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건지 봐주세요 ㅠㅠ

아르조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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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관두고1월 취업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12월에 취직한 걸로 처리해도 되냐고 물어보길래왜그러냐고 했더니, 회사 사원수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때 회사측에서 했던말은 12월 취직으로 처리되도 저한테는 불이익이 없으며, 따지고보면 경력도 한달 더 늘어나는거라고 좋은거라고 했구요. 12월로 취직한걸로 처리되지만, 제 수습기간은 그대로라고 하셨어요.알겠다고 하고나서 1월 급여는 4대보험없이 수습급여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2월이 되자 회사에서는 일을 잘 한다고 정직원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2월급여는 정직원 급여로 4대보험을 떼고 받았어요
근데 2월 급여 내역을 확인해보니 12월,1월,2월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3달치한번에 빠져나갔어요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뭔 일인가요? 회사에서 이런 세금에 관한 얘긴 못들어서 그런지 너무 깜짝 놀랐네요...회사에서 편법을 쓴건가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그동안 건강보험은 개인으로 처리된건지 집에 통지서가 날아왔었어요월 만원정도 납부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럼 제 보험료가 2중 으로 처리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