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항소하는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화가 나고 분통터져서 어떻게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속상해 여기에 글 올립니다.
60여개 영세사업자와 조그만 업체가 세들어 있는 꽤 큰 건물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이런 건물은 소유주들을 대표하는 관리단이 있는데, 이 관리단의 업무진행에
문제가 많다고 일부 소유주들이 관리단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게 되었지요,
결과는 직무정지 결정이 났지만, 다시 관리단 항소하여, 직무정지 취소 결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 직무정지 시작일부터 법원에서 관리인직무대행자로 김** 변호사
파견 결정을 합니다.
1.
김** 변호사라는 사람이 해당 건물에 왔다가
기존 관리단의 반대에 제대로 일도 못하고 딱 2일 왔다가, 이렇게
문제 많은 곳 인 줄 몰랐고 관여 하지 않겠다고 하고 다신 오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왜 소송을
하고 직무 대행자를 법원에서 보냈겠습니까?, 법원에서 문제 많은 건물에 가서 정상화 시키고 그 댓가로
급여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도 안한 김** 변호사가
기존 관리단 대표의 직무정지일(2017.12.1)부터 직무정지 취소일(2018.2.19)
까지 급여를 청구합니다(2달 좀 넘는데 자그마치 869만원)
일도 안하고, 문제
많다고 건물에 얼씬도 안한 변호사가 급여 청구 말이 됩니까.
김** 변호사의 돈만
밝히는 행태를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더 황당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되는 것은 건물 소유주들 대표 모임인 관리위원회(발빠르게도 2018.2.22일 기다렸다는 듯)가 심의 의결을 거쳐 김** 변호사의 직무대행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일도 안한 직무대행자에게 어떠한 의의 제기도 없이 잘 되었다는 듯이 지급 결정을 한 의도를
모르겠고,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의심까지 납니다.
3.
더더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말도 안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김** 변호사 직무대행보수비(869만원)를
전혀 상관도 없고, 소유주들끼리 분쟁에 관여도 않은 힘없는 임차인(세입자)에게 관리비로 부과한다고 빌딩 게시판 곳곳에 공지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일반화하고, 그러한 것을 정당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급여를 요구하고, 또 그것을
상관도 없는 자에게 내라고 하는 이런 비 논리적이고 비 상식적 일이 일어나도록 법이 허용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고 답답한 세입자가 서투른 글로 두서없이 하소연 합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당한 것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임대인들 소송비용을 세입자가 관리비로 내야합니까?
임대인들 분쟁 비용을 세입자가 관리비로 내야합니까?
임대인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항소하는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화가 나고 분통터져서 어떻게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속상해 여기에 글 올립니다.
60여개 영세사업자와 조그만 업체가 세들어 있는 꽤 큰 건물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이런 건물은 소유주들을 대표하는 관리단이 있는데, 이 관리단의 업무진행에 문제가 많다고 일부 소유주들이 관리단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게 되었지요,
결과는 직무정지 결정이 났지만, 다시 관리단 항소하여, 직무정지 취소 결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 직무정지 시작일부터 법원에서 관리인직무대행자로 김** 변호사 파견 결정을 합니다.
1. 김** 변호사라는 사람이 해당 건물에 왔다가 기존 관리단의 반대에 제대로 일도 못하고 딱 2일 왔다가, 이렇게 문제 많은 곳 인 줄 몰랐고 관여 하지 않겠다고 하고 다신 오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왜 소송을 하고 직무 대행자를 법원에서 보냈겠습니까?, 법원에서 문제 많은 건물에 가서 정상화 시키고 그 댓가로 급여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도 안한 김** 변호사가 기존 관리단 대표의 직무정지일(2017.12.1)부터 직무정지 취소일(2018.2.19) 까지 급여를 청구합니다(2달 좀 넘는데 자그마치 869만원)
일도 안하고, 문제 많다고 건물에 얼씬도 안한 변호사가 급여 청구 말이 됩니까.
김** 변호사의 돈만 밝히는 행태를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더 황당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되는 것은 건물 소유주들 대표 모임인 관리위원회(발빠르게도 2018.2.22일 기다렸다는 듯)가 심의 의결을 거쳐 김** 변호사의 직무대행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일도 안한 직무대행자에게 어떠한 의의 제기도 없이 잘 되었다는 듯이 지급 결정을 한 의도를 모르겠고,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의심까지 납니다.
3. 더더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말도 안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김** 변호사 직무대행보수비(869만원)를 전혀 상관도 없고, 소유주들끼리 분쟁에 관여도 않은 힘없는 임차인(세입자)에게 관리비로 부과한다고 빌딩 게시판 곳곳에 공지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일반화하고, 그러한 것을 정당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급여를 요구하고, 또 그것을 상관도 없는 자에게 내라고 하는 이런 비 논리적이고 비 상식적 일이 일어나도록 법이 허용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고 답답한 세입자가 서투른 글로 두서없이 하소연 합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당한 것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