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기간: 2016년 8월 ~ 2018년 8월 계약만료를 앞둔 18년 2월 말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최근 경매 사실을 알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니,
2016년 10월에 경매결정이 된 상황이었고. 당시 계약을 할때 부동산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은 소액이고, 건물주가 근처에 건물이 많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보여준 등기부등본에는 10월 전이기에 경매내용은 없었습니다.
회사 위치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던 저는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부동산에 나와있는 집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입장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너에게 서류를 보낼만큼 보냈다. 경매는 16년 10월에 결정이었고, 계속해서 등기를 보냈었다. 배당금신청도 17년 2월까지였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느냐. 할만큼 했으니 알아서 해라."
하지만, 저는 등기를 받은적도 없고, 올해 2월에 발견한 스티커가 처음이었으며, 지끔까지 단 한번도 부재로 인해 등기를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스티커 또한 본적도 들은적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의 명령하에 관리인과 집주인이 우체국에서 붙여두고 간 등기미수령 스티커를 모두 떼버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관리인이 직접 털어 놨고, 증거물도 있습니다. 이번에 스티커를 발견할 당시에도 스티커가 집앞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상황이었고, 이 오피스텔의 우편함도 벽에 가려져 일부러 가보지 않으면 안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제거하지 못한 스티커를 본 몇명의 입주자들을 관리인이 소집하여,
변호사를 만나고 법원에도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다른 입주자들에겐 말하지마라. 그럼 순위가 점점 밀리고, 받을돈도 적어진다."
라고 입막음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집주인은 이미 사기죄로 17년 11월 구속 되어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나머지 건물들도 신탁으로 넘어 갔고,
그때 계약했던 부동산 또한 집주인과 한통속 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부동산 이름도 바꾸고, 이사도 했더군요. 2년동안 관리비 입금통장도 2,3번 바뀌었는데, 이마저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차압이 들어와 통장을 계속 바꾼 모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것이 아닌, 호실 별로 분할 되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입주자들에게 직접 낙찰을 받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누군가가 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매, 법, 낙찰 등...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들은 솔깃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말은 즉,
보증금은 받지 못한채, 또 그만큼의 보증금을 지불하여 그 집을 낙찰 받는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1억으로 계약한 집을 2억으로 낙찰 받는 격이 되는거지요.
제가 계약한 이후로 근저당 설정도 많이 되어있고... 경매 사실을 뒤늦게 알아 배당금 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에 전세보증금은 1억이 넘는데...
땡전 한푼 못받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며 어렵게 모은돈이고, 제 전재산입니다.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이 보증금으로 신혼집을 얻을 제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학생부터.. 직장인.. 너무나도 많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해서 잠도 못자고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기간: 2016년 8월 ~ 2018년 8월
계약만료를 앞둔 18년 2월 말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최근 경매 사실을 알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니,
2016년 10월에 경매결정이 된 상황이었고. 당시 계약을 할때 부동산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은 소액이고, 건물주가 근처에 건물이 많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보여준 등기부등본에는 10월 전이기에 경매내용은 없었습니다.
회사 위치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던 저는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부동산에 나와있는 집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입장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너에게 서류를 보낼만큼 보냈다.
경매는 16년 10월에 결정이었고, 계속해서 등기를 보냈었다.
배당금신청도 17년 2월까지였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느냐. 할만큼 했으니 알아서 해라."
하지만, 저는 등기를 받은적도 없고, 올해 2월에 발견한 스티커가 처음이었으며,
지끔까지 단 한번도 부재로 인해 등기를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스티커 또한 본적도 들은적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의 명령하에 관리인과 집주인이 우체국에서 붙여두고 간 등기미수령 스티커를 모두 떼버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관리인이 직접 털어 놨고, 증거물도 있습니다.
이번에 스티커를 발견할 당시에도 스티커가 집앞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상황이었고,
이 오피스텔의 우편함도 벽에 가려져 일부러 가보지 않으면 안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제거하지 못한 스티커를 본 몇명의 입주자들을 관리인이 소집하여,
변호사를 만나고 법원에도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다른 입주자들에겐 말하지마라. 그럼 순위가 점점 밀리고, 받을돈도 적어진다."
라고 입막음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집주인은 이미 사기죄로 17년 11월 구속 되어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나머지 건물들도 신탁으로 넘어 갔고,
그때 계약했던 부동산 또한 집주인과 한통속 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부동산 이름도 바꾸고, 이사도 했더군요.
2년동안 관리비 입금통장도 2,3번 바뀌었는데, 이마저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차압이 들어와 통장을 계속 바꾼 모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것이 아닌, 호실 별로 분할 되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입주자들에게 직접 낙찰을 받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누군가가 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매, 법, 낙찰 등...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들은 솔깃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말은 즉,
보증금은 받지 못한채, 또 그만큼의 보증금을 지불하여 그 집을 낙찰 받는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1억으로 계약한 집을 2억으로 낙찰 받는 격이 되는거지요.
제가 계약한 이후로 근저당 설정도 많이 되어있고...
경매 사실을 뒤늦게 알아 배당금 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에 전세보증금은 1억이 넘는데...
땡전 한푼 못받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며 어렵게 모은돈이고, 제 전재산입니다.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이 보증금으로 신혼집을 얻을 제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학생부터.. 직장인.. 너무나도 많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해서 잠도 못자고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