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특수공무방해)

엽기호러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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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