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원인 72살 문장식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진실을 취재하여 서민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청원대 국민청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470710/221225329726
검사 유 모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해 약 400억 원을 투자하고도 7년 6개월(사건번호 97고합1377호)을 복역하였고 무주택 조합원 3000여 명의 가족 재산 750억 원 상당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대기업 '이수건설' 등이 미등기 전매(분양)해 약 10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알리고 25년 피눈물 속에 맺힌 한을 재수사를 통해 풀고자 호소 드립니다.
이 같은 억울한 사건은 국민청원인 문장식 본인은 정릉 돈암 재건축조합 사업을 1991년 1월경부터 총괄 주관하면서 약 400억 원을 투자해 무주택 조합원들의 꿈이었던 아파트 건축부지 7500평 188필지를 매 입, 양도받아 본인 동의 없이는 관리처 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재건축조합명으로 신탁등기 해 놓은 상태에서 안상섭(돈 암지 역 총 연합회 회장) 외 5명 등으로부터 모함과 음해로 7년 6개월을 복역하고 2007년 4월 30일 출소했습니다. 문장식(국민청원인) 본인 몰래 안상섭과 이수건설은 2001년 8월 24일 합의서 체결 시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이수건설은 안상섭에 대한 민·형사사건 72건을 비호했던 사실이 증거로 입증됐습니다.(증제1호증 이수 건설에서 안상섭에게 소송지원현황) 또한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1부 유모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 피해자였던 국민청원인 본인과 아파트 48세대 사기분양범 심수정을 바꿔치기 한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이 발단됐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됐습니다. 이렇게 7년 6개월 억울한 옥살이의 한을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유 모 검사가 작성한 조작된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문장식(국민청원인)은 '돈암연합조합아파트는 아파트 부지도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 건축부지로 선정되지 아니했으며 조합아파트 사업승인 을 내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 '등등, 왜곡된 진술조서 그대로 7년 6개월 형의 판결문에 인용되었으므로 결국 유 모 검사의 조작된 진술조서가 100%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3월 5일 청와대 옆에서 피해자 231명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청원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취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식 : 010-7725-6959
https://blog.naver.com/mjs470710/221225329726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분의 한을 풀어주세요
너무나 억울합니다.진실을 취재하여 서민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청원대 국민청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470710/221225329726
검사 유 모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해 약 400억 원을 투자하고도 7년 6개월(사건번호 97고합1377호)을 복역하였고 무주택 조합원 3000여 명의 가족 재산 750억 원 상당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대기업 '이수건설' 등이 미등기 전매(분양)해 약 10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알리고 25년 피눈물 속에 맺힌 한을 재수사를 통해 풀고자 호소 드립니다.
이 같은 억울한 사건은 국민청원인 문장식 본인은 정릉 돈암 재건축조합 사업을 1991년 1월경부터 총괄 주관하면서 약 400억 원을 투자해 무주택 조합원들의 꿈이었던 아파트 건축부지 7500평 188필지를 매 입, 양도받아 본인 동의 없이는 관리처 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재건축조합명으로 신탁등기 해 놓은 상태에서 안상섭(돈 암지 역 총 연합회 회장) 외 5명 등으로부터 모함과 음해로 7년 6개월을 복역하고 2007년 4월 30일 출소했습니다. 문장식(국민청원인) 본인 몰래 안상섭과 이수건설은 2001년 8월 24일 합의서 체결 시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이수건설은 안상섭에 대한 민·형사사건 72건을 비호했던 사실이 증거로 입증됐습니다.(증제1호증 이수 건설에서 안상섭에게 소송지원현황) 또한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1부 유모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 피해자였던 국민청원인 본인과 아파트 48세대 사기분양범 심수정을 바꿔치기 한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이 발단됐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됐습니다. 이렇게 7년 6개월 억울한 옥살이의 한을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유 모 검사가 작성한 조작된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문장식(국민청원인)은 '돈암연합조합아파트는 아파트 부지도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 건축부지로 선정되지 아니했으며 조합아파트 사업승인 을 내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 '등등, 왜곡된 진술조서 그대로 7년 6개월 형의 판결문에 인용되었으므로 결국 유 모 검사의 조작된 진술조서가 100%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3월 5일 청와대 옆에서 피해자 231명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청원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취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식 : 010-7725-6959
https://blog.naver.com/mjs470710/221225329726
국민청원에 꼭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2340