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 넘한거 아닌가요?

솔맘2004.01.30
조회1,445

안녕하십니까?  전 은솔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속이상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솔교육 아시죠.,
제 아이가 18개월에 본사를 통해 아기한글나라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며칠후 상담교사가 집으로 방문하더군요.
제품(교재)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을 하더군요.
아기한글나라와, 신기한 한글나라, 북스북스가 필요하다해서, 2003년9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부모 욕심에 오십오만원정도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이렇게 한다나요. 
당시 신기한 한글나라는 아이에게 바로 필요한게 아니였습니다. 아기한글나라가 5개월에서 6개월과정이 끝나야 들어가니까요.
상담교사말로는 비디오테잎이나. 교재안에 있는테잎만 틀어주고 교재나 책은 아이에게 보여주지 말라더군요. 나중에 수업할 때 흥미를 잃어버릴수 있다면서요.
어찌되었든 그래도 나중에 해야했지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아이는 아기한글나라를 잘하고 있는데. 알고보니 신기한 한글나라 책이 싹 바뀌었더군요.
상담교사 말로는 책 표지만 조금 좋게 바뀔거라했습니다. 또한 내용은 조금바뀌었다고..
지도교사가 수업하기에 새교재보다, 구 교재로 수업하는 것이 훨씬 쉽다면서........
제가 다른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런지 않다고 하더군요. 요즘 교육 자체도 새책가지고 하고. 새교재가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훨씬 좋게 바뀌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책을 교환하고 싶었습니다. 어짜피 뜯어보지도 않은책이니 말입니다.
새교재가 구교재보다 이만원정도 차액이 생기기에 차액을 지불할테니 교환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율이(40%)가 발생하니 지불하라더군요.
40%(83,000)원에 차액20,000원  그럼 103,000원을 더내란소린데. 어떤 엄마가 그러겠어요.
책을 보던것도 아니고, 진도가 나간것도 아닌데. 뜯지도 않은 새책인데.........너무한거 아닌가요.  만약 환불을 요청해도 똑같이 83,000을 내야한다나요.
상담교사가 그런식으로 제품을 팔지만 않았어도 그냥 진도데로 나간후 책을 구입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거 아닙니까?  환불하겠다는것도 아닌데...
제품에대해 잘 모르니까 상담교사가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본인들의 영리추구에만 집중해서 책을 파는지. 교재가 바뀌었습 당연히 바꿔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해할 수가 없더라구요.
본사 상담원에게 물어봤더니 "구매결정은 어머니가 한거니 책임이 있다며. 방법이 없다고하더군요. 그럼 상담교사가 왜 있는건데요? 소비자가 교재에 대해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기위한게 아닌가요?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말인데..,. 너무한거 아닌가요?
십만원이면 아이에게 다른 책을 사주는편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환하는사람이나, 환불(반품)하는사람이나 40% 손율만큼 배상해야한다니......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또한가지 환불을 요청하니 상담선생님이 가져다준 조그만 책장이 있는데 그걸 가져간다더군요.  정말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환불을 해야할지. 아님 아이들 교육교재로 영리추구만을 위하는 한솔교육에 이대로 맡기고 교육을 받아야할지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알고보니. 각 지역에도, 영업팀이 따로있더라구요.. 언제까지 얼마의 책을 팔면 해외에 보내준다는 시책까지 걸면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게 다 책을 팔아먹고자하는 한솔의 장사속 아닌가요.
여러 어머니들!  많은분들이 자녀를 위해 한글나라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구지 한꺼번에 책을 구입하지 마시고, 한번쯤 생각해보고 진도에 맞게 구입하세요 그게 아이에게도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