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성희롱 결국 해고

2018.03.06
조회1,506

안녕하세요,

상담할 내용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한 회사의 수습사원으로 3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상사의 성희롱 및 여성 혐오 발언을 들었는데요,

 

불편한 기색을 보인 후 2차 보복으로 회사로부터 업무 배제, 업무 평가의 의도적 저하 그리고 수습기간 해지 및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나은 건지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