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 갑질및 비리직원 감싸기..

아랍비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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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8년 1월 1일 오후3시에 핸드폰 문자로 구로문화재단에서 해고를 당한 용역근로자입니다.

구로문화재단은 구로구청산하의 재단으로 구로문화재단에는 미화,경비,무대,안내,시설등의 용역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어떤 든든한 빽들이 있는지 구청에 뇌물수수,횡령과 배임등 각종비리와 용역직원들에게 행하는 갑질을 신고해도 구청은 이상없다,시정하겠다는 똑같은 답변만 반복합니다.

 

1. 2016년 연말 구청에서 2017년 용역비를 임금인상분을 포함해서 문화재단에 예산을 집행해주었고, 재단은 입찰공고를 내고 용역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웃기지도 않게 임금인상은커녕 실질임금은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용역계약을 조작하여 4천만원의 비용을 줄여 용역직원들에게 지급됐어야할 4천만원을 구로문화재단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구청에 항의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저가 입찰로 제대로한 입찰이라고 합니다. 과연 제대로 했을까요?

어떻게한 계약인지 2017년 1년동안 경비,미화,시설,안내,무대에게 근무복한벌 나오지 안는건지...

얼마나 비용을 아껴서 최저가 입찰을 했기에 피복비까지 빼서 입찰을 했는지..이게 정상적인 입찰과 계약인지 계약서를 보면 어이가 없는 계약입니다.

한번 다른 계약 담당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용역비용을 아끼려면 이렇게 입찰과 계약을 하라고...

더구나 2014년에는 60대 용역직원 어르신을 의자로 폭행하려고 했던사건도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눈감고  구로문화재단직원을 감싸주면서 없던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2. 2016년 문화재단과 용역계약한 용역회사는 문화재단 담당자의 상납요구를 들어줍니다. 세탁기,냉장고,전자렌지를 상납할 것을 요구하여 물품을 상납하고, 상납조건으로 재단 담당자는 2017년 용역 재계약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2017년 용역 재계약을 하지못하고 끝났습니다.

 

3. 또한 다른 재단 직원은 소방협력업체에게 드론과,RC헬리콥터 5대를 상납받고 5만원을 주면서 돈주고 산것처럼 가장하여 뇌물을 수수합니다.

 

4. 마지막으로 파견법위반과 용역근로자들에게의 갑질은 그 누구도 따라올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10년간 끊임없이 이어오는 횡령은 누가 눈감아주는건지......?

구로문화재단직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안든다면서, 자신들을 상전모시든 모시지 않는다면서 용역회사를 통해 마음대로 용역직원을 해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용역회사로 책임을 미루면서 다수의 용역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구로문화재단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5. 근 4년간 구청에 끊임없이 고발을 해도 어떤 든든한 뒷배가 있는지....

구로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신고하고 다른 한분은 불법 해고를 당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소송으로 가려고 하니 용역회사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게 하고 입막음을 하여 끝내는등 온갖 비리와 부패 갑질을 하는 공공기관을 언제까지 감싸줄지...

국민의 세금으로 부패직원과 부패기관에게 월급을 언제까지 주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