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남자원장입니다.2015년 6월에 가정어린이집 원아 13명을 ㅇㅇ구에서 보증금5천만원에 월세 1백만원, 권리금 5천만원에 2년간 계약했습니다. 제가 남자이지만 어린이집은 여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기에 아빠역할에, 힘으로 , 몸으로 놀아주고,맞벌이 부부들을 대신해서 아기가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선생님들이 스트레스 없게 휴가도 많이 주고, 먹거리도 친환경 ㅎ 식재료를 먹이며 정성껏 운영했더니 원아모집은 금방 정원(19명)을 다 채웠습니다.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이었고 아이들하고 놀이하는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후 2016년 12월경 집주인이세금이 나온다며 그 동안의 세금을 내 던지, 아니면 저 보고 사라며, 로얄층 시세의 최고가와양도소득세, 새 집 구입의 취득세까지 내달라고 하더군요.또, 임대료는 176만원을 내라고 해서 저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권리금을 달라고 했더니 - 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못받는다- 며 어린이집은 노출이 되서 안되고 신혼부부를 들이겠다고 비워달라고 했습니다.집주인은 나가라며 명도소송을 했고,저도 권리금의 일부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맞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나가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법과 도덕은 다르다고 하지만 , 권리금 5천만원을 2년에 꿀껏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나요??? 또, 알아 보니, 지금 집주인 여자는 원장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목적이 무엇있을까요?정원 다 차고 잘 되가는 어린이집을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 꿀꺽 -권리금도 한푼 들이지 않고 -하려는 속셈아닌가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항소 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말이 아님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건가요. 625
사깃군을 양성하는 법원의 판결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남자원장입니다.
2015년 6월에 가정어린이집 원아 13명을 ㅇㅇ구에서 보증금5천만원에 월세 1백만원,
권리금 5천만원에 2년간 계약했습니다.
제가 남자이지만 어린이집은 여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기에 아빠역할에, 힘으로 , 몸으로 놀아주고,
맞벌이 부부들을 대신해서 아기가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선생님들이 스트레스 없게 휴가도
많이 주고, 먹거리도 친환경 ㅎ 식재료를 먹이며 정성껏 운영했더니 원아모집은 금방 정원(19명)
을 다 채웠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이었고 아이들하고 놀이하는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후 2016년 12월경 집주인이
세금이 나온다며 그 동안의 세금을 내 던지, 아니면 저 보고 사라며, 로얄층 시세의 최고가와
양도소득세, 새 집 구입의 취득세까지 내달라고 하더군요.
또, 임대료는 176만원을 내라고 해서 저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권리금을 달라고 했더니 - 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못받는다- 며
어린이집은 노출이 되서 안되고 신혼부부를 들이겠다고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나가라며 명도소송을 했고,
저도 권리금의 일부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맞소송을 했지만 ..
법원은 나가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법과 도덕은 다르다고 하지만 , 권리금 5천만원을 2년에 꿀껏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나요???
또, 알아 보니, 지금 집주인 여자는 원장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목적이 무엇있을까요?
정원 다 차고 잘 되가는 어린이집을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 꿀꺽 -권리금도 한푼 들이지 않고 -
하려는 속셈아닌가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항소 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말이 아님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