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개월된 아기하나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 자체가 양쪽 다 잘한거 없는거 압니다.
물론 저희도 대응을 잘못했고, 후회는 하고 있으나 억울한 마음이 큰 상태이니 글 읽으시고 심한 말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이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키우고 있으며 아이또한 순해서 다른분들께서는 피해가 없다고 오히려 자기들이 시끄럽지 않냐고 물으실정도이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특히 본인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현재 약물치료 중이므로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시절부터 자취,하숙,고시원생활,외국생활 다해봤어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렇게 힘들어본적이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지방의 소도시로 굉장히 시골입니다. 친정부모님이 타지에 계시다 나고 일가친척들이 있는 시골로 전원주택을 짓고 사업중이십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만나 결혼한후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친정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서울 시댁근처로 이사갈 계획을 잡고 5~7년 정도 예상하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폐쇄적이긴 하나 친정부모님 인맥이 꽤 많으시고 저도 내려와 사업을 하면서 인맥도 생기고 일가친척 도움도 받고 하면서 정을 붙여가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신랑 성격이 워낙 좋아서 경비분들이나 관리소장님이나 다른분들하고도 형님하면서 잘지내고, 특히 윗집 앞집등은 서로 과일이나 떡등을 주고받으면서 잘지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랫집 50~60대 여성분은 사별하셨는지 이별하셨는지 혼자 살고 계시고 밤일(노래방이나 주점운영하는듯?)하신다며 저희에게 일방적 배려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마다 딸(사위는 본적없음)과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피아노를 치거나 밤새놀구요. 자꾸 텃새를 부리시고 우리를 내쫓는다는등(저희집..저희 앞으로 된 매매입니다;) 고함을 치시고 하셔서 없는 소문을 유포하시거나 이웃들이 오해하실까봐 걱정되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보시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
먼저, 102동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론 저희부부는 2016년 5월에 이사오기전에 엘레베이터와 안내문으로 도배장판 때문에 낮동안 소음이 있을수 있다고 양해의말씀을 엘리베이터와 문앞에 붙였던 이웃입니다. 그당시에는 임산부였으며 2017년 1월에 출산하여 지금은 돌이 막 지나서 아직 걷지는 못하는 아기 한명을 기르는 부부입니다. 호수를 말씀드리면 저희집뿐만 아니라 상대방쪽 층수가 밝혀지므로 아랫집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밝히지 않겠습니다. 11월 26일, 12월 3일, 12월 7일, 2월 2일 저녁에 벌어진 소란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여러차례 저희가 의도하지않은 소란이 벌어진 점, 그로인해 102동 주민여러분들의 평온한 낮과 주말저녁을 방해받은 점 등에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한두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벌어진 일이므로 주민여러분들도 사건의 경위를 아셔야 할 거 같아 적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처음에 쓴 글은 엄청 길었으나 유치하게 편들어달라고 쓰는글로 전달될까봐 사실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사건의 발단과 현황을 적습니다. 본문은 저희측 입장에서 쓴 글과 첨부사진이 있어서 글이 길어지므로 사건을 먼저 요약합니다. 시간이 되시는분은 뒷 글을 읽어주시고 각자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약: 1. 저희측이 아랫집 측의 소음을 오랫동안 참다 낮시간이 아닌 “새벽시간 소음”에 관한 부분만 인터폰 통해서 두 차례 말씀드림. 2. 몇일 뒤 아랫집이 올라와서 저희에게 “사과”가 아닌 “요구”에 말싸움이 남. 이과정에서 “피아노소리”지적에 아랫집이 화가나고 서로 언쟁이 오감. 저희가 처음부터 아랫집에게 “경비실을 통한 중재”를 요청하고 무단방문과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3. 저희의 “일상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아랫집이 두차례 더 “무단방문”을해서 소란을 피움 (경찰 1회 출동) 4. 세 번째 역시 저희 집으로 찾아와 모함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결국 싸움이 남. (경찰 2회 출동) 5. 경비실과 관리실을 통해 앞으로 아랫집과 함께오시더라도 문을 열지 않겠다고 했으며 경찰측과도 계속 찾아올 경우 출동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6. 저희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경비실이나 경찰을 통한 중재만 하겠다고 했으나 아랫집이 수차례 이를 어기기에 주민들에게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림. 본론 ⅰ사건의 발단 1. 2017년 11월 초에 2주에 걸쳐 주말새벽에 수면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처음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알려 조정을 부탁한날은 특히 자정무렵부터 새벽 2시까지 아이들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음. 금방 그칠거라고 생각했던것과 달리 계속 들렸고 너무 큰소리가 나서 결국 저녁 9시에 잠들었던 아기가 깼음. 어린아기 소리가 아니라 조정이 가능한 나이의 아이들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만 아이들을 재워주셨으면 해서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알림. 죄송스럽게도 처음엔 윗집인줄 알았으나 새로 부임하신 경비분께서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보니 아니였음. 그래서 남편과 경비분이 아파트 앞으로가서 불켜진 집을 확인하니 아래층이었음.그래서 경비분께서 인터폰으로 조정을 요청함. 2. 몇일뒤에도 자정무렵 아이들이 시끄러워 한번 더 부탁드림. 3. 한동안 주말 저녁에 조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평온하게 일상을 보냄. 4. 11월 26일 저녁 6시 오후 낮잠을 자던 아기가 깰 무렵 피아노소리가 들려옴. 그 소리에 아기가 깨면서 울자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던 남편이 아기가 있는 안방으로 가려던 중 주방스툴(등받이가 없는 의자)을 넘어트리면서 쿵쾅소리가 남. 5. 몇분 뒤 아랫집 모녀가 저희 본인의 집으로 올라옴. 모녀중 아랫집 딸의 첫 마디가 “많이 시끄러우신가봐요?” 였기 때문에 남편이 일전에 있었던일에 대해서 사과 하시려나 싶어서 “다른건 몰라도 안방에서 새벽에 떠드시면 목소리가 울려서 크게 들려요”로 대화의 운을 뗌. 아랫집이 말을 자르며 “나는 혼자 살고 딸이랑 손주들은 주말만 온다” 로 시작해서 대략 "애키우는 집에서 그정도 소음도 못 참으면 주택가서 살아야지"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전개하셨음. 우리쪽 입장은 "생활소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새벽시간에 시끄러운거랑 피아노는 이해할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도 일년 넘게 참았다"였음 (이사와서 2016년 여름 새벽 4시경 큰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던걸 임산부였던 제가 새벽에 잠이깨서 내려가서 확인한것이 2회, 2016년 하반기에 새벽 6시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자 주민 중 한분이 소리를 질러 중단 된 것을 1회 확인, 그 외 낮 동안 수차례 피아노 소리로 아기가 낮잠을 못자거나 잠이 들었다가 깨거나 티비소리가 들리지 않아 강제로 외출한게 수차례, 어른들도 괴로운데 아기가 괴로워하는걸 속상해 하던 찰나에 올라오셔서 사과를 하지 않으시길래 이야기를 드림) 이과정에서 새벽에 피아노 친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길래 “저희동에 피아노 있는 집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요"라는 말에 "어린게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셔서 홧김에 "무식하게 어느 집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아파트에 들이냐 요새는 방음장치를 하던가 전자피아노로 헤드셋끼고 하지" 라고 했고 "뭐 무식하게" 로 시작된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시며 욕을 하시다가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는 올라와서 소리 지르는 것이 불법이니 올라오지 마시고 경비실이나 관리소 통해서 조정하자고 전달했습니다.
ⅱ진행과정 1. 2017년 12월 3일(일) 저녁 8시 30분 아랫집이 초인종을 누름. 지난번 소란으로 또다시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경비실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함. 그러나 아랫집이 또다시 큰소리로 "너네 하루종일 뭐하니 시끄러워서 살수가 없네", "내가 너네 얼마나 잘사는지 지켜볼거야", “계속 올라올거야”라고 고함을 치다 내려갔습니다. (참고: 저희집은 기어다니는 아기가 다칠까봐 100일무렵부터 온집안에 충격흡수 및 층간소음을 막아주는 값비싼 매트를 온집안에 깔았습니다. 매트가 무거워서 일주일에 한두번 매트를 들어 대청소하고 평소에는 매트위를 청소기를 돌리고 닦습니다. 당일에는 잠깐 바닥청소하고 하루종일 마트에서 장을보고 집에서 아기이유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소음의 원인을 여태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첨부합니다.) 2.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2시 30분 대낮에 아기와 엄마가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아기가 오전늦잠을 길게자다 일어나 늦은점심을 먹이던 시간이라 소음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날 한것이라고는 오전에 10분정도 안방과 거실청소를한게 전부입니다. 심지어 방2개는 옷방과 창고로 쓰고 있어 거의 들어가지를 않아 주말에 1회 청소기로 청소합니다. 그당시 남편과의 대화내용과 무단방문 사진 첨부합니다) 남편이 본인이 없을 때 올라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고 본인에게 연락하라고해서(이미 두차례 소란을 피우고 갔고 아랫집 성격이 공격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해 안전을 위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한테 전화하고 양가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아랫집측에 가서 내용 확인한 것을 다시 말씀해주신 내용은 “본인이 밤에 일을하고 낮에 잠을 잔다. 낮에 청소기 돌리지 마라”였음. 우리는 경찰측에 “낮에 일상생활을 안하면 밤에 하라는것이냐”라는 물음에 경찰도 곤란해 하며 그럼 다른이웃들에게 피해가 가겠죠. 그럼 청소기 조심히 돌려주시고 또다시 올라오면 저희쪽으로 신고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분란을 원치 않아 유선청소기보다 성능이 적은대신 소음이 적은 무선청소기를 구입하고 매트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 이상은 우리가 밤에 일하고 낮에 잔다는 아랫집쪽을 더 이상 배려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구매한 내역 사진 첨부) 3. 2018년 2월 2일(금) 오후 8시 30분 아랫집이 또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랫집한테 문을 열어주지 말란 경찰의 당부가 있었으나, 오래근무하신 경비분과 같이 오셔서 사과나 조정을 위해 오셨나 싶어서 열어드렸습니다. 문 열기 직전부터 “저것들이 문을 안열어줘”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자기 딸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와서 몇일전부터 집에 있는데 매일 발소리 쿵쿵거리고 문을 쾅쾅 닫고 시끄러워서 더 못참겠다” 였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봐라, 우리집에 매트만 100만원어치가 깔려있고 우리집에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기밖에 더 있냐” 해도 막무가내로 소리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경비분한테 “지금 애기 재우고 있었다. 재우다가 코에서 그렁그렁 소리가나서 코딱지를 파주고 있었다”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코딱지와 면봉을 보여드렸습니다. 경비분이 아랫집한테 “아파트 소음은 잘 들어봐야한다. 다른곳일수도 있다.”하시며 저희더러 들어가라고 하셨음에도. 아랫집이 저보고 싸가지없는년이 일부러 쿵쿵거린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셨습니다. 단 한번도 소리를 쳐본적이 없는 남편과 제가 이때부터 같이 싸웠습니다(저보고 대학나온년이 싸가지가 없다는둥의 이야기를 하시고 아기가 아랫집의 난동으로 인해 울기시작하자 “너 아기 안울린다며, 애울리지마 미친년아” 라는말에 남편도 열받았습니다). 그간에 일들도 있었고, 평소에 아기가 잘때가 많아 출퇴근할 때 도둑처럼 슬금슬금 나가고 들어오는 남편이었고 당일 아기 씻기고 재우고 있던도중에 저희보고 시끄럽다고 욕을 하기 시작하자 우리도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억울하고 속상해서 양가부모님께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친정부모님이 바로 오셔서 이야기를 하려고 내려가던 도중에 올라와서 중간계단에서 욕설과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애기 재우는데 와서도 시끄럽다고 하는데 본인이 한말 기억안나냐 치매냐, 일상소음도 못참으면 본인이 주택가셔서 살아야지” 하니 저희 부모님한테도 욕을 하기 시작함. 몸싸움을 유도하며 자꾸 치라고 하셔서 폭력이 일어날까봐 본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착하신경찰분들은 온집안에 깔려있는 매트와 아기 개월수를 확인하고 아래층에 내려가셨습니다. (뒷장 첨부사진확인). 4. 저희쪽은 아랫집측의 텃세와 모함과 억지로 인해 홧병이 나서 2월 3일 토요일 내과 진료를 통해 급성 스트레스성 장염이 와서 현재 약을 복용중. 아기 또한 그날부터 놀래서 잠들기직전 오랜시간 칭얼거리고 손을 빠는 증상을보임. (일전에는 없던 현상, 늘 잠에 금새들어 잠드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SNS에 올렸기에 일전과 다른 모습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중)
첨부사진 1은 2017년 여름 아기가 잘 움직이지도 않던 시기에 이미 온 거실에 파크론 퓨어버블,퓨어소프트등 층간소음과 충격완화에 좋다는 매트를 구입해서 깔아둠(개당 10~15만원) 첨부사진 2,3은 현재 저희 집의 상황임 흰색바탕에 구름모양 및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별모양 그리고 검은색모양등등 바닥에 깔려있는 모든게 같은회사 매트임. 아랫집이 우리집에서 발소리가 크게 난다고 계속 난동을 부리므로 추가구입해서 최소한의 공간만 남겨둠. 바닥에 총 100만원이상 투자되어 아이의 안전 및 층간소음 완화에 힘쓰고 있음. 아랫집집 바닥에도 깔려있는지 궁금할정도임. 안방에는 매트위에 난방텐트 안에서 잠만 자고 모든 생활을 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깔 필요도 없지만 아랫집집을 배려해서 예전부터 깔아뒀던것임. 본인의 SNS에도 일찍이 올라와져있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관해 친구 및 지인들은 아랫집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중.
첨부 4번 5번은 아랫집이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을 때 찍어둔 사진, 당시 경찰 출동 첨부 6, 7번은 저희 부부가 서로에 얼마나 입출입소리에 조심하고 작은소리에도 예민한지 보여주는 대화라고 생각해서 캡쳐. 밤에는 대화도 거의 카톡으로 할정도로 아기를 애지중지 기르는중인데 아랫집이 주장하는 “일부러 문을 쾅쾅 닫고 발소리를 쿵쿵” 거린다는 것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 대목 첨부 8, 9번은 저희가 아랫집을 마지막으로 배려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캡쳐함. 저희 집은 이미 아랫집이 난동을 부리기전부터도 아랫집을 배려해주고 있었음.
ⅲ결론 아랫집의 요구조건: 1. 낮시간 동안 아랫집 본인이 잠을 자므로 청소기를 돌리지마라(이건 우리의 “배려”이지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본인 직업의 특수성을 저희한테 의무로 지우지 마시지요. 저희 삶을 포기하란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2. 발쿵쿵거리지마라(집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범위에 매트깔려있는데도 들리는 정도면 아예 집에서 움직이지 말아야하는 수준으로“저소음”이아닌 “무소음”요구하는겁니다. 본인 집에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나 혼자 산다, 밤일 한다. 로 마무리 지으실건 아니죠?) 3. 문을 쾅쾅 닫지마라(아기 있는집이라 오히려 저희가 다른쪽에서 들려오는 문닫는소리에 예민합니다. 작은 소음에 대해서 말하는게 아니라 큰소리라면 우리집이 아닙니다. 과학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소리는 물과 달리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만은 않습니다. 방문 살짝살짝 닫는소리로도 그러신다면 본인이 주택가세요.) 4. 아기 울리지마라 (우리아기는 잘 우는 아기는 아닙니다만, 보통의 아기들처럼 배고프거나 졸릴 때 칭얼거립니다. 아플땐 울기도 하구요. 밤새도록 우는거 아닌이상은 불가피한 소리입니다. 이것또한 듣기 싫으시다면 아파트에는 애기 키우는 집들은 전혀 살지못하게 하는 법안이 생긴다면 저희가 그때 주택으로 가겠으나 그게 아니면 본인의 심신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ⅳ저희의 입장 1. 아랫집은 우리가 앞서 인터폰을 통해 중재를 요구한것에 앙심을 품고 유치한 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의 입으로 “나는 주위에서 좋은사람이라고 한다. 여기 사람들 다 나를 좋아한다. 내가 너네 여기 살게 두나 봐라” 등등 텃세를 동반한 협박을 하고 있기에 아랫집이 주장하는 저희로 인한 소음유발 주장은 진실일지라도 저희측에서는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저희의 정당 방위(경찰에 의한 중재)를 본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당일에 제가 경찰에 접수를 할 때. 아랫집 딸도 누군가에게 연락을 합니다. 2월 2일 112 상황실에 접수한 저희와 달리 본인의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 경찰이 다녀간뒤 “장성*”씨가 가보라고해서 온 형사입니다. 하고 집에 사복형사가 방문합니다. 저희 시댁은 서울토박이지만 친정은 양가부모님 모두 김제출신이고 김제에 본가를 두고 있어 그분에 대해서 뭍자 실수한 듯이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더군요. “형사 사칭” 혹은 “공권력청탁” 범죄를 의심해서 112상황실에 물어본 상황이며 만약 둘 중 하나라도 맞는 상황이면 아랫집은 저희측에게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일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이 피해볼 수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안해야할 일이 있는겁니다. 상대측이하려고 마음에 두면 본인보다 더 잘 할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바랍니다.) 3. 아랫집의 말대로 저희쪽에서 소음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사과하겠습니다만, 본인의 언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과 해야할것입니다.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모든날들에 대한 소란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사과하세요. 저희는 2월 2일 난 소란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날들은 저희가 소리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아랫집 마음대로 무단방문하시고 소란을 피우셨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지요. 4. 저희가 다 잘했다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아랫집에서 애초에 경비실을 통한 중재를 하거나 사과로 말문을 트셨다면 저희가 당신이 말씀하신 “싸가지 없는 언사”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저희는 아랫집 측의 선공격을 최선을 다해 “자기방어”했을뿐입니다. 아랫집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본인보다 어리다고 마음놓고 막말을 하시고 하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싸가지 없다는 행동을 아랫집 당사자또한 저희 부모님한테 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 층간소음은 절대적 가해자와 절대적 피해자가 없습니다. 공동주거공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있습니다. 그 점을 인지하여 누가 더 잘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고 소통함에 있어서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랫집측에서 소통이 아닌 복수만을 생각하신다면 늘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서로가 피로하게 될 상황입니다. 6. 다른 주민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좋게좋게”해결하라고. 네. 좋게 좋게 해결하기에는 꽤 서로가 마음이 상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애초에 층간소음 유발자가 아니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소음이 유발된다하더라도 낡은 아파트의 건물 구조가 문제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보복심에 의한 억지주장이겠지요. 굉장히 화가나고 괘씸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웃”이니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 저희는 더 이상의 노력이 불가합니다. “일상소음”을 지나친 커다란 소음 외에는 아랫집에서 저희에게 “배려”를 요구하지마세요. 그건 저희 몫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나면 경비실을 통해서 중재하세요.이웃이기에 마주칠 날도 있겠지만 아예 서로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모른척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누그러지겠지요. 여기까지는 주민분들을 생각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액션이든 취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자기방어”할것이며, 호구가 아니기에 저희도 직접적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마치며.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했다 쓰는글이 아닙니다. 양쪽 다 잘못했으니 함께 사과하길 바라는겁니다.
층간소음분쟁중 이런글 게시해도 될까요
저는 12개월된 아기하나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 자체가 양쪽 다 잘한거 없는거 압니다.
물론 저희도 대응을 잘못했고, 후회는 하고 있으나 억울한 마음이 큰 상태이니 글 읽으시고 심한 말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이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키우고 있으며 아이또한 순해서 다른분들께서는 피해가 없다고 오히려 자기들이 시끄럽지 않냐고 물으실정도이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특히 본인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현재 약물치료 중이므로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시절부터 자취,하숙,고시원생활,외국생활 다해봤어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렇게 힘들어본적이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지방의 소도시로 굉장히 시골입니다. 친정부모님이 타지에 계시다 나고 일가친척들이 있는 시골로 전원주택을 짓고 사업중이십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만나 결혼한후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친정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서울 시댁근처로 이사갈 계획을 잡고 5~7년 정도 예상하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폐쇄적이긴 하나 친정부모님 인맥이 꽤 많으시고 저도 내려와 사업을 하면서 인맥도 생기고 일가친척 도움도 받고 하면서 정을 붙여가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신랑 성격이 워낙 좋아서 경비분들이나 관리소장님이나 다른분들하고도 형님하면서 잘지내고, 특히 윗집 앞집등은 서로 과일이나 떡등을 주고받으면서 잘지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랫집 50~60대 여성분은 사별하셨는지 이별하셨는지 혼자 살고 계시고 밤일(노래방이나 주점운영하는듯?)하신다며 저희에게 일방적 배려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마다 딸(사위는 본적없음)과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피아노를 치거나 밤새놀구요. 자꾸 텃새를 부리시고 우리를 내쫓는다는등(저희집..저희 앞으로 된 매매입니다;) 고함을 치시고 하셔서 없는 소문을 유포하시거나 이웃들이 오해하실까봐 걱정되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보시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
먼저, 102동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론
저희부부는 2016년 5월에 이사오기전에 엘레베이터와 안내문으로 도배장판 때문에 낮동안 소음이 있을수 있다고 양해의말씀을 엘리베이터와 문앞에 붙였던 이웃입니다. 그당시에는 임산부였으며 2017년 1월에 출산하여 지금은 돌이 막 지나서 아직 걷지는 못하는 아기 한명을 기르는 부부입니다. 호수를 말씀드리면 저희집뿐만 아니라 상대방쪽 층수가 밝혀지므로 아랫집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밝히지 않겠습니다.
11월 26일, 12월 3일, 12월 7일, 2월 2일 저녁에 벌어진 소란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여러차례 저희가 의도하지않은 소란이 벌어진 점, 그로인해 102동 주민여러분들의 평온한 낮과 주말저녁을 방해받은 점 등에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한두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벌어진 일이므로 주민여러분들도 사건의 경위를 아셔야 할 거 같아 적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처음에 쓴 글은 엄청 길었으나 유치하게 편들어달라고 쓰는글로 전달될까봐 사실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사건의 발단과 현황을 적습니다. 본문은 저희측 입장에서 쓴 글과 첨부사진이 있어서 글이 길어지므로 사건을 먼저 요약합니다. 시간이 되시는분은 뒷 글을 읽어주시고 각자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약:
1. 저희측이 아랫집 측의 소음을 오랫동안 참다 낮시간이 아닌 “새벽시간 소음”에 관한 부분만 인터폰 통해서 두 차례 말씀드림.
2. 몇일 뒤 아랫집이 올라와서 저희에게 “사과”가 아닌 “요구”에 말싸움이 남. 이과정에서 “피아노소리”지적에 아랫집이 화가나고 서로 언쟁이 오감. 저희가 처음부터 아랫집에게 “경비실을 통한 중재”를 요청하고 무단방문과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3. 저희의 “일상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아랫집이 두차례 더 “무단방문”을해서 소란을 피움 (경찰 1회 출동)
4. 세 번째 역시 저희 집으로 찾아와 모함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결국 싸움이 남. (경찰 2회 출동)
5. 경비실과 관리실을 통해 앞으로 아랫집과 함께오시더라도 문을 열지 않겠다고 했으며 경찰측과도 계속 찾아올 경우 출동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6. 저희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경비실이나 경찰을 통한 중재만 하겠다고 했으나 아랫집이 수차례 이를 어기기에 주민들에게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림.
본론
ⅰ사건의 발단
1. 2017년 11월 초에 2주에 걸쳐 주말새벽에 수면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처음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알려 조정을 부탁한날은 특히 자정무렵부터 새벽 2시까지 아이들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음. 금방 그칠거라고 생각했던것과 달리 계속 들렸고 너무 큰소리가 나서 결국 저녁 9시에 잠들었던 아기가 깼음. 어린아기 소리가 아니라 조정이 가능한 나이의 아이들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만 아이들을 재워주셨으면 해서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알림.
죄송스럽게도 처음엔 윗집인줄 알았으나 새로 부임하신 경비분께서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보니 아니였음. 그래서 남편과 경비분이 아파트 앞으로가서 불켜진 집을 확인하니 아래층이었음.그래서 경비분께서 인터폰으로 조정을 요청함.
2. 몇일뒤에도 자정무렵 아이들이 시끄러워 한번 더 부탁드림.
3. 한동안 주말 저녁에 조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평온하게 일상을 보냄.
4. 11월 26일 저녁 6시 오후 낮잠을 자던 아기가 깰 무렵 피아노소리가 들려옴. 그 소리에 아기가 깨면서 울자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던 남편이 아기가 있는 안방으로 가려던 중 주방스툴(등받이가 없는 의자)을 넘어트리면서 쿵쾅소리가 남.
5. 몇분 뒤 아랫집 모녀가 저희 본인의 집으로 올라옴. 모녀중 아랫집 딸의 첫 마디가 “많이 시끄러우신가봐요?” 였기 때문에 남편이 일전에 있었던일에 대해서 사과 하시려나 싶어서 “다른건 몰라도 안방에서 새벽에 떠드시면 목소리가 울려서 크게 들려요”로 대화의 운을 뗌. 아랫집이 말을 자르며 “나는 혼자 살고 딸이랑 손주들은 주말만 온다” 로 시작해서 대략 "애키우는 집에서 그정도 소음도 못 참으면 주택가서 살아야지"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전개하셨음. 우리쪽 입장은 "생활소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새벽시간에 시끄러운거랑 피아노는 이해할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도 일년 넘게 참았다"였음 (이사와서 2016년 여름 새벽 4시경 큰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던걸 임산부였던 제가 새벽에 잠이깨서 내려가서 확인한것이 2회, 2016년 하반기에 새벽 6시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자 주민 중 한분이 소리를 질러 중단 된 것을 1회 확인, 그 외 낮 동안 수차례 피아노 소리로 아기가 낮잠을 못자거나 잠이 들었다가 깨거나 티비소리가 들리지 않아 강제로 외출한게 수차례, 어른들도 괴로운데 아기가 괴로워하는걸 속상해 하던 찰나에 올라오셔서 사과를 하지 않으시길래 이야기를 드림)
이과정에서 새벽에 피아노 친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길래 “저희동에 피아노 있는 집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요"라는 말에 "어린게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셔서 홧김에 "무식하게 어느 집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아파트에 들이냐 요새는 방음장치를 하던가 전자피아노로 헤드셋끼고 하지" 라고 했고 "뭐 무식하게" 로 시작된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시며 욕을 하시다가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는 올라와서 소리 지르는 것이 불법이니 올라오지 마시고 경비실이나 관리소 통해서 조정하자고 전달했습니다.
ⅱ진행과정
1. 2017년 12월 3일(일) 저녁 8시 30분 아랫집이 초인종을 누름. 지난번 소란으로 또다시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경비실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함. 그러나 아랫집이 또다시 큰소리로 "너네 하루종일 뭐하니 시끄러워서 살수가 없네", "내가 너네 얼마나 잘사는지 지켜볼거야", “계속 올라올거야”라고 고함을 치다 내려갔습니다. (참고: 저희집은 기어다니는 아기가 다칠까봐 100일무렵부터 온집안에 충격흡수 및 층간소음을 막아주는 값비싼 매트를 온집안에 깔았습니다. 매트가 무거워서 일주일에 한두번 매트를 들어 대청소하고 평소에는 매트위를 청소기를 돌리고 닦습니다. 당일에는 잠깐 바닥청소하고 하루종일 마트에서 장을보고 집에서 아기이유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소음의 원인을 여태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첨부합니다.)
2.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2시 30분 대낮에 아기와 엄마가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아기가 오전늦잠을 길게자다 일어나 늦은점심을 먹이던 시간이라 소음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날 한것이라고는 오전에 10분정도 안방과 거실청소를한게 전부입니다. 심지어 방2개는 옷방과 창고로 쓰고 있어 거의 들어가지를 않아 주말에 1회 청소기로 청소합니다. 그당시 남편과의 대화내용과 무단방문 사진 첨부합니다) 남편이 본인이 없을 때 올라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고 본인에게 연락하라고해서(이미 두차례 소란을 피우고 갔고 아랫집 성격이 공격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해 안전을 위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한테 전화하고 양가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아랫집측에 가서 내용 확인한 것을 다시 말씀해주신 내용은 “본인이 밤에 일을하고 낮에 잠을 잔다. 낮에 청소기 돌리지 마라”였음. 우리는 경찰측에 “낮에 일상생활을 안하면 밤에 하라는것이냐”라는 물음에 경찰도 곤란해 하며 그럼 다른이웃들에게 피해가 가겠죠. 그럼 청소기 조심히 돌려주시고 또다시 올라오면 저희쪽으로 신고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분란을 원치 않아 유선청소기보다 성능이 적은대신 소음이 적은 무선청소기를 구입하고 매트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 이상은 우리가 밤에 일하고 낮에 잔다는 아랫집쪽을 더 이상 배려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구매한 내역 사진 첨부)
3. 2018년 2월 2일(금) 오후 8시 30분 아랫집이 또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랫집한테 문을 열어주지 말란 경찰의 당부가 있었으나, 오래근무하신 경비분과 같이 오셔서 사과나 조정을 위해 오셨나 싶어서 열어드렸습니다. 문 열기 직전부터 “저것들이 문을 안열어줘”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자기 딸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와서 몇일전부터 집에 있는데 매일 발소리 쿵쿵거리고 문을 쾅쾅 닫고 시끄러워서 더 못참겠다” 였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봐라, 우리집에 매트만 100만원어치가 깔려있고 우리집에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기밖에 더 있냐” 해도 막무가내로 소리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경비분한테 “지금 애기 재우고 있었다. 재우다가 코에서 그렁그렁 소리가나서 코딱지를 파주고 있었다”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코딱지와 면봉을 보여드렸습니다. 경비분이 아랫집한테 “아파트 소음은 잘 들어봐야한다. 다른곳일수도 있다.”하시며 저희더러 들어가라고 하셨음에도. 아랫집이 저보고 싸가지없는년이 일부러 쿵쿵거린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셨습니다. 단 한번도 소리를 쳐본적이 없는 남편과 제가 이때부터 같이 싸웠습니다(저보고 대학나온년이 싸가지가 없다는둥의 이야기를 하시고 아기가 아랫집의 난동으로 인해 울기시작하자 “너 아기 안울린다며, 애울리지마 미친년아” 라는말에 남편도 열받았습니다). 그간에 일들도 있었고, 평소에 아기가 잘때가 많아 출퇴근할 때 도둑처럼 슬금슬금 나가고 들어오는 남편이었고 당일 아기 씻기고 재우고 있던도중에 저희보고 시끄럽다고 욕을 하기 시작하자 우리도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억울하고 속상해서 양가부모님께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친정부모님이 바로 오셔서 이야기를 하려고 내려가던 도중에 올라와서 중간계단에서 욕설과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애기 재우는데 와서도 시끄럽다고 하는데 본인이 한말 기억안나냐 치매냐, 일상소음도 못참으면 본인이 주택가셔서 살아야지” 하니 저희 부모님한테도 욕을 하기 시작함. 몸싸움을 유도하며 자꾸 치라고 하셔서 폭력이 일어날까봐 본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착하신경찰분들은 온집안에 깔려있는 매트와 아기 개월수를 확인하고 아래층에 내려가셨습니다. (뒷장 첨부사진확인).
4. 저희쪽은 아랫집측의 텃세와 모함과 억지로 인해 홧병이 나서 2월 3일 토요일 내과 진료를 통해 급성 스트레스성 장염이 와서 현재 약을 복용중. 아기 또한 그날부터 놀래서 잠들기직전 오랜시간 칭얼거리고 손을 빠는 증상을보임.
(일전에는 없던 현상, 늘 잠에 금새들어 잠드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SNS에 올렸기에 일전과 다른 모습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중)
첨부사진 1은 2017년 여름 아기가 잘 움직이지도 않던 시기에 이미 온 거실에 파크론 퓨어버블,퓨어소프트등 층간소음과 충격완화에 좋다는 매트를 구입해서 깔아둠(개당 10~15만원)
첨부사진 2,3은 현재 저희 집의 상황임 흰색바탕에 구름모양 및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별모양 그리고 검은색모양등등 바닥에 깔려있는 모든게 같은회사 매트임. 아랫집이 우리집에서 발소리가 크게 난다고 계속 난동을 부리므로 추가구입해서 최소한의 공간만 남겨둠. 바닥에 총 100만원이상 투자되어 아이의 안전 및 층간소음 완화에 힘쓰고 있음. 아랫집집 바닥에도 깔려있는지 궁금할정도임. 안방에는 매트위에 난방텐트 안에서 잠만 자고 모든 생활을 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깔 필요도 없지만 아랫집집을 배려해서 예전부터 깔아뒀던것임. 본인의 SNS에도 일찍이 올라와져있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관해 친구 및 지인들은 아랫집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중.
첨부 4번 5번은 아랫집이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을 때 찍어둔 사진, 당시 경찰 출동
첨부 6, 7번은 저희 부부가 서로에 얼마나 입출입소리에 조심하고 작은소리에도 예민한지 보여주는 대화라고 생각해서 캡쳐. 밤에는 대화도 거의 카톡으로 할정도로 아기를 애지중지 기르는중인데 아랫집이 주장하는 “일부러 문을 쾅쾅 닫고 발소리를 쿵쿵” 거린다는 것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 대목
첨부 8, 9번은 저희가 아랫집을 마지막으로 배려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캡쳐함. 저희 집은 이미 아랫집이 난동을 부리기전부터도 아랫집을 배려해주고 있었음.
ⅲ결론
아랫집의 요구조건:
1. 낮시간 동안 아랫집 본인이 잠을 자므로 청소기를 돌리지마라(이건 우리의 “배려”이지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본인 직업의 특수성을 저희한테 의무로 지우지 마시지요. 저희 삶을 포기하란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2. 발쿵쿵거리지마라(집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범위에 매트깔려있는데도 들리는 정도면 아예 집에서 움직이지 말아야하는 수준으로“저소음”이아닌 “무소음”요구하는겁니다. 본인 집에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나 혼자 산다, 밤일 한다. 로 마무리 지으실건 아니죠?)
3. 문을 쾅쾅 닫지마라(아기 있는집이라 오히려 저희가 다른쪽에서 들려오는 문닫는소리에 예민합니다. 작은 소음에 대해서 말하는게 아니라 큰소리라면 우리집이 아닙니다. 과학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소리는 물과 달리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만은 않습니다. 방문 살짝살짝 닫는소리로도 그러신다면 본인이 주택가세요.)
4. 아기 울리지마라 (우리아기는 잘 우는 아기는 아닙니다만, 보통의 아기들처럼 배고프거나 졸릴 때 칭얼거립니다. 아플땐 울기도 하구요. 밤새도록 우는거 아닌이상은 불가피한 소리입니다. 이것또한 듣기 싫으시다면 아파트에는 애기 키우는 집들은 전혀 살지못하게 하는 법안이 생긴다면 저희가 그때 주택으로 가겠으나 그게 아니면 본인의 심신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ⅳ저희의 입장
1. 아랫집은 우리가 앞서 인터폰을 통해 중재를 요구한것에 앙심을 품고 유치한 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의 입으로 “나는 주위에서 좋은사람이라고 한다. 여기 사람들 다 나를 좋아한다. 내가 너네 여기 살게 두나 봐라” 등등 텃세를 동반한 협박을 하고 있기에 아랫집이 주장하는 저희로 인한 소음유발 주장은 진실일지라도 저희측에서는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저희의 정당 방위(경찰에 의한 중재)를 본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당일에 제가 경찰에 접수를 할 때. 아랫집 딸도 누군가에게 연락을 합니다. 2월 2일 112 상황실에 접수한 저희와 달리 본인의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 경찰이 다녀간뒤 “장성*”씨가 가보라고해서 온 형사입니다. 하고 집에 사복형사가 방문합니다. 저희 시댁은 서울토박이지만 친정은 양가부모님 모두 김제출신이고 김제에 본가를 두고 있어 그분에 대해서 뭍자 실수한 듯이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더군요. “형사 사칭” 혹은 “공권력청탁” 범죄를 의심해서 112상황실에 물어본 상황이며 만약 둘 중 하나라도 맞는 상황이면 아랫집은 저희측에게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일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이 피해볼 수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안해야할 일이 있는겁니다. 상대측이하려고 마음에 두면 본인보다 더 잘 할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바랍니다.)
3. 아랫집의 말대로 저희쪽에서 소음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사과하겠습니다만, 본인의 언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과 해야할것입니다.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모든날들에 대한 소란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사과하세요. 저희는 2월 2일 난 소란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날들은 저희가 소리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아랫집 마음대로 무단방문하시고 소란을 피우셨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지요.
4. 저희가 다 잘했다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아랫집에서 애초에 경비실을 통한 중재를 하거나 사과로 말문을 트셨다면 저희가 당신이 말씀하신 “싸가지 없는 언사”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저희는 아랫집 측의 선공격을 최선을 다해 “자기방어”했을뿐입니다. 아랫집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본인보다 어리다고 마음놓고 막말을 하시고 하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싸가지 없다는 행동을 아랫집 당사자또한 저희 부모님한테 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 층간소음은 절대적 가해자와 절대적 피해자가 없습니다. 공동주거공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있습니다. 그 점을 인지하여 누가 더 잘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고 소통함에 있어서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랫집측에서 소통이 아닌 복수만을 생각하신다면 늘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서로가 피로하게 될 상황입니다.
6. 다른 주민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좋게좋게”해결하라고. 네. 좋게 좋게 해결하기에는 꽤 서로가 마음이 상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애초에 층간소음 유발자가 아니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소음이 유발된다하더라도 낡은 아파트의 건물 구조가 문제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보복심에 의한 억지주장이겠지요. 굉장히 화가나고 괘씸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웃”이니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 저희는 더 이상의 노력이 불가합니다. “일상소음”을 지나친 커다란 소음 외에는 아랫집에서 저희에게 “배려”를 요구하지마세요. 그건 저희 몫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나면 경비실을 통해서 중재하세요.이웃이기에 마주칠 날도 있겠지만 아예 서로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모른척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누그러지겠지요. 여기까지는 주민분들을 생각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액션이든 취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자기방어”할것이며, 호구가 아니기에 저희도 직접적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마치며.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했다 쓰는글이 아닙니다. 양쪽 다 잘못했으니 함께 사과하길 바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