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비선실세없애자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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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작년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선실세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진정서를 냈다. 피진정인은 진주에 위치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정서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그 학교에는 비선실세가 존재하는데 그 학생과 연루되면 가차없이 중징계 내지 퇴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우리 딸도 그 두 번째 피해자가 되어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건의 시작은 비선실세였으나 이 사건의 진정한 원흉은 ㅈ중령(이하 학생대장)과 3명의 훈육관, 1명의 훈육조교 등 5명이다. 이들은 딸이 학생대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질책, 근거 없는 인성 공격, 학교 계속 다닐 거면 똑바로 하라는 회유와 협박, 딸의 비위 사실로 본질을 왜곡해 허위 사실로 징계를 해 퇴교 수준에 다다르게 하는 등 10대가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치욕과 수모를 안겨주었다. 시험기간이었던 작년 7월경, 딸은 동기 여학생들의 뒷담화를 듣고 따돌림을 견딜 수 없어 1학년 담당 ㄱ훈육관에게 신고한다. 그러나 돌아온 건 동기 여학생들의 무자비한 공격과 비난이었다. 평소 친한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말투와 행동을 문제 삼았고, 상상도 못했던 비난에 당황한 딸은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딸의 비위 사실을 담은 자술서를 가지고 나에게 딸의 언행에 대해 거짓말탐지기와 헌병을 동원해 조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학폭위가 방학에 열렸음에도 알려주지 않았다. 방학 전에 규정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쓰라고 요구했는데, 맨 첫번째에 있는 내용부터 허위였다. 항변했지만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 문제 삼고,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했던 훈육관의 이름을 대자 아무 말이 없더니 결국 내용을 바꿔주지 않았다.

 

 자술서 내용에서 비선실세 ㅇ학생이 남녀학생규정위반 등 다수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앞선 퇴교 대상자인 ㅇ학생의 남친에 의해 확인되어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학교 측은 이 일을 아예 없던 일로 하자고 그랬다. 사과 한 마디도 없이, 자술서 내용이 적힌 종이 뭉치를 흔들면서. 딸은 이미 중징계를 당하고 퇴교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간담회에 가고 싶지 않았으나, 참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냐는 협박과 피해자인 우리에 대한 사과가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에 참석했지만 여지없이 빗나갔다. 간담회에서는 연루된 학생들 부모에게 학교에 다닐 거냐고 묻고, 짠 것처럼 충성을 맹세하며 계속 다니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학교는 늘 우리에게 사과해야 할 상황이 되면 동의를 구한다. 학교에 다니겠냐고. 나에게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동안 학생대장과 훈육관들이 딸에게 자행한 개돼지만도 못하게 가해진 온갖 폭력적인 짓거리들을 입 꾹 다물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저들은 사과는커녕 학생들끼리 숙소에서 샤워할 때 장난처럼 한 가슴 크다, 작다는 말을 성희롱 사건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협박했다. 그 당시에 웃으면서 했던 이른바 '드립'들이 따돌림이 시작된 순간 '성희롱'으로 부풀려져 딸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백번 양보해서 그들이 그간의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눈 딱 감고 딸을 계속 학교에 보낼 생각이었다.

 

 아이가 따돌림으로 한창 힘들던 6월경, 학생증을 분실하는 사건까지 발생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증을 체크카드의 개념으로서 급식을 먹은 뒤 확인, 학생신분 확인, 매달 나오는 용돈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분실된 2주의 기간 동안 집에서 가져간 용돈도 다 떨어지고 매점에도 못 가는 상황이 됐다. 학생증을 잃어버린 시기와 발견된 시기, 훈육관들이 학생증 발견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는 등 수상쩍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생대장의 자작극이었다. 누군가 학생증을 고의로 가져간 것을 딸이 알지도 못하는 남학생의 가방에 넣었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남학생과는 다른 반에, 동아리도 다르며 말도 섞어본 적 없었는데 어느 날 해당 남학생의 가방에서 학생증이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현금과 같은 학생증을 남의 가방에 넣었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딸이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나 싶어 의문만 가지고 묻어두었다가 방학이 되어 돌아온 딸에게 물어보니 그런 일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학생증을 잃어버렸던 시기에 마침 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썬크림과 로션이 든 파우치가 사라지는 등 수상쩍은 일이 많았다.(1학년 여학생 담당 ㅈ훈육조교에게 물건이 사라지니 조사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었다) 퇴교한 8월 26일에 학생증 절도범이 누구냐고 묻자 늦은 시간이고 학생들이 잘 시간이라며 인권 운운하고 버텼다. 그 다음날 해당 남학생이 학생증을 찾아준 사람이라며 1학년 담당 ㅈ훈육관이 문자를 보내 왔다. 딸이 학생증을 찾아줬다는 남학생에게 연락해보니 자기 가방에 있었다고 할 뿐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훈육관들이 주장한 분실 날짜와 되찾은 날짜가 실제와 달랐다는 점까지,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 퇴교 일주일 전인 8월 20일, 딸과 나에게 악몽과도 같았던 일주일에 대한 내용이다. 이때 훈육관들은 기존의 불공정한 대우와 멸시에서 한 단계 나아가, 딸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말살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

딸이 방학 중 속이 안 줗으니 죽을 먹게 해달라고 1학년 담당 ㄱ훈육관에게 부탁하고 허락을 받은 바 있어 8월 20일 학교로 복귀한 뒤 외부 죽을 먹어도 되냐고 다시 한 번 1학년 여학생 담당 ㅈ훈육조교에게 물어보았다. 잠시 후 죽을 먹으려면 속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아오라고 말이 바뀌었다. 그날 밤 당직 ㅎ하사가 내과 항의전대에 데려다 주었고, 의사 선생님이 과민성 대장염이 있다고 소견서를 써 주셨다. 의사가 죽을 먹겠다는데 무슨 소견서까지 떼 오라고 그러냐며 어이없어했다고 한다. 하루 뒤 1학년 여학생 담당 ㅈ훈육조교가 지침이 갑자기 바뀌어 외부 죽은 못 먹고, 식당에서 해준 죽으로 먹으라고 전했다. 오후 1시 수진이 있어 1학년 여학생 담당 ㅈ훈육조교 동석 하에 해군해양의료원으로 가서 정밀진단을 받으라고 했다. 딸은 왕따 당한 시점부터 스트레스성 장염 증세를 보이며 자주 결식했는데, 방학 때 집밥은 잘 먹었다. 방학 때 외부 죽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해놓고 다시 지침을 바꾸어 간장만 넣은 죽을 먹으란 건 말도 안 된다.

 

 23일날 해양의료원에서 위내시경 예약날짜를 잡은 후 학생회관에 전 학년이 집합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2학년이 학교에서 취식 금지인 라면을 먹고 쓰레기통에 넣어놨고, 방학 중 2학년 무단여행건으로 규정위반이 발생했다며 전학년을 질책했다. 교육 후 3학년 담당 ㅈ훈육관이 강화지침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딸과 나는 학생대장의 질책과 거리가 먼 규정위반자의 규정을 강화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규정위반자는 급식 외 다른 간식을 먹을 수도 없고 매점도 못 간다. 앉았다 일어나기, 엎드렸다 일어나기, 뜀걸음 1km를 맨날 하는 사랑의 벌 제도, 비가 오거나 아파서 교내봉사를 빠지면 빠진 횟수만큼 소급 적용, 수요일과 금요일, 주말에 핸드폰 사용금지(주말 정해진 시간 동안 부모님 통화 외 일절 금지)까지 애타는 날은 이 지침 때문에 딸이 뭘 하고 있는지, 훈육관들에게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필 딸이 교내봉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2학년의 무단 라면취식과 관련 없는 교내봉사자의 규정강화도 의심스러운 데다가 딸의 1급 규정위반 공고서가 전학년 게시판에 붙어 망신도 제대로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1학년엔 이름과 규정위반 내용이 상세히 공개, 2•3학년엔 이름만 가리고 그대로 공개되는데 이마저도 선후배와 소통이 많은 이 학교 특성상 소문 나는 건 시간문제다. 더 억울한 건 같이 처벌받았는데 규정위반 등급은 2급인 ㄱ,ㅇ,ㅇ학생은 '학교 규정상' 1학년 게시판에만 붙는다는 사실이다. 공고서를 읽어보니 딸의 것은 불안정한 심리로 묘사해 정신병자로 치부해 놓고, 나머지 학생은 연애를 해도 정상참작된다는 편파적인 내용이었다. 딸은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까지 간장에 깨로만 되어 있는 퉁퉁 불은 죽만으로 버텨야 했다. 그 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정수기 물을 마시러 나와도 동기들의 눈치를 봤다고 하니 고통스러워했을 딸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져 마음이 아팠다.

 

 25일 3학년 담당 ㅈ훈육관과의 면담에서 딸의 1급 규정위반 공고문에 대한 이의신청과 문서확인 시간을 가졌다. 심신이 불안정하다고 해 정신질환자로 몰아가고, 상담을 하라는 강요성 내용이 들어갔으며, 동기들과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 딸의 공고서 의결사항에만 적힌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훈육관은 교운위 심의 결과가 적힌 문서를 보여줬는데, 핵심이 1. 딸이 잘못한 사실에 대해 불인정함. 2. 조사 과정에서 불손한 태도로 임함. 3. 학부모 운영위원회 판단 결과 이 사건은 학생들간의 오해로 벌어진 사건이며, 절대 학교폭력은 아님. 4. 딸 ㅇㅇㅇ의 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제소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킴. 5.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은 차치하고 딸에 대해 의결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을 딸에게서 듣고 학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항소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불공정한 태도로 일관했으면서 퇴교 수준의 징계에서 왜 1급으로 감경해 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정신병자 취급은 다 해놓고 감경해줬으니 입 다물고 다니라는 암묵적 협박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2017년 8월 26일 : 딸이 퇴교를 결정했다. 3학년 담당 ㅈ훈육관이 딸에게 자술서를 주면서 여기에 무슨 이유로 자퇴를 하겠다고 쓰라고 말했다. 처음에 '저는 학교의 불공정한 제도와, 교운위의 허위사실 유포와, 규정의 억압으로 인해 자퇴합니다'라고 썼는데, ㅈ훈육관이 이렇게 쓰면 교장이 자퇴 승인을 안 해준다고 말했다. 딸이 이 이유로 나가는 것이니 교장에게 내 보라고 항변하자 잠시 후 돌아와서 교장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했다고 쓰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교장은 나가는 순간까지도 협박을 잊지 않았다. 그 내용을 쓰고 가져간 뒤 얼마 뒤에 짐을 싸고 면회실에서 초췌해진 딸을 만났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1학년 여학생 담당 ㅈ훈육조교와 딸의 병원순례가 미심쩍었다. 불공정하고 딸을 괴롭히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학교가 아프다는 딸을 알아서 병원에 데려가고 챙겨준다니.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비선실세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학생 부모의 말에 따르면 내과에 데리고 다니면서 특정한 병명이 나오지 않을 시 정신병원에 끌고 가 정신병자 취급해 퇴교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한다. 듣고 보니 납득이 갔다. 실제로 병원 순례 당시 ㅈ훈육조교가 딸에게 병명이 안 나오면 정신과 가는 것도 고려해 보자고 말했던 적이 있다. 결국 학교는 딸의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하고 정신병자에 영양부족상태로 만들어 기어이 저 어린 것을 갈기갈기 찢어놓고야 말았다.

 

 그간의 사연을 정리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진정을 넣은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인권위원회는 계속 처리하지 않고 있다. 7월 17일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7월 19일 담당조사관 배정, 8월 2일 진정서 요구, 8월 17일 진정서 답변 제출, 11월 2일  현장조사(이 부분은 담당조사관과의 통화에서 거짓으로 밝혀짐)까지 서울 인권사무소 감사팀 사무관이 확인해 준 내용이다. 그러나 진정서 제출 당시 콜센터 직원이 진정 내용을 일일이 받아 적고 3개월 후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나는 이 콜센터 직원에게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내가 훈육관과 학생대장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도저히 타자를 칠 힘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 내 말을 일일이 받아 적고 경청해 준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한 달 쯤이 지나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조사 3개월째 인권위 부산사무소 담당조사관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다른 기관에 민원 넣은 것이 없느냐는 그의 첫마디에 나의 기대는 무너졌고, 서울 인권위 감사팀 사무관을 통해 황금같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우리 사건을 빨리 조사하라며 담당 조사관을 질책했다고 나중에 사무관에게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었다. 부산 사무소장과 팀장이 약속한 1월 30일 그날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한 달 뒤로(부산사무소장에게 날짜를 특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미뤄지자 이제는 허탈함과 공허함만이 남았다.

 

 

 2018년 2월 2일 현재 3개월이면 난다는 결론이 6개월째 나지 않고 있다. 딸이 학교에 다닐 때 학교의 태도에 분노한 나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더는 딸을 괴롭히지 말라는 의도였으나 내가 학교에 다녀간 이후 시험기간임에도 끊임없이 불러 회유하고 협박하였다. 학생대장은 딸에게 내가 말을 안 들으려 하고 답답하다며 엄마가 학교일에 손 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학교일을 맡은 바가 없으며, 비선실세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이 학교 일이라면, 참으로 비상식적이지 않을 수 없다.

 

 조사 결과가 언제 날 것인지 말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한 술 더 떠 조사 결과가 나오기로 약속한 날 아무 연락도 없이 너무도 뻔뻔스럽게 학교폭력인지 교육부에 의뢰를 해 놓았다는 조사관의 말에 분통이 터졌다. 애초에 우리의 진정 건이 학교폭력인데 6개월이 넘어서는 이 시점에 이 건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를 의뢰했다는 것에 대해. 감사팀, 위원장실, 상임위원실까지 억울함을 알렸으나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가 방관하는 사이 애석한 시간만 흘러갔고, 그 사이 당시 사령관과 임기가 남아있는 훈육관들, 교장이 대거 전출을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가해자들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피신해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만 이 지옥 속에서 숨쉬고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국방부 소속이라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교육부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군인의 폐쇄성을 악용한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없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이들을 내쫓는 만행을 일삼고, 이를 저지할 수도, 하는 사람도 없다. 이에 우리는 인권위원회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청한 그곳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 진정서 작성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교육부에 질의해 놓았다는 해명은 부적절하다.

 

 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학생대장과 훈육관들을 징계하고, 딸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과정. 간신히 일어서려는 우리를 계속 짓밟고 넘어뜨리는 군인들과 인권위원회의 행태가 너무나도 닮아있어 소름이 돋는다. 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 고통받는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인권위원회인가 뿌리치는 인권위원회인가. 딸의 장래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모든 것을 잃은 우리는 인권위원회 진정 과정에서 다시금 희망을 잃었다.

 

 여론에까지는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인권위원회 위원장실에 전화했을 때 비서의 말에 용기를 냈다. 언론의 도움을 받아보라는 그 말이, 인권위원회 직원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