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판은 눈팅만 하러 들어왔었는데 최근 주변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답답해서 한 번 적어봅니다.
우선 안희정 사건의 결론이 혹여 무죄, 무혐의라고 나오더라도 최소 불륜이기 때문에 안희정이 욕을 먹는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안희정이 성범죄자라고 단정을 짓는 건 매우 비합리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현재 피해자의 인터뷰, 2차 폭로 등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안희정이 성범죄자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안희정에게 불리한 정황인 건 맞지만 아직 이 것들이 확실한 증거인지는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혹자는 '안희정이 이미 다 시인했다(페이스북사과문)'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는 문장은 '합의가 아니었다, 성폭행이었다'라고 해석될 수도있지만 '성폭행은 아니지만 비서실의 발표 방식은 잘못되었다' 등 다른 의미로도 해석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앞에서의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안희정의 '앞으로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라는 답을 봤을때 페이스북 사과문에 대한 해석은 전자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희정의 거듭되는 사과 역시 성폭행에 대한 사과인지 불륜에 대한 사과인지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검찰조사에서의 안희정의 진술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의 글은 안희정을 지지하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안희정을 성범죄자로 단정 짓는 여론 못지 않게 피해자에 대해 의심을 하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의심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 것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의심하는 것은 최종적 결론이 성폭행으로 났다고 가정했을 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역시 매우 비합리적인 모습입니다.
현 사건에 대한 여론은 위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대립적인 의견인 만큼 한 쪽이 목소리를 내면 다른 한 쪽의 목소리 역시 자동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누가 진실이었는지 판가름이 되었을 때 진실을 주장한 사람이 둘 중 누구라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은 여론에 의해 2차 가해를 받게 된 꼴이 됩니다.
현재 피해자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성범죄의 특성상 유죄추정이 적용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출처:https://namu.wiki/w/무죄추정의%20원칙) 라는 대법원의 판례(2011도16413)에 근거해서 말해보면 현 사건에 대해 유죄추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을 때 피해자에 대해 의심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합리적 행동들은 최후에 밝혀질 진실한 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꼴일 뿐인 것 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절대 안희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꼭 현 사건이 아니더라도 성범죄사건과 관련하여 거짓된 자를 비난 할 때 진실한 자가 받을 2차적 고통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으면 한다는 것 입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썼네요 그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정 사건
우선 안희정 사건의 결론이 혹여 무죄, 무혐의라고 나오더라도 최소 불륜이기 때문에 안희정이 욕을 먹는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안희정이 성범죄자라고 단정을 짓는 건 매우 비합리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현재 피해자의 인터뷰, 2차 폭로 등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안희정이 성범죄자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안희정에게 불리한 정황인 건 맞지만 아직 이 것들이 확실한 증거인지는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혹자는 '안희정이 이미 다 시인했다(페이스북사과문)'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는 문장은 '합의가 아니었다, 성폭행이었다'라고 해석될 수도있지만 '성폭행은 아니지만 비서실의 발표 방식은 잘못되었다' 등 다른 의미로도 해석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앞에서의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안희정의 '앞으로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라는 답을 봤을때 페이스북 사과문에 대한 해석은 전자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희정의 거듭되는 사과 역시 성폭행에 대한 사과인지 불륜에 대한 사과인지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검찰조사에서의 안희정의 진술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의 글은 안희정을 지지하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안희정을 성범죄자로 단정 짓는 여론 못지 않게 피해자에 대해 의심을 하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의심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 것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의심하는 것은 최종적 결론이 성폭행으로 났다고 가정했을 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역시 매우 비합리적인 모습입니다.
현 사건에 대한 여론은 위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대립적인 의견인 만큼 한 쪽이 목소리를 내면 다른 한 쪽의 목소리 역시 자동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누가 진실이었는지 판가름이 되었을 때 진실을 주장한 사람이 둘 중 누구라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은 여론에 의해 2차 가해를 받게 된 꼴이 됩니다.
현재 피해자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성범죄의 특성상 유죄추정이 적용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출처:https://namu.wiki/w/무죄추정의%20원칙) 라는 대법원의 판례(2011도16413)에 근거해서 말해보면 현 사건에 대해 유죄추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을 때 피해자에 대해 의심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합리적 행동들은 최후에 밝혀질 진실한 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꼴일 뿐인 것 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절대 안희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꼭 현 사건이 아니더라도 성범죄사건과 관련하여 거짓된 자를 비난 할 때 진실한 자가 받을 2차적 고통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으면 한다는 것 입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썼네요 그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