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