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sk템레콤 약정할인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리...

네이트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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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제도

매월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를 합한 금액에서 해당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일정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약정기간은18/24개월있구요

약정할인요금제와 제도가 있습니다.

요금제는 한달에 한번씩 변경가능하면 무료통화가 주어지면서 할인혜택이 있는거구요

약정요금제를 일정기간 약정을 체결하는경우 국내통화료와 기본료를 구간별로 할인해준다는뜻이

지요,,,  단 약정요금제만 가입한경우는 다른 할인도 같이 중복으로 받을수있지만

약정기간을 체결해서 사용한다면 통화료와 기본료를 약정한요금보다 저렴하게 사용할수는 있지만

장기가입할인은 받을수없답니다.

그리고 약정할인요금제는 한달에 한번씩 변경가능하나 약정기간을 체결한후에는 약정요금제를 사용해야하면 부득이 다른요금제로 변경시에는 장기가입으로 다시할인을 받을수있으나 제도는 그대로 유지를해야합니다, 만약 약정기간내 서비스해지나 약정해시지에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14000*(총할인금액/총사용금액)*사용기간*(잔여기간/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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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요금제는 한달에 한번씩 변경가능하나  더욱저렴하게 약정기간까지 체결한다면

위약금이 나올수있으니,,이요금제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이동통신을 약정기간유지를 하거나

 명의변경후 해지시에도 양수인이 승계한다면 해지위약금은 없습니다,,

조금어렵지요,,,

가까운 sk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