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장마기간에 평소와같이 기기를 포장해서 (삼성모바일에서 사용하는 단말기 박스 그대로 사용하며 내부 기기를 포장할때도 판매용 새 단말기이다보니 에어캡으로 별도포장 후 발송합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다음날 택배가 도착하였는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박스가 물에 완전히 젖어 찢어져서 택배 물건이 다 밖으로 나와있었으며 기기박스와 내부 기계도 외부충격에 의해 완전파손되어 배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접수 처리 후 손해금액을 계산해보니 15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애당초 보낼때 할증을 붙이지 않아서 최대 보상금액이 50만원까지밖에 안된다 라는 말을 듣고 할증을 안붙인건 저희 과실이니 나머지 금액은 손실로 처리하고 50만원에 대해서 보상신청하고 8/29 택배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말에 해당 택배사에서 제공한 양식인 "손해배상합의서" 도 작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50만원을 보상해준다는 내용과 그 이후 이 사고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일체 하지않겠다 라는 확인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월 초까지 입금도, 연락도 없어 집하점으로 연락을 하니 그때되서야 처리중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본사에서 신청금액 50만원 중 25만원만 보상이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무슨일인가 싶어 들어보니 포장규정에 의거 박스안에 스티로폼틀을 안 넣어서 이 과실을 보상에 50%로 잡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애당초 택배를 계약할때와 몇년동안 택배를 보내며 그런 박스포장 규정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거니와 일방적인 50% 부담 통보를 받고 콜센터와 집하점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본사에서 집하점으로 보상금액을 준건 50만원이고 그 포장미습에 대한 과실은 집하점으로 잡힌걸 확인했습니다 (**아래 본사 판정 전산화면 첨부합니다)
본사에서 50만원 보상금액이 책정되서 내려왔는데 그걸 집하점에서 자기네 과실은 없으니 25만원을 빼돌리겠다는 갑질이 너무 어이가 없어 항의했더니 그건 자기네(집하점)과실도 아니고 택배를 픽업해간 소장에게 물리려고 했다, 그러나 소장이 과실을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지급이 안되고 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납득이 안되서 소장한테 전화를 하니
픽업해간사람이 무슨죄냐 난 이돈 물어줄수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손해금액을 떠나서 본사에서 보상액이 결정되서 내려온걸 집하점 과실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집하점의 행태 및 갑질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될까 해당 업체명과 담당자 이름 등 유추 가능한 정보들은 모자이크 처리 해놨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소보원, 공정위, 신문고에 민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말도안되는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있어 너무 힘이드네요..
아래는 본사에서 이 사고건에 대한 판정결과입니다.
1. 본사 고객센터 입장 - 우리는 집하점으로 내용 전달 하였고 집하점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다.
2. 집하점 입장 - 25만원만 보상해줄수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소장한테 받아라
3. 소장 입장 - 내잘못으로 파손된게 아니니 난 절대 물어줄수 없다
이런 입장들이라 가만히 앉아서 주는돈만 받으라는것도 아니고 소비자를 우롱하는듯한 대기업의 갑질행태에 분통이 터지네요 정말
택배 집하점의 갑질에 너무 분통이 터지네요
통신업종 종사자입니다.
저희는 업무 특성상 택배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판매할 단말기를 공급하고있습니다
2017년 8월 장마기간에 평소와같이 기기를 포장해서 (삼성모바일에서 사용하는 단말기 박스 그대로 사용하며 내부 기기를 포장할때도 판매용 새 단말기이다보니 에어캡으로 별도포장 후 발송합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다음날 택배가 도착하였는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박스가 물에 완전히 젖어 찢어져서 택배 물건이 다 밖으로 나와있었으며 기기박스와 내부 기계도 외부충격에 의해 완전파손되어 배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접수 처리 후 손해금액을 계산해보니 15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애당초 보낼때 할증을 붙이지 않아서 최대 보상금액이 50만원까지밖에 안된다 라는 말을 듣고 할증을 안붙인건 저희 과실이니 나머지 금액은 손실로 처리하고 50만원에 대해서 보상신청하고 8/29 택배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말에 해당 택배사에서 제공한 양식인 "손해배상합의서" 도 작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50만원을 보상해준다는 내용과 그 이후 이 사고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일체 하지않겠다 라는 확인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월 초까지 입금도, 연락도 없어 집하점으로 연락을 하니 그때되서야 처리중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본사에서 신청금액 50만원 중 25만원만 보상이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무슨일인가 싶어 들어보니 포장규정에 의거 박스안에 스티로폼틀을 안 넣어서 이 과실을 보상에 50%로 잡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애당초 택배를 계약할때와 몇년동안 택배를 보내며 그런 박스포장 규정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거니와 일방적인 50% 부담 통보를 받고 콜센터와 집하점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본사에서 집하점으로 보상금액을 준건 50만원이고 그 포장미습에 대한 과실은 집하점으로 잡힌걸 확인했습니다 (**아래 본사 판정 전산화면 첨부합니다)
본사에서 50만원 보상금액이 책정되서 내려왔는데 그걸 집하점에서 자기네 과실은 없으니 25만원을 빼돌리겠다는 갑질이 너무 어이가 없어 항의했더니 그건 자기네(집하점)과실도 아니고 택배를 픽업해간 소장에게 물리려고 했다, 그러나 소장이 과실을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지급이 안되고 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납득이 안되서 소장한테 전화를 하니
픽업해간사람이 무슨죄냐 난 이돈 물어줄수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손해금액을 떠나서 본사에서 보상액이 결정되서 내려온걸 집하점 과실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집하점의 행태 및 갑질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될까 해당 업체명과 담당자 이름 등 유추 가능한 정보들은 모자이크 처리 해놨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소보원, 공정위, 신문고에 민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말도안되는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있어 너무 힘이드네요..
아래는 본사에서 이 사고건에 대한 판정결과입니다.
1. 본사 고객센터 입장 - 우리는 집하점으로 내용 전달 하였고 집하점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다.
2. 집하점 입장 - 25만원만 보상해줄수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소장한테 받아라
3. 소장 입장 - 내잘못으로 파손된게 아니니 난 절대 물어줄수 없다
이런 입장들이라 가만히 앉아서 주는돈만 받으라는것도 아니고 소비자를 우롱하는듯한 대기업의 갑질행태에 분통이 터지네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처리할수있을지 마땅한 솔루션좀 부탁드립니다..
-요약
1. 택배를 보냈는데 비에 젖어 내용물 완전 파손됨
2. 보상신청 했는데 본사에서 100% 보상 나온걸 집하점에서 소비자과실로 떠넘기며 50% 금액 떼먹으려고함
3. 본사, 집하점, 소장 셋다 해당 과실 인정 못하며 나몰라라 배째라 식으로 나옴
4. 사이다 시전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