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이단상담소 : 강제개종의 불편한 진실] 20대 여성 사망사건

8887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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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이단상담소 : 강제개종의 불편한 진실]  20대 여성 사망사건







사람잡는 이단상담소 운영하는 강제개종목사
'이단'이라는 한자를 파자해 보면,異端(이단): 다를:이, 끝:단 으로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나중에는 다른 이야기(사람 개인의 해석과 생각, 주석)를 전한다고 해서이단이라 명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단을 타파하겠다고 이단상담소를 두어 개종을 시키겠다고 강제로 교육을 시키다니요!  그것도 목사님들이!!
이런 불편한 진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법으로서 제재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 되어 20대 여성이 사망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입니다.










가족여행을 가장한 수상한 여행
최근 그런 강제개종을 강요하는 과정중에서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던 것을 아시는지요?27세의 여청년 구지인양이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기어코 일어나고 말았습니다.가족여행을 가자고 따라간 펜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고 구지인 양은 2016년에도 44일간이나 인적 드문 수도원에 감금되어강제개종을 강요받았더군요.  세상에!






고 구지인 양의 청와대 탄원서 
고 구지인 양은 이 강제개종의 패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간곡한 마음으로 청와대 대통령께 탄원서를 냈었더군요!
왜?!  국민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는지요?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야만 그때서야 움직이시렵니까?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알리라고청원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귀기울이지 않는다면이 나라의 법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탄원서 내용





무엇보다도 가증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들이강제개종을 종용하며 가족들을 사주하여 뒤에서 이 모든 일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개종을 종용하는 이단상담소에서는가족들에게 "당신의 가족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직장, 학교, 가정을 망칠 것입니다."  라는 온갖 현혹의 단어를 들어그 가족으로 하여금 강제로 납치와 감금, 폭행등을 하게 만들고,정작 강제개종목사 자신들은 문제가 발생할 시, 개종동의서에 서명했다, 가족문제다 하며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수법을 취합니다.
또한 10여년 전에도 한 여집사가 남편에게망치로 맞아서 죽는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여 년간 강제개종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설문결과입니다.
▲납치 977건 ▲감금 1,116건 ▲개종동의서 강제 서명 1,235건 ▲강제 휴학·휴직 1,198건 ▲협박·욕설·강요 1,280건 






사람 목숨을 빼앗고도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요?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실 건가요? (요16:2)
하나님이라면 사랑, 용서, 축복하고진짜 이단상담소 세웠다면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말로써 대화로서 성경가지고 말씀으로써대화해서 돌이킬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강제개종 사건으로꽃다운 한 여청년이 기어코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서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다수가 그렇다고 하는종교 기득권의 그런 이야기가 사실인 양진실이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1항.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故 구지인양은 27세이며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물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단상담소에서 행해지는 강제개종은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 여러분들,경찰 관계자 여러분들!
무엇이 진실인지 시비를 가려 법대로 처리하여 주십시오!
강제개종 목사를 철저히 조사하시고처벌을 촉구하여주시길 고인과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잡는 이단상담소 : 강제개종의 불편한 진실]  20대 여성 사망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