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네이트판 눈팅만 했는데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모바일이니 오타나 띄어쓰기 등은 눈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7.11.06일에 한 회사에 입사후 수습 3개월을 두고 급여 80%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후 보름정도도 지나고나서 경리업무를 하시던 대리님이 그만두셨고 세무사사무실 경력이 있는 제가 발주업무와 경리 업무를 함께 맡게됨으로써 연봉 200을 올려주겠다하셨습니다.
그 후 수습이 끝나기 한달전인 2018.01.05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주일간 인수인계 후 그만두라고 하셨고 저는 2018.01.09에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해당일인 01.09일에 대표님과 이사님이 회사에 계시지않아 유선으로 인수인계가 끝났다. 전 오늘까지 해야할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직서는 제 서명과 같이 사무실 책상위에 두었구요. 이 점은 제 불찰일 수도 있겠네요..
해고통지서가 있다는데 저는 해고를 처음 당해보는거라 해고통지서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입,퇴사신고가 제 업무의 하나이기에 저는 제 퇴사신고를 하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급여가 입금이 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8.02.19일인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가족 중 한명에게 전직장에서 등기가 왔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받았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니 본 회사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증명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1. 무단결근 : 징계 대상자는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결근 2. 부당이득 : 직무를 이용하여 허위보고를 통해 연봉인상의 부당이득 3. 부당이득 : 직무를 이용하여 퇴직신고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상실처리 4. 직권남용 : 유통 전산 및 경리업무 허위보고/인가없이 중요업무 무단 업무처리 5. 직무유기 : 지속적인 허위보고 근무지 이탈 등 고위적 직무수행유기 였습니다. 저는 퇴사를 원치 않았고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연봉 또한 대표님과 이사님 두분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경리업무 허위보고따위는 없었으며 저 스스로의 판단으로 중요업무를 무단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이탈 또한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것과 흡연을 하러 다녀온것이 이탈이라면 이탈이겠네요..
하지만 제가 갖고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제가 불리한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불리한거겠죠..
혹시나 네이트판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하여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대한법률공단에 상담신청은 했지만 네이트판에도 희망을 걸어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고부탁드립니다. 유리멘탈이니 너무 강한단어는 순화해서 부탁드려요...
전직장에서 온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항상 네이트판 눈팅만 했는데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모바일이니 오타나 띄어쓰기 등은 눈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7.11.06일에 한 회사에 입사후 수습 3개월을 두고 급여 80%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후 보름정도도 지나고나서 경리업무를 하시던 대리님이 그만두셨고 세무사사무실 경력이 있는 제가 발주업무와 경리 업무를 함께 맡게됨으로써 연봉 200을 올려주겠다하셨습니다.
그 후 수습이 끝나기 한달전인 2018.01.05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주일간 인수인계 후 그만두라고 하셨고
저는 2018.01.09에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해당일인 01.09일에 대표님과 이사님이 회사에 계시지않아 유선으로 인수인계가 끝났다. 전 오늘까지 해야할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직서는 제 서명과 같이 사무실 책상위에 두었구요.
이 점은 제 불찰일 수도 있겠네요..
해고통지서가 있다는데 저는 해고를 처음 당해보는거라 해고통지서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입,퇴사신고가 제 업무의 하나이기에 저는 제 퇴사신고를 하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급여가 입금이 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8.02.19일인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가족 중 한명에게
전직장에서 등기가 왔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받았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니 본 회사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증명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1. 무단결근 : 징계 대상자는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결근
2. 부당이득 : 직무를 이용하여 허위보고를 통해 연봉인상의 부당이득
3. 부당이득 : 직무를 이용하여 퇴직신고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상실처리
4. 직권남용 : 유통 전산 및 경리업무 허위보고/인가없이 중요업무 무단 업무처리
5. 직무유기 : 지속적인 허위보고 근무지 이탈 등 고위적 직무수행유기
였습니다.
저는 퇴사를 원치 않았고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연봉 또한 대표님과 이사님 두분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경리업무 허위보고따위는 없었으며 저 스스로의 판단으로 중요업무를 무단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이탈 또한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것과 흡연을 하러 다녀온것이 이탈이라면 이탈이겠네요..
하지만 제가 갖고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제가 불리한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불리한거겠죠..
혹시나 네이트판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하여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대한법률공단에 상담신청은 했지만
네이트판에도 희망을 걸어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고부탁드립니다.
유리멘탈이니 너무 강한단어는 순화해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