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이 아닌 산자부 퇴직자들의 노후보장이라는거 알고 계신가요?

핸드메이더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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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실겁니다

전기,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인데요

옥시사태가 커지면서 14세미만 아동용품에 KC인증 부착을 일반용품에도 의무화하자고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었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안전을 지키자는데 왜 난리가 나냐구요?

인증을 1차 원재료가 아닌 완제품에 대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원재료가 같아도 디자인마다 각각의 인증을 받아라 라는거예요

심지어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여러군데면 각각의 업체들이 다 받아야하죠

가습기살균제같은 화학제품이 아닌 원단에 실로 박은 패브릭제품들까지 확대되었는데요

다품종 소량 생산, 판매하는 핸드메이더나 아동복, 아동잡화류 등을 도매로 사입해서 판매하는 소상공인 소매업에겐 말살정책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 2016년 1월에 공포되고 2016년 1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14세이상 일반용품은 평균 1~20만원씩 인증비가 발생하는데 36개월 미만 영유아제품은 기본 6~7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해요 (염료에 따라 150만원 이상인 제품도 있습니다)

그걸 업체마다 디자인, 색상별로 다 받으라는 이야기랍니다

 

전안법은 공포되고 시행령이 나는 과정에서 크게 이슈화되어 개정안이 나오니마니 하고 있지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하 어안법)은 상대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인식이 영유아가 쓰는거니까 당연히 인증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그 인증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돈만 쓰는 인증이라면 과연 필요한걸까요?

제가 글을 쓰게 된것도 요즘 전안법이 수면위로 오르면서 어안법을 어중간하게 아시는 분들이 무작위로 신고를 하고 다니셔서 이럴바엔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어 전안법처럼 개정안 발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쓰게 되었어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전과 관련된 법을 폐지하자는게 아니예요

안전, 중요합니다

저도 어린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안전은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증기관의 윗분들이 과거 산자부 퇴직자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노후자금을 위해 불필요한 검사비를 발생시키는거죠

실제로 대기업들은 자체인증시스템이 있거나 인증기관과 계약해서 할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에겐 디자인별로, 색상별로 다 받으라면서 그들은 대충 한가지만 받고 돌려쓰고 있죠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제품 하나 인증받고 돌려쓰는 경우도 허다해요

우리가 알고있는 옥시 살균제, 생리대, 얼마전 엄마들 사이에서 난리났던 보니 에어매트 등등

문제가 났을때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옥시의 경우는 수백명이 죽은 사건이라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에 징역7년을 선고했지만 옥시 전대표는 무죄로 풀려났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끝이죠

왜나구요?

인증서 하단에 보면 자기네들이 인증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안전과 무관한 곳에 돈을 퍼주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법을 폐지하자는게 아니예요

정말 제대로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 1차 원재료에 대한 인증을 필수로 하고

그 성적서나 인증을 받은 재료로 만든 제품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인증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인증담당자랑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게 진정으로 상식적으로 안전을 위하는게 아닌가요?

결국 인증료로 인한 단가상승은 불가피해지겠지만 무분별하고 쓸데없는 인증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0563

 

어안법 청원운동입니다

전안법과 어안법, 이대로 간다면 수백만 수천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발 무의미한 신고도 자제해주세요

악법은 바꿔나가야지 그걸 이용해서 타인을 망하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