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어린 새 어머니와의 상속재산 부당이득 반환 소송패소 후 파양소송당함

참기힘들다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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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사건개요>

수임목적: 파양소송 방어 후 상속재판

재판기일: 대전가정법원 2018년 1월 31일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준비서면 자료가 있으니 사건의 윤곽을 잡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2005년 11월 15일 새 어머니와 재혼, 딸 친 양자 입양

2013년 10월 아버지 폐암말기 진단

2014년 2월 13일 본인 새어머니 양자 입양

2014년 8월 1일 아버지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

2014년 8월 22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원고: 동생, 본인)

2014년 9월 23일 부당이득반환소송 동생 원고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지만 새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하지않고 냉장고에 상한음식을 방치한 체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서울에서 타향살이를 하던 우리 형제가 대전으로 내려가 병간호. 결국 새 어머니의 재산욕심으로 인해 5월경 아버지께서는 함께 법무사를 찾아가 저와 동생에게 자산일체에 대한 유언공증 (7월 10일 가능 현금일체 동생에게 증여). 하지만 병세가 더욱 깊어지시고 증여 사실을 알게된 새 어머니의 방해로 찾아뵐 수 없게 되었으며 아버지께서는 새 어머니에게 나머지 재산을 증여하고 법정상속분으로 재산을 나누라는 녹음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심.

납득할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유언과 재산의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녹음유언을 문제 삼아 동생이 원고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였지만 고인의 유언의지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각하.

 

이제 새 어머니는 법적 상속자인 저를 파양시키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이유로 본인의 파양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의 억울한 사연을 보시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바로 잡아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1. 법률분쟁

2.아버지 병간호 문제와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는 새어머니에 대한 폭언

  (계모라고 부르겠다. 등) 2회 미만

3. 입양이 아버지의 건강보험등재 부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친자관계 성립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이유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법적 승리로 보여주실 위대한 변호사님을 간절히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