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가계약금 입금 후 공인중개사가 잠수탔어요ㅠ

김기사2018.01.09
조회92,889
추가

헉 ㅠㅠ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댓글 달아 주실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제가 이쪽으로 지식이 전혀 없어서 막막하고 속상했는데 엄청 위로가 되네요ㅠㅠㅠㅠ

일단 계약은 전세계약이에요!
6500만원 전세이고

아들(대리인)한테 어제 연락했더니 가계약서상 입주일이 1/10경 이니,(확정일이 아닌 1/10일 경 임에도 )  1/10까지 (바로 다음날) 잔금 치르지 않으면 계약 파기라고, 아버지가 다시 인감증명서 떼서 보내줄 수는 잇으나 그거 도착하려면 2주 지나야 하니까 그땐 이미 입주일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계약은 파기라고 x소리 하네요 ...ㅋ 그럼 왜 진작 준비해주지 못했는지......ㅡㅡ 따져도 자기얘기만 두시간을 반복해서 하네요;

이번주는 제가 직장이 계속 야근이라서 구청,경찰서 못가고..
다음주에 신고하러 가려고 해요 신고하고 후기남기겠습니다

댓글들 정말정말정말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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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트 판을 항상 눈팅만 했지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줄은 몰랐습니다 ㅠㅠ 
부디 한번씩 읽어봐 주세요


저는 서울 사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이 분당이라, 출퇴근이 힘들어 원룸을 구하려고 알아보던 중 맘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부동산에선 이집 보러오는 사람이 많다며 가계약을 미리 해두라고 하였고저는 가계약 서류 작성 후 30만원을 집주인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1월 10일경 입주, 계약 파기시 집주인은 가계약금의 2배지급, 세입자는 가계약금 포기>>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설레는 맘으로 가계약 아닌 진짜 계약을 위해 적금도 해약해서 부동산에 갔는데,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며느리가 있었고 중개인은 집주인은 해외에 있다면서 집주인 자필 위임장을 내밀며, 인감증명이 없어도 이 서류만 있으면 계약해도 된다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대리인에 의한 부동산거래는 처음이었기에 이곳저곳 알아봤는데,위임장 만으로는 안되고, <인감증명서+인감이 찍힌 위임장+집주인과의 전화통화녹취>가 있어야만 나중에 문제시 법적으로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사람과 카톡 영상통화, 집주인 신분증사본도 전달받았지만 영상,사진의 질이 좋지 않아서 집주인 이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주인이 오면 안전하게 얼굴 보고 계약을 하고싶다고 요청을 했고 대리인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 (집주인아들) 과 통화를 한참 하더니 들어왔습니다. 통화내용이 살짝 들렸는데, 그런사람이랑은 그냥 계약하지말라? 는 화난 목소리더군요. 통화를 마친 며느리가, 인감증명서는 해외에서 발급 후 보내면, 2주가 걸릴 것이고, 집주인이 한국엔 2월 설에나 온다면서 2주 뒤에 인감이 도착하면 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2월에 집주인 대면을 할꺼면 지금 미리 얘기해달라고, 그럼 인감을 대사관? 가서 신청하는 수고는 안해도 될것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에 대면해서 계약 원한다고 다시 말을 했는데, 갑자기 중개인이 아니라며 아깐 인감만있음 계약 한다 하지 않았냐며 그때 계약을 꼭하라 강요하였고, 며느리도 덩달아, 2월까지는 너무 멀고, 돈이 필요하다며 2주뒤에 계약 하자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도 너무 늦었고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2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제가 다시 중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정 그러면 2주 뒤에 인감 도착하면, 계약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인은 집주인이 대사관?에서 인감 떼는것을 거절당했고, 다시 떼러가는 건 힘들어서 못하고, 2주 뒤에 그냥 예전에 떼어놨던 인감으로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를 요구했고, 중개사는 2월 집주인 올때까지 그  방이 남아있기를 바랄 뿐이라는 말을 남긴채 카톡을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이미 계약을 했는데 왜 남아있기를 바래야 하는지 살짝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집주인 며느리에게 카톡을 보내서, 서로 맘이 상했으니, 그쪽에서 원하시면 가계금 30만원 저한테 다시 주시고 없던일로 해도 괜찮다. 의견을 달라 말했더니  며느리는 중개인을 통해 얘기하라고 쌀쌀맞게 답장하더군요 
 다음날먼저 연락하지 않았는데, 중개인에게 화난듯한 장문의 문자가 두개 왔습니다<<가계약시 1월 10일 경 입주하기로 했으니 10일 전후로 계약 해야하고, 1월 22일 까지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해 줄 수 없다, 뭐가 그리 불안하냐, 중개사고 발생시 100%중개인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쓰겠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계약 하기 싫은게 아니라, 그쪽에서 필요 서류를 갖추지 않아놓고, 이런 식의 통보를 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개인 본인은 중개료 한푼 받지 않았다며, 그날 계약 파기되면 임대인인에게 돈 청구하고, 안되면 민사소송 하라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중개인의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고, 집주인 편에서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그냥 제가 예전 인감이라도 계약을 하겠으니, 나머지 서류 잘 챙겨달라고 얘기했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 집주인 아들이 대리로 인감증명을 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부동산 이런사실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어디서 듣긴 들어서 아는 척좀 그만하시길.. 코치를 누가 하는지 똑바로 알고 코치하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나서, <<아니 부동산이면 기본 서류는 당연 준비해야하는게 아니냐고 제가 무슨 아는척을 하냐고,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현실이 이렇냐고?>>  라고 문자 보냈더니<<검색많이 해서 좀 더 똑똑해봐라 아가야! 이게 우리나라 중개사 현실이다!>> 이 말을 남기고,저를 수신 차단해 버렸습니다.부동산으로 전화걸어도 안받더군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ㅠ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제가 너무 서류를 따진건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어렵게 모은 돈이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거래 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나요? 부동산에서 , 제가 여자고 혼자 가니까 우습게 보고  절 차단한것 같은데.....도움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