, 저희 중 두 명이 한예종 총장 명의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이 센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계약직 2년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시점에서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학교와 계약했던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자리센터의 모든 사업비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기금예산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들어오니 산학협력단과 계약이 되어야만 사업비 내에서 급여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학교직원이며 내년에는 학교 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니 당장은 양해해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에도 계약직 신분인 우리가 학교의 요구를 거절하면 추후 재계약과 관련하여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곧 학교 직원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정부 공공기관, 대한민국 대표 예술국립대학이 한 약속이기에 믿고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명의 직원이 충원되었고 현재까지 3년 3개월(2명), 2년 6개월(1명)을 근무하고 있지만 한예종은 예산 부족과 학교직원으로 편입시킬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를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사하고 학교 소속 계약직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던 2015년, 2016년에는 각 2개월, 4개월분의 급여가 소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당해 연도 사업비가 들어와야 우리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 있으며 급여 소급 관련해서는 우리를 채용한 학교와 얘기해서 지급받도록 하던지 사업비가 교부되면 한꺼번에 밀린 4개월 월급을 받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근로계약이 산학협력단과 되어있으니 학교예산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는 학교직원으로 흡수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양해해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봉렬 총장님께서 지난 9월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일자리센터 3명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저희 일자리센터 직원 3명은 여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사업비를 총괄하는 부처에서는 사업비 내 인건비는 분리시켜 학교에서 인건비를 편성토록 하라고 계속 지적하지만 학교는 이제와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 작성했던 산학과 계약을 이유로 저희를 학교직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지난해 12월 학생들이 학교측에 저희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학교측은 똑같은 입장만 밝히며 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이 된 지금, 학교는 2017년 연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를 채용한 2014년부터 지켜지지 않았던약속, 작년 9월 총장님이 직접 약속하신 '3명의 고용보장'에 대한 약속, 노조와 학생들의 질의에 2017년 연내에 해결하겠다던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채 해결되도록 노력할테니 믿고 지켜봐달라는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직원 3명은 모두 예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생활동안 열심히 노력하며 성공한 예술가의 삶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후배들이 예술가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의 일이 더욱 보람되고 가치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불안함과 부당함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뎌왔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는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29개 창업기업, 총 163명의 예술창업자를 배출했고 162명이 창업교육을 받았으며 2015년 문체부 체육기금사업평가에서는 A등급을, 2016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검토에서는 문체부 일자리사업으로 ‘동의’ 결과를 얻은 2개 사업 중 하나에 선정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술가들의 일자리난 해소를 위한 좋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사업을 운영하려면 직원들이 먼저 안정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당장 우리 일자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고용불안을 안은 채,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일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을 펴고 청년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있다는 지금의 시기에 현재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또 대한민국의 청년 근로자로서 국립대학임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며 계속적인 요구에도 미온적인 반응로 일관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이제는 당당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축소로 인해 한명이 퇴사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또 한명은 임신 8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대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2년이 지났으니 정해진 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직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삶을 꿈꾸는 것.
그것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