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학생' 입니다.
현재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꾸는 꿈을 향해 땀흘리고 과정을 만들어내고 경쟁을하며 결과를 내보이며 성장해나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자백할게있습니다 저흰 화장을합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것처럼 저흰 화장을하기때문에 불량한 학생들입니다
화장으로 인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담배를 피워 주변 친구들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아이들보다 불량한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담배보다 화장을 더 관심을 가져줍니다. 과연 자기자신의 단점을 보안시켜주는 화장이 친구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피해를 주는 행동인지 진지하게 어른들 아니 이 답 없는 세상에게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한번도 '왜?' 라는 질문의 해답에 대해 듣지못한 저희는 그저 어른들의 강압적인 세뇌와도같은 교육방식에 길들여진채 순종적으로 살아가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나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새로워지는데 대체 왜 교육방식의 시차는 점점 더뎌지는걸까요?
[MBC뉴스] 권혁장 소장/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누리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의 책임의식과 절제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지"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서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은 어떠한 이유로 장담하는걸까요
본론을 따져 본다면 과연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서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만큼 저희에게 학생으로서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때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학교 규칙에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넣은 곳이
열 곳 중 아홉 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명목상이라도 학교 규칙에
학생의 인권이나 기본권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곳은 20%에 불과했다고합니다.
사전에 의하면 학교의 종류를 나누는 분류기준은 교육의 주체, 교육의 대상, 교육내용, 교육목적 등 다양하다. 특히 교육의 대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며,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목적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의 대상과 교육의 주체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다.
교육의 대상에 따라 분류하면 심신의 기능이 정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고, 정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가 있다. 맹학교(盲學校)·농학교(聾學校)·정신박약아학교·지체부자유자학교·비행소년학교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남녀공학을 하는 학교와 별학(別學)을 하는 학교가 있다.
또한 성장발달의 단계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보모학교가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육의 학교, 중등교육의 학교, 고등교육의 학교가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교육기관도 있다.
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종류의 '학교' 도 다 같은 '학교' 가 주체가 되는 같은 사회적 공간입니다.
학교는 말그대로 배우러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이 필요없다
저희는 이 한 문장에 대한 이유를 듣고싶습니다
정말 학교가 '배우러' 가는곳이라면 사람에 따라 다른 체온차이를 무시하고 외투 금지, 그저 불량해보인다는 근거없는 규정 때문에 외투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되는 마이를 착용하지않으면 내려지는 벌,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화장은 왜 규정하십니까?
저희는 학교에 배우러가는것이지 저희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법을 터득하고 배우려 학교에 가는것이 아닙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교사인권침해가 화장으로 인해 발생한것일까요?
아니면 개개인 성향이 다른 몇몇 학생들의 오로지 인성 문제 때문에 발생한것일까요?
화장을 한 바르지못한 인성을 가진 학생들이 한 행동과 언행에 대해 판단하고 손가락질을해야지
주제에서 한참 벗어난 그 학생의 외면적인것들을 함께 손가락질하여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는 프레임을 씌워 일반화하여 학생인권규정을 강압적으로 지도한다는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권침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춘기 학생들이 외모에 관심이 간다는 사실은 다들 공감하실겁니다 지금의 어른이 된 여러분들도 다 같은 시간과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화장이 안된다고 규정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화장을 안하는 친구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화장으로 인해 학교 분위기가 흐트러진다 이외에 많은 주관적인 견해로 저희를 단속하고 억압하십니다.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인구가 속해있듯이 사람에도 많은 성향들이 속해있습니다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까닭이 없는채로 이해하라는 역설적인 말들을 듣는 저희 학생들은 '배우는' 학교에서 저희는 대체 왜 국어를 배우는것일까 의아할뿐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인권들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라는 권리 또한 있으니 헌법에서 걸리는게 위배되는 법이 2개나됩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법들이 학생인권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주고있습니다.
단순히 화장을하지마라,체육복을 입지말아라,겉옷 속엔 마이를 입어라 등 말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까닭 또한 없는데 배우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드려야하는겁니까
근본없는 규정 때문에 학생들의 화장품과 같은 개인물품을 뺏는것 자체의 행동에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법 위반에 걸린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되는 시대인데 학생의 인권은 언제쯤 보장이 되는걸까요
시대가 변하는만큼 학생인권규정 또한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예비주인공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학교규정 불만있으면 무조건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학생' 입니다.
현재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꾸는 꿈을 향해 땀흘리고 과정을 만들어내고 경쟁을하며 결과를 내보이며 성장해나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자백할게있습니다 저흰 화장을합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것처럼 저흰 화장을하기때문에 불량한 학생들입니다
화장으로 인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담배를 피워 주변 친구들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아이들보다 불량한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담배보다 화장을 더 관심을 가져줍니다. 과연 자기자신의 단점을 보안시켜주는 화장이 친구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피해를 주는 행동인지 진지하게 어른들 아니 이 답 없는 세상에게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한번도 '왜?' 라는 질문의 해답에 대해 듣지못한 저희는 그저 어른들의 강압적인 세뇌와도같은 교육방식에 길들여진채 순종적으로 살아가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나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새로워지는데 대체 왜 교육방식의 시차는 점점 더뎌지는걸까요?
[MBC뉴스] 권혁장 소장/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누리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의 책임의식과 절제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지"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서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은 어떠한 이유로 장담하는걸까요
본론을 따져 본다면 과연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서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만큼 저희에게 학생으로서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때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학교 규칙에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넣은 곳이
열 곳 중 아홉 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명목상이라도 학교 규칙에
학생의 인권이나 기본권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곳은 20%에 불과했다고합니다.
사전에 의하면 학교의 종류를 나누는 분류기준은 교육의 주체, 교육의 대상, 교육내용, 교육목적 등 다양하다. 특히 교육의 대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며,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목적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의 대상과 교육의 주체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다.
교육의 대상에 따라 분류하면 심신의 기능이 정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고, 정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가 있다. 맹학교(盲學校)·농학교(聾學校)·정신박약아학교·지체부자유자학교·비행소년학교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남녀공학을 하는 학교와 별학(別學)을 하는 학교가 있다.
또한 성장발달의 단계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보모학교가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육의 학교, 중등교육의 학교, 고등교육의 학교가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교육기관도 있다.
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종류의 '학교' 도 다 같은 '학교' 가 주체가 되는 같은 사회적 공간입니다.
학교는 말그대로 배우러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이 필요없다
저희는 이 한 문장에 대한 이유를 듣고싶습니다
정말 학교가 '배우러' 가는곳이라면 사람에 따라 다른 체온차이를 무시하고 외투 금지, 그저 불량해보인다는 근거없는 규정 때문에 외투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되는 마이를 착용하지않으면 내려지는 벌,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화장은 왜 규정하십니까?
저희는 학교에 배우러가는것이지 저희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법을 터득하고 배우려 학교에 가는것이 아닙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교사인권침해가 화장으로 인해 발생한것일까요?
아니면 개개인 성향이 다른 몇몇 학생들의 오로지 인성 문제 때문에 발생한것일까요?
화장을 한 바르지못한 인성을 가진 학생들이 한 행동과 언행에 대해 판단하고 손가락질을해야지
주제에서 한참 벗어난 그 학생의 외면적인것들을 함께 손가락질하여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는 프레임을 씌워 일반화하여 학생인권규정을 강압적으로 지도한다는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권침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춘기 학생들이 외모에 관심이 간다는 사실은 다들 공감하실겁니다 지금의 어른이 된 여러분들도 다 같은 시간과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화장이 안된다고 규정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화장을 안하는 친구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화장으로 인해 학교 분위기가 흐트러진다 이외에 많은 주관적인 견해로 저희를 단속하고 억압하십니다.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인구가 속해있듯이 사람에도 많은 성향들이 속해있습니다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까닭이 없는채로 이해하라는 역설적인 말들을 듣는 저희 학생들은 '배우는' 학교에서 저희는 대체 왜 국어를 배우는것일까 의아할뿐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인권들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라는 권리 또한 있으니 헌법에서 걸리는게 위배되는 법이 2개나됩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법들이 학생인권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주고있습니다.
단순히 화장을하지마라,체육복을 입지말아라,겉옷 속엔 마이를 입어라 등 말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까닭 또한 없는데 배우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드려야하는겁니까
근본없는 규정 때문에 학생들의 화장품과 같은 개인물품을 뺏는것 자체의 행동에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법 위반에 걸린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되는 시대인데 학생의 인권은 언제쯤 보장이 되는걸까요
시대가 변하는만큼 학생인권규정 또한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예비주인공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