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강아지 때문에 이사가라고 합니다

ㅇㅇ2018.02.27
조회6,761

작년 5월에 강아지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원룸을 계약했습니다.관리인에게 강아지 키우는 것 허락맡았고 혹시 강아지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부동산 수수료 물어내고 바로 이사가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저희집 강아지는 어렸을때부터 훈련으로 어디선가 다른 강아지들이 짖을때만 잠깐 짖지 발소리라든가 문을 여는 소리가 날 때에는 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관리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집주인이 배관공사때문에 오전에 건물에 방문했는데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짖었답니다.그리고는 이사갈지 아니면 강아지를 다른데 맡길지 결정한 다음 내일 빨리 연락달라고 하고 제 말은 듣지않고 끊어 버리네요? 그 당시 손님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어 다시 통화는 못했는데 듣는사람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수구 역한냄새 올라오는 문제랑 어느날부터 온수 안나오는 문제, 티비 고장으로 관리실로 전화할때는 한번도 받지않더니지들 필요할때는 냉큼 전화하네요온수는 여전히 미지근하게 나오고 티비도 이사오고 한 번도 못봤는데 부동산에서는 관리소 연락처만 알려주고 나몰라라 하고 티비 수신료는 계속 빠져나가고..더 웃긴건 분명히 제가 오전내내 집에서 강아지랑 하루종일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시끄럽게 짖은 기억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희 층에 강아지 키우는 세대가 저희집말고 2세대 더 있는데 저는 미리 말하고 키우는거라 관리인이 강아지 키우는 것을 알고있어 저희집만 연락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주민들의 민원이 아니라 집주인이 강아지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도 강제이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들었다는 강아지 짖는소리도 의문스럽습니다.올해 5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이런 집에서는 저도 더이상 살기가 싫네요그렇다고 복비 물어주고 이렇게 이사가면 제가 억울할것같은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 강제이사를 보내는 거라면 이사비라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계약서 조항을 보니ㅡㅡ전에 살던 집에서도 2년간 단 한번도 강아지로 인해 민원 들어온 적 없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