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9일에서 21일 마카오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11월 11일 항공권을 씨트랩 모바일을 통해 예약할때 보통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예약시 낮은가격순으로 조회하던 중 왕복 제주항공으로 알고 결제하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가 티웨이항공으로 시간도 새벽1시45분 비행기인걸 알고 취소하려고 1분도 안돼 전화했지만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받고 어쩔수 없이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마카오로 들어갈때는 제주항공을 이용했고 제주항공은 수하물 15KG까지 무료적용되어 별 일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돌아오는 항공기 티웨이에서 였습니다.
마카오공항에서 티켓발권을 받는데 저희는 갈때처럼 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수하물 무게체크 후 결제를 해야한다는식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현지에 한국말을 하는 직원이 한명도 없다보니 왜 그래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겨우 같이 있던 일행이 11월6일기준으로 무료수하물규정이 변경돼 무료수하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당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티켓발권을 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제해야할 금액을 봤을때 저희는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게 1kg당 홍콩달러 100달러를 적용해 수하물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는 무게가 15kg이 다 되지 않았고 14.8/14.2kg으로 소수점이 있었으나 모두 올림하여 1500달러를 결제하고 오라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기내반입용 캐리어도 아니다 보니 저희는 집에 오기위해 어쩔수없이 결제했습니다. 한국말이 통하는 직원도 없어서 묻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 티웨이 1월21일 마카오에서 인천공항오는 새벽1시45분 비행기는 연결선문제로 4시15분까지 연착된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동일한 목적지인 인천공항을 가는 진에어,에어마카오,에어부산은 모두 제 시간에 이륙했지만 티웨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그 새벽 공항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티웨이고객센터로 전화했습니다. 항공사 홈페이지 약관에는 어디에도 수하물 가격을 1kg당 100달러로 한다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약관상에는 정확히 15kg무료수하물을 초과할경우 1kg당 100달러라고는 있지만 무료수하물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약관을 적용하는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 적용한 것입니다. 상담사에게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예약시에는 해당 규정의 변경으로 무료수하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자 해당 상담사는 여행사홈페이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결제했다면 확인되었을 내용이라며 여행사에 따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실제 1월21일 씨트랩 모바일로 다시 예약을 진행해보고 약관을 확인했을 때 해당 부분 확인되지않아 화면까지 캡쳐해서 그대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확인 후에도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고 이미결제한 수하물가격도 돌려줄수 없다는 식의 말만 반복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윗사람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윗사람을 연결해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며 연결해주지 않고 신고할거면 신고하란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럼 신고하겠다고 하니 오후에 예약파트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약관하나하나 함께 보자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결제한 가격의 근거가 어디있는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티웨이에서도 씨트랩에서 11월11일 결제할때 해당 무료수하물관련 약관을 게시했는지 확인해 주지 못했습니다.
통화한 본인도 잘못됐다는걸 알았는지 본사에 통보하여 회의를 거쳐 다시 알려주겠다며 시간은 소요가 되니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통화를 한 날짜가 1월22일입니다. 2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어떻게 되는건지 먼저 티웨이에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여행사와 접촉하여 얘기중이며 본사에서 아직 답변이 없다며 또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계속 시간만 끌고 답변을 주지않아 2월5일 다시한번 먼저 전화했습니다. 고객이 기다리다 잊어버리고 지칠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또 기다려달라는 말만하여 그럼 2월7일 수요일까지 이 내용에 대한 확답전화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월7일 저녁7시가 다되어 전화가 와서 하는말은 여행사측이 전혀 답변을 주지않는다며 자기네 항공사도 잘못은 있지만 여행사에서도 책임이 있으니 50%환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듣고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기관이나 언론사에 신고를 먼저 할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수하물 결제대금은 여행사가 가져가는게 아니라 티웨이가 모두 가져가니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100%환불진행을 하는게 맞고 여행사에 책임을 묻는다면 본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게 맞는 절차입니다.
50%만 하겠다는건 자기들이 이건 해줄테니 나머지는 너희가 답변도 없는 여행사에 알아서 50%를 받아라 라는 말밖엔 안됩니다.
정말 이런저런 항공사 다 이용해봤지만 티웨이처럼 국내항공사가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는 부분에 화가 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되는것을 막고자
이 글을 올리며 티웨이를 고발합니다.
티웨이는 반성하고 해당날짜의 연착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밝히고 억울하게 쓸데없이 결제를 해서 시간낭비 돈낭비 감정낭비를 하게된 저희에게도 정중히 사과하고 손해배상과 결제건에 대해서 처리를 늦게한 지연이자까지 배상해야할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웨이 본 약관상 문제제기]
휴대폰 네이버를 통해 ->티웨이 홈페이지 방문->하단 운송약관
->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6.여객의 무료수화물 허용량
가.미주 내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이 아닌 경우
1) 성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수화물 허용량은 15KG까지 무료운송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벤트성 약관금액이 적용되거나 그 운임비용때에 무료위탁수화물이 제외된다는 항목이 없음.
9. 초과 수화물 요금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기 6항에서 정항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화물표 발행 당일 티웨이 항공이 별도로 정한 초과수화물 요금을 부과한다
-> 기 고지 없이 기본수화물 기준도 없는 상황으로 무료수화물을 없애고 초과수화물 값으로만 계산해서 KG당 가격을 부과 해서 비행기 값보다 더 받는건 명백한 사기
나. 무료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후 실제 KG을 초과수화물요금에 적용한다.
-> 왜 실제 소수점을 반올림하면서 달러를 계산. 14.51 이던걸
1500홍콜달러로 계산해서 발송신청까지하는건지.
2. 취소
나. 티웨이항공은 아래와 같은경우 예고없이 항공편, 후속 운송권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 시킬수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수있다. 이경우 티웨이 항공은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 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상.천재지변.불가항력.파업.기타노사분규.폭동.소요.출입항금지.전쟁적대행위.동란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도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요구.조건사태 혹은 지시
->결론적으론 안정상의 위태에 해단 문제인데 그외 항공사 첵임임.. 장소와 기산조건의 동인한 상태의 3개의 항공사의 정상운행과 비교하여 티웨이 자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면 자체적인 문제인데 이를 항공사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동일조건의 안전상의 문제때문이었다는 것과 법적근거까지 확인요
항공지연으로 인한 14일 이전 신청시 접수 가능한 피해주제신청 시스템이 있었는데 고객센터 통화시 안내 없었음.
티웨이항공의 불편한 진실
1월19일에서 21일 마카오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11월 11일 항공권을 씨트랩 모바일을 통해 예약할때 보통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예약시 낮은가격순으로 조회하던 중 왕복 제주항공으로 알고 결제하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가 티웨이항공으로 시간도 새벽1시45분 비행기인걸 알고 취소하려고 1분도 안돼 전화했지만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받고 어쩔수 없이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마카오로 들어갈때는 제주항공을 이용했고 제주항공은 수하물 15KG까지 무료적용되어 별 일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돌아오는 항공기 티웨이에서 였습니다.
마카오공항에서 티켓발권을 받는데 저희는 갈때처럼 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수하물 무게체크 후 결제를 해야한다는식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현지에 한국말을 하는 직원이 한명도 없다보니 왜 그래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겨우 같이 있던 일행이 11월6일기준으로 무료수하물규정이 변경돼 무료수하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당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티켓발권을 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제해야할 금액을 봤을때 저희는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게 1kg당 홍콩달러 100달러를 적용해 수하물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는 무게가 15kg이 다 되지 않았고 14.8/14.2kg으로 소수점이 있었으나 모두 올림하여 1500달러를 결제하고 오라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기내반입용 캐리어도 아니다 보니 저희는 집에 오기위해 어쩔수없이 결제했습니다. 한국말이 통하는 직원도 없어서 묻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 티웨이 1월21일 마카오에서 인천공항오는 새벽1시45분 비행기는 연결선문제로 4시15분까지 연착된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동일한 목적지인 인천공항을 가는 진에어,에어마카오,에어부산은 모두 제 시간에 이륙했지만 티웨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그 새벽 공항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티웨이고객센터로 전화했습니다. 항공사 홈페이지 약관에는 어디에도 수하물 가격을 1kg당 100달러로 한다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약관상에는 정확히 15kg무료수하물을 초과할경우 1kg당 100달러라고는 있지만 무료수하물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약관을 적용하는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 적용한 것입니다. 상담사에게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예약시에는 해당 규정의 변경으로 무료수하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자 해당 상담사는 여행사홈페이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결제했다면 확인되었을 내용이라며 여행사에 따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실제 1월21일 씨트랩 모바일로 다시 예약을 진행해보고 약관을 확인했을 때 해당 부분 확인되지않아 화면까지 캡쳐해서 그대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확인 후에도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고 이미결제한 수하물가격도 돌려줄수 없다는 식의 말만 반복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윗사람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윗사람을 연결해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며 연결해주지 않고 신고할거면 신고하란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럼 신고하겠다고 하니 오후에 예약파트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약관하나하나 함께 보자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결제한 가격의 근거가 어디있는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티웨이에서도 씨트랩에서 11월11일 결제할때 해당 무료수하물관련 약관을 게시했는지 확인해 주지 못했습니다.
통화한 본인도 잘못됐다는걸 알았는지 본사에 통보하여 회의를 거쳐 다시 알려주겠다며 시간은 소요가 되니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통화를 한 날짜가 1월22일입니다. 2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어떻게 되는건지 먼저 티웨이에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여행사와 접촉하여 얘기중이며 본사에서 아직 답변이 없다며 또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계속 시간만 끌고 답변을 주지않아 2월5일 다시한번 먼저 전화했습니다. 고객이 기다리다 잊어버리고 지칠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또 기다려달라는 말만하여 그럼 2월7일 수요일까지 이 내용에 대한 확답전화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월7일 저녁7시가 다되어 전화가 와서 하는말은 여행사측이 전혀 답변을 주지않는다며 자기네 항공사도 잘못은 있지만 여행사에서도 책임이 있으니 50%환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듣고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기관이나 언론사에 신고를 먼저 할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수하물 결제대금은 여행사가 가져가는게 아니라 티웨이가 모두 가져가니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100%환불진행을 하는게 맞고 여행사에 책임을 묻는다면 본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게 맞는 절차입니다.
50%만 하겠다는건 자기들이 이건 해줄테니 나머지는 너희가 답변도 없는 여행사에 알아서 50%를 받아라 라는 말밖엔 안됩니다.
정말 이런저런 항공사 다 이용해봤지만 티웨이처럼 국내항공사가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는 부분에 화가 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되는것을 막고자
이 글을 올리며 티웨이를 고발합니다.
티웨이는 반성하고 해당날짜의 연착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밝히고 억울하게 쓸데없이 결제를 해서 시간낭비 돈낭비 감정낭비를 하게된 저희에게도 정중히 사과하고 손해배상과 결제건에 대해서 처리를 늦게한 지연이자까지 배상해야할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웨이 본 약관상 문제제기]
휴대폰 네이버를 통해 ->티웨이 홈페이지 방문->하단 운송약관
->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6.여객의 무료수화물 허용량
가.미주 내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이 아닌 경우
1) 성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수화물 허용량은 15KG까지 무료운송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벤트성 약관금액이 적용되거나 그 운임비용때에 무료위탁수화물이 제외된다는 항목이 없음.
9. 초과 수화물 요금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기 6항에서 정항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화물표 발행 당일 티웨이 항공이 별도로 정한 초과수화물 요금을 부과한다
-> 기 고지 없이 기본수화물 기준도 없는 상황으로 무료수화물을 없애고 초과수화물 값으로만 계산해서 KG당 가격을 부과 해서 비행기 값보다 더 받는건 명백한 사기
나. 무료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후 실제 KG을 초과수화물요금에 적용한다.
-> 왜 실제 소수점을 반올림하면서 달러를 계산. 14.51 이던걸
1500홍콜달러로 계산해서 발송신청까지하는건지.
2. 취소
나. 티웨이항공은 아래와 같은경우 예고없이 항공편, 후속 운송권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 시킬수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수있다. 이경우 티웨이 항공은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 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상.천재지변.불가항력.파업.기타노사분규.폭동.소요.출입항금지.전쟁적대행위.동란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도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요구.조건사태 혹은 지시
->결론적으론 안정상의 위태에 해단 문제인데 그외 항공사 첵임임.. 장소와 기산조건의 동인한 상태의 3개의 항공사의 정상운행과 비교하여 티웨이 자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면 자체적인 문제인데 이를 항공사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동일조건의 안전상의 문제때문이었다는 것과 법적근거까지 확인요
항공지연으로 인한 14일 이전 신청시 접수 가능한 피해주제신청 시스템이 있었는데 고객센터 통화시 안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