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책임회피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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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픈마켓에서 옷8벌을 샀는데 7벌만 와서

 

박스에 담긴 옷 사진을 찍어놓고

 

판매자측에 한벌이 누락됐으니

 

신속하게 발송해달라고 요청 했어요.

 

판매자측에 연락을 해봤는데

 

택배를 포장할때 8벌로 포장한 CCTV 영상이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11번가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하고 상황을 설명 했는데

 

판매자측의 CCTV 영상 자료에 비해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은 증거 비중이 작아서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물건을 배송받아서 연락한지 5일째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택배를 받자마자 찍은 동영상이 없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결제해서 돈만 받으면 그 이후에 책임은 나몰라라인건가요?

 

택배 받자마자 테이핑 뜯으면서 동영상을 찍는 소비자가 어딨죠?

 

사진이 영상보다 증거자료로 비중이 미비하다고

그럼 제가 받은 손해는 누가 보상해주는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는데

하루 빨리 처리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몇년동안 VVIP 였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11**에서 다시는 구매하지 않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