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뉴이스트w 강동호 성추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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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상반될 경우에는 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 경우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에게 있어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상세하게 진술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는 진술에 더해 사건을 알고 있는 주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당시 피해자는 학원을 함께 다닌 친구들과 의논을 했었고, 피해자의 모친 역시 사건을 알게 된 즉시 학원 원장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었다. 피해자의 가족과 강동호의 가족은 친한 이웃이었고, 당시 피해자 측의 항의에 강동호가 사과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해 3개월 동안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상담자료 등 근거를 종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없이 처벌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는 지속된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결정이나 이후 재판에서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를 취하했는지, 합의를 했는지 등의 여부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플레디스 또는 강동호 측과 합의를 한 정황이 없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소 취하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할 의사를 전혀 내비친 바가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피해자가 상대방을 무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봤다”라고 말했다.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고소했거나, 아예 허위 사실을 지어내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는 피해자를 소환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이뤄진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강동호의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아직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친구들 진술,학원 원장 진술,상담 기록
합의 의사 없음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것만으로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던 앞선 연예인들의 사건사고 경우와 달리 성추문으로 검찰 송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활발한 방송활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